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6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노조손들어준대법“불법파업배상,개인별차이둬야”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가 회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파업 관여정도에따라개인별로차이를둬야 한다는대법원의첫판단이나왔다. 국회본회의부의를앞두고여야정쟁 의대상이되고있는‘노란봉투법’(노 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입법 취지를대법원이일부인정한것으로,향 후입법과정에서힘이실릴것으로전망 된다. 대법원 3부(주심노정희대법관)는 15 일현대자동차가자사비정규직지회노 조원A씨등 4명을상대로제기한손해 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결한원심을깨고사건을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기사4면 A씨등은2010년11월15일~12월9일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을 25일간 점거 하며생산라인가동을중단시켰다. 현대차는A씨등을상대로“37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우선적으로 20 억원의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원심 (2심)은“A씨 등의 불법적 업무방해로 현대차가 노조원에 제기한 소송 관련 피고들 공동배상 책임 물은 원심 파기 야당 추진 ‘노란봉투법’ 취지 일부 인정 미금리동결에 … 추경호 “예상대로지만불확실성여전”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피 고들이‘공동하여’20억원을 배상하 라”고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대법원도이날A씨등의파업을‘불법’ 으로규정하고, 20억원으로산정된배 상금도문제가없다고봤다. 다만“급박 한쟁의행위상황에서조합원에게정당 성여부를일일이판단하라고요구하는 건근로자의단결권을약화시킬우려가 있다”며“배상책임제한정도는노조에 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정도, 손해발생에대한기여정도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고밝혔다. 파업을주도한노조와노조지시에불 응하기어려운개별조합원이동일한배 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부당하다고 본것이다. 이날대법원판단은야당에서추진중 인 노란봉투법의“법원은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경우귀책사유의기여도에따 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 다”는조항(제3조)과맞닿아있다. 박준규기자☞4면에계속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 결정에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예 상대로지만불확실성이여전한만큼자 영업자채무등잠재위험관리를강화하 겠다”는반응을보였다. 추부총리는이날서울중구은행회관 에서주재한‘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모 두발언을통해“이번미연준연방공개 시장위원회(FOMC)의결정은정부와시 장예상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미국등주요국의향 후통화정책경로에불확실성이상존하 고있는만큼국내외금융시장을면밀히 모니터링(감시)하고 취약 부문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 앞서미연준은 13, 14일(현지시간) 열 린 FOMC 정례회의에서 지난해 3월이 후 10회연속인상해온기준금리의목 표 범위를 5.00~5.25%로 묶었다.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급락영향인것으로 시장은보고있다. 다만제롬파월의장 이연내추가인상을시사하며금융시장 이혼조세를보였다. 권경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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