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오피니언 A8 수필 박경자 (전숙명여대미주총회장) 호숫가의작은통나무집 묵비권행사의중요성 흙을 파라흙속에씨앗을묻 고/하늘을 더 자주 보라/흙속 에는 하늘이생명을키운다/한 모금 아침 햇살/그빛을 껴안는 하루는/얼마나 눈이 부신가/ 나무와꽃들을보라/하늘향한 생명의 빛이/보이지 않는 어둠 의 흙속에서/기쁨으로속삭이 는것을/그어둠의흙속에서꽃 잎을빚고/생명의숨결을 품어 올리는소리를… (시박경자) 몇년전목화밭을서성이다가 호숫가에 집을 판다는 부동산 팻말을 보았다. 거미줄같은 세 상을 잠시 떠나 어디론가 떠나 고싶던차에그호숫가집을찾 아갔다. 조지아동쪽수원지레 이크 싱클레어 언덕에 위치한 통나무 집이었다. 어렵사리 마 련한 집이었지만 사이프러스 향나무로 지은 아름다운 집이 었다. 자연 그대로 사이프러스 나무향기에내영혼에 샘물이 솟아나듯 신선한 기쁨이 솟아 났다. 멀리 강건너 작고 큰 동네가 그림처럼 바라다 보이고 강둑 위를 환하게비추는아침햇살 사이로 황금빛모래사장붉은 흙을 바라보며 신선하고 찬란 한 광휘를 바라보는 느낌이었 다.헨리소로월든호수처럼… 아름다운호수가의그통나무 집은내생애잠시머물게한신 이주신선물이었다. 길없는길, 이민자의삶, 무엇을위해그토 록 달려왔던가-나는 그 집에 서 4년을 농사를 지으며 살았 다. 끼니를 벌기 위해 하루 12 시간을 일하며 달려온 삶들이 내 젊음을 송두리채 앗아가버 린듯 허무가 스쳐가고 상처투 성이의내영혼의아픔들얼룩 진자국들이치유를받는듯아 름다운 호숫가의 통나무집에 서삶이내아픈영혼을치유했 다.작은 텃밭을 가꾸며 맨발 로 땅을 밟고 하늘에 별들은 머리위에달리고호숫가에열 린하루는세상에서내가가장 부자가된듯한그풍요로움,처 음으로삶을꿈꾸며살고싶었 다. 내 삶이 아닌 것은 모두를 불 태워버리고 싶었다. 가난하다 면 하루 한 끼만 먹자. 나는 삶 을보다깊이살고싶었다. 삶이 숭고하다면 그 숭고함을 체험 하며살고싶었다. 무엇을위해 그토록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 아왔는지… 사색의 그 집은 자 연이 그대로 진정한 독서의 책 이요, 자연의소리는그대로시 요, 음악이었다. 별들이총총이 박힌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머 리위에쏟아질듯가까웠다. 살 아있는 활자로 자연을 읽는다. 그 통나무 집에서 4년은 잊을 수없는내영혼의휴식의향연 으로가장고귀한정신이큰치 유를얻었다. 이민의삶속에서상처받은내 영혼이 치유를 받고 다시 세상 으로다시돌아왔다. 요즘한국 의시골에는바다가눈앞에펼 쳐진 아름다운 경치에 마을이 텅 비워진 채 젊은이들이 떠나 고 빈집들에는 노인들만 남아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이다. 보다 더 잘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떠나 정신의 순수성을 버 리고 어디서 무엇을 찾을 것인 가…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면 삶에서 무엇을 물 려받을 것인지… 긴 방황 속에 서 절망과 좌절로 잘못된 인생 길을 찾아 방황하는 젊은이가 많다. 우리의인생이꽃이나방향초 처럼 향기가 난다면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인생을 즐기 며사는것이얼마나아름다움 일까. 더많은부와명예를찾아 서 허무한 한 생을 탕진한다면 아름다운 고향을 떠나서 길없 는길을헤매며너무아픈인생 길을 헤맬 일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 얻은 인생길 또한 성공 하여 얻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 해볼일이다. 19세기고전핸리소로의‘월 든’이오늘인류에게다가온지 구별의재앙을말하여주는듯 하다. 자작나무잎은 푸른 숨을 내 뿜으며 / 달리는마차를휘감는 다./ 보라 / 젊음은넘쳐나는생 명으로용솟음치고 / 오솔길은 긴 미래를 향하여 굽어있다 / 아무도모른다/그길이어디로 향하는지를…/길의끝은안개 속으로사라지고 / 여행에서돌 아온자는아직없다./ 두려워 말라 / 젊은이여 / 그길은너의 것이다 / 비온 뒤의 풋풋한 숲 속에서/새들은미지의울음을 울고 / 은빛 순수함으로 달리 는/ 이아침은아름답다.(시 유 지효) 데이브그랜런드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시사만평 걸려든 트럼프 잡은 뒤 다시 놓아 주는 건 안 한다! 갈란드법무장관 연방검찰기소 묵비권이라 함은 피의자, 피고 인, 또는증인이수사나재판절 차에서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침묵권을 말한 다. 이권리는 17세기말영국에서 죄인들로부터고문으로허위자 백을 받아내 형사 처벌했던 관 행에 반발하면서 생겨났다. 영 국의 법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 는 미국도 수정헌법 제5조에서 이를보장하고있다. 묵비권은 형사사건에서만 인 정되고민사상에서는인정되지 않는다. 민사사건에서는 오히 려 진술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 다. 묵비권 행사의 중요성은 거짓 자백으로 무고한 옥살이를 한 ‘센트럴팍5인조’(Central Park Five)사건에서잘드러난다. 1989년4월, 28세의백인여성 트리샤 메일리는 심야에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하다 괴한 에게 무차별 폭행과 강간을 당 하고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유 기되었다.문제는트리샤가폭행 으로 뇌를 다쳐 범인에 대해 전 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 다. 사건의 불똥은 황당하게도 사 건 당일 센트럴파크 근처에 있 었던 14~16세의흑인과히스패 닉계청소년5명에게튀었다.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노회한형사들의장시간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하 게된다. 이들의거짓자백을토대로맨 해튼 검찰청은 배심원단으로부 터 유죄 평결을 이끌어냈고, 피 의자들은 5~12년의 징역형을 각각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3년쯤 뒤인 2002 년, 살인과 강간으로 33년 형 을 받고 복역 중이던 마티아스 레이예스가 센트럴파크 사건 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함 으로써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 았다. 결국 DNA 대조 결과 마티아 스가 진범으로 밝혀짐에 따라 2014년뉴욕시는피해자들에게 4,100만 달러라는 뉴욕주 역사 상 최고의 배상금을 지불하여 야만했다. 이사건에서보는것처럼아무 리 자신이 무고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에게 불 리한 질문을 받을 때는 묵비권 을 행사하는 게 현명하다. 만약 이청소년들이묵비권을제대로 행사했더라면사건이그렇게엉 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 았을것이다. 묵비권은 엄연히 헌법에서 보 장된 국민의 권리이고, 사건을 규명하여범인을체포할책임은 어디까지나 수사관서에 있다고 보면경찰로서는묵비권자외에 다른 데서 추가 증거를 찾아야 하기때문이다. 더 나아가 피의자로서 조금이 라도 유죄가 될 것으로 판단되 면 더욱 묵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에 대한기억이희미해지거나경찰 의 수사에 당황해 중요한 사실 에 대한 진술을 빠트리는 경우 도있기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많은피의자들이묵비권을간과 하고 행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 다.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이야기 해주면감형해줄것으로생각하 거나, 기소를 당하지 않을 것이 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 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괜 히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 다보면 유죄 증거만 더 보태주 는격이된다. 또변호사를선임할돈이없다 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럴경우에는나라에서국선변호 인을붙여주니걱정하지않아도 된다. 묵비권 행사 때에는 수사관에 게직접,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 사를 전달해야 법적으로 묵비 권을인정받는다는것도유의할 점이다. 가령“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까요?(Should I talk to law- yer?)”라든가“변호사한테 물 어봐야 할 것 같아요(Maybe I should talk to a lawyer)”와 같 이 애매하게 의사를 표시하면 상황에 따라 묵비권 발동으로 인정되지않을수도있다. 그러므로“저는 할 말 없습니 다. 변호사를 불러주세요(I’m going to remain silent. I would like to talk to a lawyer)”라고단 호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다. 법률 칼럼 손경락 변호사 www.HiGood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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