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사무장병원에샌요양급여 2조4000억원 1478개의료기관서1761억환수 누적징수율은고작 6%에그쳐 수익위해과잉^허위진료비일비재 건강보험재정축내는주범으로 건보서 4억여원타냈는데벌금은 1000만원 Ԃ 1 졂 ‘ 칺줂핳핂펺컽쩖멂쫂젇 ’ 컪몒콛 Y씨처럼 사무장병원을 반복해 운 영하다적발된사례는적지않다. Y씨 와 손잡고 중랑구에신경정신과의원 을 개설했던 사단법인의사무국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랑구 의 원 외에도 강원 속초시, 인천 부평구· 중구, 경북 칠곡군, 충남 부여군, 강 원 인제군, 서울 강남구·금천구·동대 문구, 수원 장안구 등 전국 각지에서 30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세웠다가 적 발됐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을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것은범죄수익 에비해양형이낮기때문이라는 지적 이나온다. Y씨는첫번째사무장병원 을 운영하며당시건보공단으로부터 4억4,000만 원의요양급여를 타냈는 데, 형사처벌은 벌금 1,000만 원에그 쳤다. 두 번째적발 때는 4개의료기관을 불법개설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는 데, 1심에서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 에서집행유예로감형됐다. 서울 A병원의 행정원장 Y씨처럼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의료법위반으 로 처벌받고도 또다시사무장병원을 차리는 경우가 적지않다. 경기도에서 2009년 사무장병원으로 내과의원을 개설했다가형사처벌을받은B씨는당 국에적발되자해당의원을접고, 의료 재단 명의로 같은 자리에다시내과의 원을열어6년간운영했다. 7일법조계에따르면반복되는사무 장병원설립을막지못하는가장큰이 유로 솜방망이처벌이꼽힌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있는데,이에따른형사처벌은상대 적으로 가벼워수익을 포기하지못한 ‘사무장’들이재차불법의료기관을개 설한다는것이다. 불법의료기관개설과관련해초범인 경우벌금형에그치는경우가많고,재 범이어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 물다.Y씨도초범때벌금형,재범때집 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씨도 첫 범행 당시엔벌금 800만원,재범때는징역1 년에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솜방망이처벌의원인은불법의료기 관 개설에대한 양형기준이없기때문 이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따르면 무 면허의료행위에대한양형기준은있지 만, 불법의료기관개설에대한기준은 없다.경제사범등다른범죄에준해양 형이결정되고있어대법원이양형기준 을마련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나국 민건강보험공단등유관기관이나서야 한다는지적이나온다. 김준래변호사는 “환수결정금액을 기준으로 경제사범과 유사하게형량 을정하다보니국민의건강을다루는 보건의료분야의특수성이반영되지않 는다”며 “의료기관은 국민의건강을 다루는곳인점을감안해한차원높은 양형기준이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 개설단계에서사무장병원을걸러내 지못하는점도문제다. 2020년의료법 개정에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관 한사항을심의하는의료기관개설위원 회가 도입됐지만, 제기능을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무장병원은 병원급 이상보다의원급에서많이설립되는데, 개설위원회는병원급이상만심의대상 이기때문이다. 서류상 결격사유가없는 경우도 많 불법의료기관개설양형기준없고 의원급, 개설단계심의대상빠져 보건의료특수성반영되지않고 경제사범취급되며솜방망이처벌 “건보공단개설위참여등해법을” 고, 개설위원회는 지자체관계자와 의 료인, 의료단체등으로 구성되는데이 런 구성만으로는 사무장병원설립자 의불법개설가담이력등을판단하기 어렵다는지적도있다. 사무장병원관 련정보는건보공단이가장 많이확보 하고있는데, 정작건보공단은개설위 원회구성에서빠져있다. 개설위원회가사무장병원을걸러낼수 있도록건보공단을참여시키거나건보 공단의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제도적 보 완 이 필 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건보 공단은사무장병원을판단하기위해선 개설위원회에자금 흐름 을분 석 할수있 는서류와세무사등관련전문가가 필 요 하고,개설위기능강 화 를위해공단 직 원 들이 직 접참여해야한다는입장이다. 강병원 더 불어민 주 당의원은 2021년 개설위원회가건보공단에 필 요한자료 를요 청 할수있도록하는법안과건보 공단 추 천인물을 개설위에포 함 시키 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는데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계류 중이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요양급여비 용을 부당 청 구해건보재정을 악화 시 키고있다”며“건보공단이개설위에참 여할 수있게된다면개설위실 효 성을 높일수있고,건보재정 악화 도방지할 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윤한슬기자 뭉칫돈 버는데벌금은 찔끔$ 적발 땐 같은 자리간판만 바꿔개원 불법의료기관개설주체별환수결정및징수현황 구 분 환수결정 징수 미징수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금액 미징수율 계 1,478 2,620,854 176,092 6.71 2,444,762 93.29 의료기관 개인 773 863,835 123,684 14.32 740,151 85.68 의료법인 106 958,228 19,860 2.07 938,368 97.93 의료생협 355 560,371 22,173 3.96 538,198 96.04 기타법인 244 238,420 10,375 4.35 228,045 95.65 (2009년~2023년3월31일현재) ●● 단위 개소,백만원,%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개설한 의료 기관 ( 일명사무장병원 ) 들이그동안국 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빼 간 요양 급여는 2조원이넘는다.건강보험재정 을 축 내는 주 범이지만 적발해도 회수 는제대로되지않고있다. 누 적징수 율 은고작 6 % 대에그 친 다. 7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 2009년 부터 올 해3 월 까지요양급여비용환수 결정이내 려진 의료기관은 1,478개이고 환수 결정액은 총 2조6,209억원에이 른다.이가운데 현 재징수가 완 료된금 액은 1,761억원으로, 징수 율 은 6.71 % 에불과하다. 회수하지못한금액이무 려 2조4,448억원에 달 한다. 개설 주 체 별 로는의료법인에서 미 징수한 금액이 9,384억원으로가장많고,개인병원이 7,402억원으로 뒤 를이 었 다. 사무장병원은개설자체가불법이라 건강보험공단에요양급여비용을 청 구 할수없다.만 약청 구해건강보험재정 에서지급됐다면 환수해야 하지만 공 단은 자체수사 권 이없어수사기관에 의지해야 하는 상 황 이다. 사무장병원 으로 의심돼행정조사에 착 수해도 계 좌 추 적이나재 산압 류등이불가능한 데, 주 요 사건의경우 수사 결과가 나 오 기까지수개 월 에서길게는 1년가까 이걸 린 다는게공단의설명이다. 그전 에재 산 을 빼돌 리면환수가어렵다.이 런이유로 미 징수 금액이해마다 누 적 돼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 는 악순 환 이반복되고있다. 사무장병원의 목 적자체가 돈 을 벌 기위한것인만 큼 수익 극 대 화 를위해 과 잉진 료나 허위 진 료가이 뤄질 가능 성이높은것도문제다. 건강보험재정 을 축 내는것은물 론 환자의건강까지 위 협 할 수있다. 김준래변호사는 “ 진 료를 더 하면 수입이 늘 어나니사무장 병원은일반 의료기관보다 과 잉진 료, 허위 진 료를할확 률 이높을수 밖 에없 다”며“사무장병원 관련재범과 누 범 이 꽤 많은것으로확인되는데,처벌을 받 더 라도수익이보장되기때문에다시 발을 붙 이는경우가많은것”이라고설 명했다. 법원도 사무장병원이 국민 건강을 위 협 하는 점을 우 려 했다. 반복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현 재수사를 받 고있는Y씨에대해2015년1심에서징 역3년10개 월 의실형을선고한서울중 앙 지법은 “의료기관 불법개설은건전 한 의료 질 서를 어지 럽히 고 국민건강 상위험을초래할 수있어사회적위험 성이 클 뿐아 니라건강보험공단의재 정건전성을 해하기때문에 그 죄 책 이 매 우무 겁 다”고판시했다. 윤한슬기자 게티이미지뱅크 D4 사무장병원 건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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