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3일(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www.HiGoodDay.com “해외거주시민권자, 6월15일까지세금보고”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와영주권자들의올해세 금보고 시한이 이달 15일로 예정된 가 운데 자칫 소득이나 금융 자산에 대한 세금보고누락이나지연으로벌금부과 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해외 거주자들 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 다. 연방국세청(IRS)은 한국을 포함해 해 외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미국 시 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2022년도 소 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 시한이 오는 6월15일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해외 거 주자들에게 마감 시한 내 반드시 세금 보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 다. IRS에 따르면 미국을 벗어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 자, 영주권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등이 모두 해당 된다. 특히 한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사이 에서 투자 또는 거주 목적으로 한국 살 이가크게늘면서6월15일인올해세금 보고마감일을준수해야한다. 문제는한국국세청에연말정산을통 해 소득 보고를 했기 때문에 IRS에 또 다시세금보고를할필요가없다고생각 하고있는한인시민권자와영주권자들 이상당수에이른다. 안병찬 CPA는“세금보고는 미국 내 소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전 세 계의 소득(worldwide income)을 대상 으로 하고 있는 게 IRS의 원칙”이라며 “한국등해외거주시민권자와영주권 자들도소득이있다면 IRS에세금보고 를반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 해외에서발생한급여소득을비롯해, 임대수입, 이자나배당소득, 보유자산 처분에 따른 양도 소득 등이 모두 세금 보고의대상이된다. 한국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한국국 세청에 일정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세 금보고를통해 IRS에알린다고해서추 가 세금 부과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게 CPA들의공통된말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중과세방지협 정이 있어 해외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등의 항목 을통해소득액을공제받을수있다. 여 기에일정한자격요건이된다면자녀세 액공제나 부양가족공제부양가족양육 비공제와같은세액공제혜택도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6월15일까지세금보고를완료하 지 못하면 신고 지연 벌금과 납부 지연 벌금에이자까지부과된다. 양식 4868을 제출하면 세금보고 기 일을 오는 10월15일까지 연장할 수 있 다. 해외금융계좌 의무보고(FBAR)도 누 락하지말하야할항목이다.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쳤을 때 2022년 한 해 동안 단 하루라도 총 액이 1만달러 이상이 되면 연방재무부 (DOT)에신고해야한다. 고의로신고를누락하면최대 10만달 러,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금액의 50% 중더큰액수가벌금으로부과된다. 오는 10월15일까지온라인을통해핀 센(FinCEN) 양식114를 작성해 제출하 면된다. <남상욱기자> I RS “소득있으면신고” 영주권자와장기체류자등 외국금융계좌도의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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