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3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출생신고구멍…반복되는‘유령아이’비극 출생신고없이태어난영아가살해·유 기되는사건이속출하고있다. 최근 8년간국내에서태어난영·유아 중 출생신고는 물론 생존 여부도 확인 이 안 된, 이른바‘유령 아이’가 2,200 명이넘는다. 정부당국이극히일부만추려조사한 사례에서만 사망·유기가 4건이나 돼 추가피해자가있을가능성이크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 이의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려운 현행제 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지난해까지의료기관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파악하고이중 1% 8년간 사라진 영유아 2236명 1%인 23명 선별해 생사 확인했는데 최소 3건의 사망·1건의 유기 사례 발견 출생신고 안 해도 과태료 처분이 고작 병원 등이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 의료기관 반발 부딪혀 시행 문턱서 좌절 인 23명을 선별해 경찰·지자체에 생사 확인을요청한결과, 최소3건의사망과 1건의유기사례가발견됐다고 22일밝 혔다.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 서울470명△인천157명△경남122명 순이었다. 감사원은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 자리의‘임시신생아번호’가부여된다 는 점에 착안, 이가운데 위험도를 고려 해 23명을 조사 대상으로 추렸고 지자 체와추적에들어갔다. ★관련기사3면 끔찍한 범죄가 되풀이되는 건 출생신 고 없이는 태어난 사실 유무를 확인하 기어려운현행제도탓이크다. 신생아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출생 한 달안에신고를해야하지만, 어겨도과 태료처분이고작이다.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은 행정당국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신고 의무는오직부모몫이다. 제도의 맹점이 분명한 만큼 이전에도 유사비극은끊이지않았다. 2006년서울서초구서래마을에선프 랑스국적친모가출생신고를하지않은 자녀 둘을 살해해 냉동고에 보관하다 남편에게들켰다. 2017년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2021년 1월 인천에선 40대 친모가 출생신고를 안 한 8세 딸을 살 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 다. 참극을막기위한해법은나와있다.부 모가 아니라 의료기관 등이 지자체에 출생사실을의무적으로통보하게하는 ‘출생통보제’다. 그러나여러차례입법시도에도행정 부담이크다는의료기관의반발에밀려 시행문턱에서좌절됐다. 출생통보제가신원노출을꺼리는산 모의병원밖출산을부추길수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되, 입양 절차를 국가가 지원하는‘보호출 산제’도입주장도나왔지만별진전이 없었다. 정부는 이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 제의조속한도입에힘쓴다는방침을뒤 늦게내놨다. 근본적으로임부지원을강화하는대 책이마련돼야비극을방지할수있다. 임부를대상으로한상담등지원체계 를촘촘히갖춰자연스럽게출생신고를 유도해야한다는것이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출산, 양육의총체적지원방안을검토 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 장수현·정승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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