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D4 종합 정부 “회계공시노조만조합비세액공제”$ 240만명불이익가능성 내년부터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에만 조합비 세액공 제 혜택이 돌아간다. 1,000명이상 대규모 노조일 경우 그렇다 는게정부설명이지만양대노총이공 개를 거부하면노조 규모와 상관없이 240만여명이불이익영향권이다. 총연 맹위주로 조직된기존 노동운동진영 구도를 흔들어보겠다는심산아니냐 는의심이제기된다. 정부는 15일정부 시스템을 통한 회 계공시를 대형노조 조합비세액공제 요건으로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과 노조회계감사원자격구체화등이취 지인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이날부터 40일간입법예고했다.시행은내년1월 부터다. 올해결산부터공시대상이되 고, 세액공제의경우 내년에납부하는 조합비분부터적용된다. 개정안의핵심은회계공시와세제지 원의연계다.현행소득세법시행령상노 조조합비는세액공제대상인기부금으 로분류되지만다른기부금과달리결 산결과공시등투명성이행의무가없 다.그래서형평성에맞게제도를개선할 필요가있었다는게정부얘기다. 이에개정령이시행되는내년부터노 조는 매년 4월 말까지노동부가 운영 하는공시시스템을통해회계결산결 과를공표해야한다. 그래야조합원이 이듬해2월연말정산때세액공제를통 해조합비의15%를원천징수된소득세 에서돌려받을수있게된다. 다만모든노조가공시대상은아니 다. 조합원 수가 1,000명이상인대형 단위노조 및 산하 조직만 해당된다. 소규모 노조의집행부담을 고려했다 는게정부주장이다. 이외에정부는 재무ㆍ회계관련일을 한 경력이있거나전문지식또는경험 이풍부한사람만노조회계감사원을 맡을 수있도록 했고, 결산 결과와 운 영상황공표시기ㆍ방법이없는현행규 정을 보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내에게시판 공고등전체조합원이알 수있는방법으로공표하게했다. 시행령개정명분은 노조 회계투명 성강화다.이정식 ( 사진 ) 고용노동부장 관은이날회견에서“국민세금이지원 되고 사회에서역할ㆍ영향력이커진 만 큼 노조는 국민의회계투명성요구에 부응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 노동계는당장반발하고나섰다.작 은 노조를 배려했다는게정부생색이 지만,노조조합비를배분받는산별노 조나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등 총연맹 급 상급 단체까지공시대상에집어넣 는 식으로이들이공시의무를이행하 지않을경우결국소규모노조까지손 해를보게끔제도를설계했다. 혜택박 탈의실질 피해자가 조합원개인이라 는 점에서불이익이현실화할 경우 상 급단체이탈움직임이불거질개연성이 있다. 2021년기준한국노총ㆍ민주노총 가입노조조합원은각각 123만8,000 명,121만3,000명이다. 이로 미뤄투명성은 구실일 뿐이라 는게노동계주류판단이다.한국노총 은이날 논평에서“시행령개정에반대 하면노조를회계문제가있는집단으 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노조공격이라 는 대통령의말 한마디로 만들어진시 행령개정안”이라고폄하했다. 한국노 총관계자는“투명성강화목적을달성 하기에는제도가부실한게사실”이라 며“단위노조를 상급 노조압박지렛 대로삼거나탈퇴를유도해상급노조 힘을 빼려는 시도의일환이조건부 세 액공제일수있다”고지적했다. 권경성^오지혜기자 비영리민간단체10곳중 3곳등록말소$ 3771곳은자격미달 불법파업에대한손해배상청구때는 기여도등에따라조합원별로따로따 져봐 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노동계 가환영의 뜻 을밝혔다.이 번 판결이이 른바노란 봉 투법 ( 노동조합법2 · 3조개 정안 ) 과맞 닿 아있다며 빠 른입법을 촉 구하기도했다. 반면경영계는 공동 책 임을 물 어야한다고반박했다.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 본 부는 15 일 “국회에서논의 중 인 노조법 2 · 3조 개정안의법적 근 거를 명 확히 제시한 대법원의손배 책 임제한 판결을 환영 한다”면서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 키 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 여당은 거 부권 행사 추 진을 중 단하라”고 밝혔 다. 노동계는이 번 판결이무 차 별손배 폭탄 을 막 는 것 이라평가했다. 김 혜진 노조법2 · 3조개정운동 본 부공동집행 위원장은 “사 측 이손배소를내려면 누 가 얼 마만큼의손해를 실질적으로입 혔는지명 확 하게입 증 하라는 의미”라 며“이 번 판결에따라개별조합원에대 한손배청구등도일부제한 될것 으로 보인다”고말했다. 양대노총은 즉 각적인법개정도 촉 구 했다.현재논의 중 인노조법일부개정안 의3조에는 ‘ 법원이손배 책 임을인정하 더 라도각손해의배상의무자별 귀책 사 유와기여도에따라개별 책 임 범 위를정 해야한다 ’ 는내용이들어있다. 반면경제단체들은 강한 불만을 나 타냈 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 협 회노 동정 책본 부장은 “불법 쟁 의행위는 노 동조합과 조합원들이공동 의사에기 초 한하나의행위공동체로서행한 것 ” 이며“집단적행위라는 쟁 의행위 본 질 상불법행위로발생한 손해에대해조 합원개개인의 귀책 사유나손해에대한 기여도를사용자가개별적으로입 증 하 기란사실상불가 능 하다”고반박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경제산업 본 부장도“ 앞 으로개별 책 임소재가불분 명한 공동 불법행위로부터피해자 보 호 가어려 워 질 것 으로우려된다”는견 해를내 놨 다. 한 편 민주노총 산하 금 속 노조는이 번 판결의시발점이 됐던 현대 차 비정 규직파업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 에대해“파업은사 측 의불법파견때문 인 데 , 파업했다는이유로 손배 책 임을 묻 는 것 은 헌 법정 신 을부정하는 것 ”이 라비판했다. 오지혜^김형준기자 정부에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10 곳 중 3 곳 이등록말소 됐 다.2000년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정이후23년만에 처 음 실시된조사라시민단체들은정부의 의도가의심스 럽 다는반응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1만1,1 9 5개비 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등록 요건 전수조사를 벌 여3, 77 1개 ( 33. 7 % ) 단체 가자격조건을 갖추 지 못 한 것 으로파 악됐 다”고 밝혔다.이가운 데 2,80 9 개 ( 25.1% ) 단체는자진말소를 희망 하거 나, 활 동이없는 것 으로 확 인 돼 행정기 관이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했다. 96 2 곳 ( 8. 6 % ) 에대해선 6 개월유예기간을 부여해등록요건을보완하도록했다. 최근 3년이내자체조사가이뤄진 4개 광 역시도 ( 대전, 경기, 강원, 전 북 ) 단체 4,282 곳 은이 번 조사에서제외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에 따라 비 영리민간단체가되려면사업수혜자가 불 특 정다수이고, 구성원간이익분배 를하지않으며, 상시구성원수가 100 인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공익 활 동 실적이있는 경우 등의요건을 갖춰 야 한다. 그래야정부 보조금이나 공익사 업응모가가 능 하고,기부 활 동에관한 세제혜택도받을수있다. 올해 정부 차 원에서 비영리민간단 체공익사업에배정한 예산은 6 5 억 원 으로,180개단체가평 균 3,500만원을 받 았 다.등록말소대상단체들 중 에서 지 난 10년간공익사업에1회이상선정 된단체는 212개 였 다. 최근 3년이내로 범 위를 좁히 면12개에그 친 다. 행안부는 “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 단체가 5,000개가까이 늘 어나단체현 황파 악 과소 멸 한단체에대한정비 ^ 관 리필요성이지 속 적으로 제기 돼왔 다” 고취지를설명했다. 하지만정민 석‘ 인 권재단 사람 ’ 사무 처 장은 “실제 운영 여부를 확 인하는 목적이라면 서류 제 출 만 요구해도 되는 데 일부 단체들은 회원명부등과도한정보를요구받기 도 했다”며“ 최근 정부가 시민사회때 리기에나선시점과 배경등을 고려할 때조사의도와취지가의심스 럽 다”고 비판했다. 김표향기자 소득세^노조법개정안입법예고 내년부터1000명이상노조적용 양대노총이공개의무거부하면 조합원개개인이실질적피해자 한국노총“단위노조지렛대로 상급노조힘빼려는시도”반발 노동계“손배책임제한판결환영”재계“공동책임물어야” 정부 23년만에첫전수조사에 단체들“조사의도의심스러워” 대법‘노란봉투법’ 취지판결 노조“손배폭탄방지$법개정을” 재계“개별적입증사실상불가능” 김득중(왼쪽)전국금속노동조합쌍용자동차지부장을비롯한금속노조관계자들이1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재판을마치고나오며밝게웃고있다. 이날대법원은쌍용차가금속노조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쌍용차의33억원대배상금산정이과다하다며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 로돌려보냈다. 뉴시스 Ԃ 1 졂 ‘ 뽆혾콞슲펂훎샎쩣 ’ 펞컪몒콛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 쟁 의사안의 특 수성을고려해조합원별로 책 임제한 의정도를개별적으로 달리평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라고설명했다. 법조계에선이날대법원판결로노조 원 책 임을일일이따질경우소 송 자체 가어려 워져 노조파업이 더욱빈번 해질 것 이란여권과 재계의반대 근 거가 무 색해 졌 다고평가한다. 법조계관계자는 “노란 봉 투법의일 부 내용이향후입법되지않 더 라도이 번 대법원판결로 사실상의 효 력을 갖 게 됐 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 혔다. 대법원이정한 법리는하급심판 단뿐아니라각종법 률 사무에영향을 끼친 다. 대법원은이날 2013년 현대 차 비정 규직 노조원들의 울 산3공장 32라인 공정점거관련손해배상 소 송 에대해 서도 “파업이후 노동자들이 생산 량 을 만회해매 출 감소로이어지지않 았 다면파업기간의고정비등을기업손 해로 포함 할 수 없다”며사건을 파기 환 송 했다. 사 측 이불법파업으로인한 생산 량 또는매 출 감소여부를 증 명해 야 한다는 취지로 ‘ 매 출 감소 ’ 를 손해 액산정의 새 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셈 이다. ‘매출감소’등손해액산정기준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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