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우리속담에“북치고장구치 고한다”라는표현이있다.“혼 자서이것저것다알아서잘한 다”라는뜻이다. 사회가 비교적 간단하게 돌 아가던과거에는“북치고장구 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 북치 고 장구치는 일이 힘들어지는 것 같다. 혼자 이것저것 다 잘 하기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진 것이다. 의료계에서도마찬가지이다. 옛날에는의사라고하면모든 병을 다루는 것처럼 알려졌 었겠지만, 지금은 의료분야가 세분화되었다. 현대에는 폭넓 은 의료 분야에 대해 전부 마 스터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므 로 많은 전문분야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의료보험에서도의사 를분야별로흔히구분하는데, 크게 나누어‘주치의’ (Pri- mary Care Physician: PCP) 및‘전문의’ (Specialist)로 대 체로구분된다. 미국의메디케 어 시스템에서는 주치의와 전 문의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자. ‘구분표’씨는성격상뭔가를 확실하게 구분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사람이다. 그는몇년 전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시작했고그와동시에메 디케어파트C (일명Medicare Advantage) 플랜에가입해있 다.해마다연말이다가오면좀 더좋은메디케어파트C플랜 을찾아바꾸어보기도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플랜을 바꾸고나서는조금달라진것 이있었다. 작년까지는심장전 문의사에게 바로 가면“주치 의에게서추천서 (Referral) 를 받아오셔야하겠는데요”라고 요구했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 의아스럽게 느꼈던것이다. ‘구분표’씨는‘주치의’와‘ 전문의’가무엇을뜻하는지대 강은희미하게알고있었지만, 딱부러지게이해하고하지못 하고있었는데이번기회에이 두가지를 명확하게 알아 두어 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 에스쳤다. 그렇다. 미국 의료보험 시스 템에서는 의사들을 크게 나 누어‘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 PCP) 및‘전문의’ (Specialist Doctor)로 구분하 고있다. 미국에서쓰이는‘주치의’와 ‘전문의’의 개념이 한국의 의 료계에서쓰이는그것과좀차 이가있다고한다.따라서한국 에서쓰이는‘주치의’와‘전문 의’의개념을미국의료계에서 쓰이는 개념에 그대로 대입하 기에는조금무리가있을듯하 다. 좌우간미국의의료보험업계 어서‘주치의’이라 함은 대개 내과의사(Internal Medicine Doctor), 가정과의사 (Family Doctor), 일반의사 (General Doctor), 소아과의사 (Pedia- tricianDoctor)등등을보험회 사가“Primary Care Physi- cian”라고지정해놓고그렇게 부르는명칭이다. 반면에‘전문의’(Specialist Doctor)이라 함은 우리가 흔 히알고있듯이심장전문의사, 이비인후과의사, 피부과 의사, 외과의사등등을말하는데,그 분야가헤아릴수없을정도로 많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보 험회사가 보험의 운영에 알맞 게하기위해정해놓은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보험가입자들 이의료비를적게쓰면보험회 사에는그만큼이익이된다.따 라서 보험가입자들의 질병치 료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면 의료비 지출이 적어진다고 보 는것이다. ‘주치의’와‘전문의’를구분 해놓고가입자에게질병이생 기면 우선‘주치의’가 전체적 인 질병상태를 종합적으로 맨 먼저 보고나서 필요하면‘전 문의’에게서치료를받게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이루 어지는것이다. 엄밀히말하자면‘주치의’에 속하는 내과의사, 가정과의사, 소아과의사들도 모두 특별한 분야를 전공한 전문의사라고 할수있다. 다만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를 기 대하는의료시스템에의해그 렇게구분될따름이다. (최선호보험제공770-234- 4800) 시사만평 릭맥키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파인스타인과 바이든 내 자리를 노리나? 파인스타인상원의원, 89세, 건강악화로 휠체어신세지만의원직사퇴거부 ‘방탕한’ 여자들 사건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9일 하루에만멕시코를비롯한중남미 각지에서 1만1,000여명이나되는 불법이민자들이텍사스와애리조 나주 등 미국의 남부 국경지대로 몰려들었다고한다.트럼프대통령 시절COVID-19방지책으로불법 월경자들을즉각본국으로추방하 도록 발동한 행정명령(타이틀 42) 이 5월11일부로 만료됨으로써 벌 어진진풍경이다. ‘타이틀 42’가소멸되면불법이 민자라하더라도정치적망명등을 신청할경우이민법원에사건이계 류되는동안미국체류가가능해진 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을 단속 하기위해접경지역에국경순찰대 원 2만4,000여명외에미군, 국토 안보부 직원, 법원집행관 등 가용 인원을총동원하여비상체제에돌 입했다. 이런연방차원의부산한움직임 과는 달리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정 작 이들이 넘어올 경우 각종 뒤치 다꺼리에 시달려야하는 텍사스나 애리조나 같은 주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잠잠하기만 하다. 왜 그런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1876년 연방 대법원의‘치룽 대 프리맨’(Chy Lungv. Freeman)사건에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은 캘리포니 아의‘골드러시’에 이어 동서를 관통하는 대륙철도 건설 등으로 대량의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졌 다. 남북전쟁으로 흑인 노예제마 저 폐지되자 흑인 노예를 대체할 외국인력이절실했던것인데이때 중국 노동자들이 구원투수로 등 장한다. 원래 미국과 중국은 1844년‘왕 샤조약’, 1858년‘텐진조약’등으 로맺어진불평등관계였지만거대 한 중국 시장과 값싼 중국인 노동 력이필요했던미국은 1868년‘벌 링게임-시어드 조약’(Burlin- game-Seward Treaty)을통해파 격적으로중국에최혜국대우를선 사한다. 이는당시최강대국인영국, 러시 아와 동등한 대우로 중국인의 자 유로운입출국과미국에서의활동 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었다. 이 덕 분에 중국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왔다.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성실하 게 일하는 중국인들의 자세는 많 은유럽계이민자나미국인들에게 자칫하면중국인들때문에자신의 일자리를빼앗길지도모른다는불 안감을안겨주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지역 정치 인들은모욕적이고차별적인반중 국인 정서로 유권자를 선동, 자극 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점차 홀대를 당하게 된다. 아울러 이들 노동자 대부분이남자들이다보니중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성매매도 공공연 히이루어졌는데이것도문제가되 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중국인들 의매춘문화를퇴폐행위로간주하 고‘음탕하고 방탕한’(lewd and debauched) 여자들이 미국에 입 국하려면한사람당500달러(현재 가치 1만2,7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하는 법을 만들었다.‘음탕하 고방탕한’여자는매춘부를가리 키는코드네임이었다. 1874년, 22명의 중국 여성들이 500여명의중국남성들과증기선 ‘JAPAN’호를 타고 홍콩을 출발, 30일의항해끝에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그러나캘리포니아주이 민당국은중국여성들의입국심사 답변이성실하지않다는핑계로그 들에게 보증금 500달러를 내든가 아니면 홍콩으로 돌아갈 것을 명 령했다. ‘치룽’을 비롯한 중국 여성들은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결국 구금 되었고, 이들의변호사‘리앤더퀸 트’(Leander Quint)는 여성들의 구금을 풀어달라며‘인신보호영 장’(writ of habeas corpus)을 신 청했다. 캘리포니아주대법원까지갔으나 기각된사건을접수한연방대법원 은 대법관 만장일치로‘음탕하고 방탕한’여자들의 손을 들어주었 다. 헌법에 의거 다른 국가들과의 외 교문제는연방정부의역할인데, 주 정부가섣불리여기에개입하다보 면 당사국과의 조약 위반 등으로 국제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이민정책이나 이에 따른불법월경문제등까지외교적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은 연방정 부에일임키로함으로써현재처럼 텍사스나애리조나주정부는피해 당사자임에도팔짱을끼고방관하 게된것이다. 사법부 우위 미국식 삼권분립의 행간을읽을수있는한장면이다. 법률 칼럼 손경락 변호사 메디케어에서의주치의와전문의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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