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8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건보먹튀’사무장한명에여섯번당했다 불법의료기관 개설혐의로 경찰 수사 를받고있는서울A병원의‘사무장’으 로 지목된 Y(54)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사무장병원을운영한전력이있는것으 로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병원을 포함 해 Y씨가운영한사무장병원총 6곳에 100억원이상의요양급여를지급했지 만, 대부분환수하지못한것으로조사 됐다. ★관련기사4면 비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은지나친영리추구로과잉 진료를일삼아건강보험재정을악화시 키고, 환자의건강을위협하는등폐해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속수무책 경찰 수사받고 있는 병원 행정원장 이전에도 5개 사무장병원 운영 적발 두 곳 동시에 관리하는 간 큰 행보도 요양급여 100억 … 대부분 환수 못 해 가크다. 당국의단속에도반복적으로사무장 병원이설립되는것은양형기준조차없 어 범죄 수익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기때문이라는지적이나온다. 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A병원 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은 H(52) 씨이지만, 재단과병원의실질적운영자 는H씨의남편Y씨였다.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Y씨는 병원 설립전부터투자를유치해건물을짓는 등실무를진두지휘했다. 설립 후에는 병원의 행정원장 직함을 갖고 각종 임대차 계약, 의료기기 계약 체결 등 병원 또는 재단 대표자가 하는 업무를수행한것으로전해졌다. Y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전력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 그는A병원이전에도5개의사무장병 원을운영하다당국에적발됐다. 2007년 10월~2008년 7월 서울 중랑 구에서사단법인명의를빌려병원을개 설한 것이 시작이다. 그는 해당 병원을 운영하다 2009년 1월형사처벌을받았 다. Y씨는의료법위반등으로1심선고를 받은뒤6개월만에같은자리에신경정 신과의원을열었다. 사단법인 명의로 의원을 운영할 당시 원장이었던 의사의 명의를 빌려 2009 년7월~12월병원을개설했는데경영은 Y씨몫이었다. 5개월 동안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가3억7,000만원에달했다. Y씨는 이후에도 2014년까지 한 자리 에서만 의사를 바꿔가며 2개의 병원을 더운영했다. 2009년 12월~2010년 3월 다른 의 사 명의로 같은 자리에 병원을 열었고, 2010년 3월~2014년 11월의사와간판 을또바꿔병원을운영했다. 그는 중랑구 한 자리에서만 4개의 병 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냈 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환수를 위해 Y 씨에게 5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했지만,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 다. Y씨는 사무장병원 두 곳을 동시에 운 영하기도했다.중랑구에서병원을운영 하던2011~2012년서울노원구에서기 존 의원을 인수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 했다. 이곳에서는 1년간 요양급여 5억 7,000만원을받았다. 본보는 Y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 례연락을취했으나닿지않았다. 윤한슬기자☞4면에계속 한국일보 광고 문의 770-622-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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