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D3 종합 출생미신고 화성아기못 찾아$ 안성아기는 친모가 키워 경기수원 ( 2건 ) 에이어화성과안성, 전남 여수 ( 2건 ) 에서도 출생신고 되지 않은아기들이파악됐다. 안성과여수 1건은아기가 살아있는 게확인됐다. 여수 1건은미숙아로 태어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은 확인되지않았다. 경기남부경 찰청여성청소년과는 22일아동복지법 위반 ( 유기 ) 혐의로화성에거주하고있 는 20대초반여성A씨를입건해조사 하고있다. 경찰청으로부터전달받은 출생미신고영아 4명중 한 명의친모 다.A씨는 2012년12월서울의한병원 에서아기를출산한뒤제3자에게아기 를넘겨유기한혐의를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남자친구아이 를임신한 A씨는출산후일주일쯤뒤 온라인상에서‘아이를키워줄수있다’는 글을보고남자친구와함께아이를넘 겼다. A씨는 “경제적어려움으로양육 할자신이없었고,남자친구와함께현 장에서아기를넘겼다”고진술했다.다 만A씨는당시전화번호와누구에게넘 겼는지기억하지못하고있어진술의신 빙성을확인할수없는상황이다. 경찰은화성에이어안성지역출생미 신고아기와 관련해 40대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위반 ( 방임 ) 및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B씨는 2021 년타인명의를도용해충남천안의한 병원에서아기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하지않은혐의를받고있다. B씨는개 인사정으로 타인의이름을 빌려병원 에갔고, 출산이후에는거주지인안성 에서아기를키운것으로파악됐다. 경 찰관계자는“아기는안전한상태라는 것이확인됐다”며“무슨이유로명의를 변경해출산했는지등을조사할예정” 이라고말했다. 수원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 ( 부장 최나영 ) 는이날오후수원에서갓출산 한남녀아기를잇따라살해한 30대친 모C씨에대해영아살해혐의로구속영 장을청구했다. C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11월,아기를출산한직후살해 해,장안구소재한아파트냉장고에시 신을보관한혐의를받고있다.여수에 서발생한출생미신고 2건은무혐의처 분이내려졌다.한건은 2015년산부인 과에서한 아기가 출생했으나 미숙아 인데다호흡곤란등으로순천한병원 으로이송돼치료를받던중사망했다. 나머지1건은출생신고후전남나주의 한 보육시설로입양됐는데, 이후아기 가개명하면서혼선을빚은것으로알 려졌다. 한편울산의한아파트단지분리수 거장에서영아시신이발견돼경찰이수 사에나섰다. 22일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이날 오전 3시20분쯤 남구의 한아파트 단지분리수거장 종량제봉 투 수거함에서남아로 추정되는 아기 시신이발견됐다.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발견해경찰에신고했다. 발견당시시신은탯줄이잘린채나체 상태로발견됐다. 임명수기자 여수=김진영·울산=박은경기자 제3자에넘긴화성친모수사중 입양혼선등여수 2건은무혐의 수원연년생남매살해30대여성 영아살해혐의로구속영장청구 울산아파트서영아시신발견돼 22일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 6·25전사자발 굴 유해합동안장식에서의장대가영현을 봉송하고있다. 육 군은이날국립서울현충원과국립대전현충원에서6·25전쟁전사자유해발굴작업을통해신원이 확인된유해6구의합동안장식을엄수했다. 연합뉴스 충무공이순신의기상과위엄이서려 있는‘이순신장도’ ( 사진 ) 가국가지정문 화재국보로지정된다. 문화재청은 22 일현재보물인이순신장도를국보로 지정예고했다고밝혔다. 이번에국보로 지정예고한 ‘이순신 장도’는 1963년보물로지정된‘이순신 유물일괄’에포함됐던두자루의칼이 다. 크기와 형태가 거의같은 한 쌍 ( 장 도1, 장도2 ) 이각각 칼집을 갖추고있 고,칼의길이는 2 m 에달한다.장도1과 장도2의칼자루는 모두 나무에어 피 ( 魚皮 ) 를 감싸 고 붉 은 칠 을했다. 칼자 루를 잡 았을 때손 이미 끄러 지지않도 록 칼자루의일부분에직사각형의 금 속판을 댄 후 검은 칠 을 한 가 죽 끈 을 X 자로 교차 해 감 았다. 외 날의칼날은 칼등방 향 으로조 금휘 어있고칼날의 단면은육각도단면이다. 장도1의 칼날 위 쪽 부분에는 이순 신이직 접 지은 시구 ‘ 삼척 서천산하동 색 ( 三尺誓天山河動色 ) ’이 새 겨 져 있 다. ‘ 석 자 칼로 하 늘 에 맹세 하 니 산하 가 떨 고’라는 뜻 이다. 장도2의 칼날 위 쪽 부분에는 ‘일 휘 소 탕혈염 산하 ( 一 揮掃蕩血染山河 ) ’가 새 겨 져 있다. ‘한 번 휘둘러쓸 어 버 리 니피 가 산하를 물 들인다’는 뜻 이다. 이는 ‘이충무공전 서’ ( 1 7 95 ) 의기록과일치한다.이 밖 에 칼자루 속 슴베 ( 칼자루와 칼날의결 합 을 위해 필요 한 부분 ) 에 새 겨진 ‘ 갑 오사월일조태 귀 련이무생 작 ( 甲午四月 日造太貴連李茂生作 ) ’을 통 해서‘ 갑 오 년 4월에 태 귀 련과 이무생이 만들었 다’는것을알수있다. 현재충남아산 현충사에소장돼있다. 문화재청은이충무공전서의기록과 일치하는 칼날에 새 겨진 시구를 통 해 충무공 이순신의역사성을 상 징 하는 유물로 가치가 탁 월하고, 제 작연 대와 제 작 자가분명한한편, 군 사사분 야 에 있어서도조선도검의전 통 제 작 기법에 일 본 의제 작 기법이유입되어적용된양 상을밝 힐 수있으 므 로 학 술적인가치 가 높 아이순신장도를국보로지정한 다고밝혔다. 김민호기자 이순신장군큰 칼, 국보지정된다 크기와모양비슷한장도한쌍 “역사성확실^제작자분명해가치” 감 사원이의료기관에서태어 났 지만 출생신고가되지않은아동 2,236명을 보건복지부 정기 감 사에서확인해파 문이 커 지자 복지부가 뒤 늦 게전수조 사에나선다. 이기일복지부 1 차 관은 22일오후정 부서울청사에서기자 회 견을 열 어“경 찰청 ·질 병관리청 · 지방자치단체등관계 기관과 협 의해출생신고가 되지않아 의료기관에서발 급 한임시신생아번호 만있는아동에대한전수조사를 실 시 하 겠 다”고밝혔다. 의료기관은신생아출생시B형 간염 예방 접 종을 해 야 해임시신생아 번호 를부여하고해당번호를 토 대로 질 병 관리청에 접 종 기록을 등록한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질 병청이관리해출생신 고가되지않은아동을 찾 을수없었다 는게복지부의해명이다. 반면 감 사원 은 감 사원법에 근 거해임시신생아 번 호가 부여된아동과 출생신고 현황을 비교 하는 방법으로 2015년부터지 난 해 까 지임시신생아 번호만있고 주민 등록번호가없는2,236명을 찾 아 냈 다. 감 사원은지자체를 통 해이중23명의 상태를확인했다.전체의1 % 만확인된 상태라복지부가나머지아동의소재를 파악하는것이다. 먼저 부모등아동보 호자에게 연락 하고소재와안전이확인 되지않을경 우 경찰청,지자체등과 협력 해 필요 한조치를 취 할계 획 이다. 또 임시신생아번호를 활 용할수있 는 법적 근 거를 마 련하기위해사 회 보 장 급 여법시 행령 을신속 히 개정하기로 했다. 시 행령 개정에시 간 이 걸릴 경 우 에는 행 정조치를 통 해서라도 전수조 사에나설방 침 이다. 복지부는 ‘출생 통 보제’와 ‘보호출산 제’ 도입의지도밝혔다. 출생 통 보제는 아동이태어 난 의료기관이지자체에 통 보하면출생신고가 되는 것이다. 행 정 적부 담 이 증 가한다는 등의이유로의 료계에서반대해 그간 도입이무산됐 다. 윤한슬기자 감사원‘유령아동’ 2236명찾아내자$복지부뒤늦게“전수조사” 6·25전사자합동안장식 임시신생아번호만있는아이들 출생신고현황과비교해찾아내 용역 업 체 근 로자를정 규 직으로전환 채용하기로 합 의하고도 합 리적이유 없이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 는대법원판단이나 왔 다. 201 7 년정부 가 ‘공공부문 비 정 규 직 근 로자정 규 직 전환 가이 드 라인’을 발 표 한 뒤 비 정 규 직 노 동자에게 ‘정 규 직전환 기대 권 ’이 있다는판결이나온것은처 음 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 주 심 오 석준 대법관 ) 는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가중 앙노 동위원장을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 심 판정 취 소소송에 서원고 패 소판결한원 심 을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 7 년 7 월문재인 정부의‘공공부문 비 정 규 직 근 로자정 규 직전환 가이 드 라인’에따라 자 회 사 인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를 설 립 하 고시설관리 업 무를위 탁 하면서용역 업 체직원을 자 회 사 정 규 직으로 전환하 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1년 단위 로용역 업 체와 본 사시설관리 업 무계 약 을체결해 왔 다. 한국도로공사는이후직원들에게 근 로기 준 법을적용하지않아도 되는 ‘ 격 일제 교 대 근 무 형태의단속적 근 로조 건’에 합 의할것을 요 구했다.공사는이 에동의한 25명만채용하고 근 로조건 악화를 우 려해 합 의서를 내지않은 A 씨와는 근 로계 약 을 하지않았다.이에 중 앙노 동위원 회 가 A씨채용 거부가 부당 해고라는 취 지로 판정하자 공사 는 소송을제기했다. 1, 2 심 은 “도로공 사가 설 립 한 자 회 사의정 규 직 근 로자 로채용되리라는정당한기대 권 이인정 된다”며A씨 손 을들어 줬 다. 대법원역시 근 로자의 ‘정 규 직채용 전환기대 권 ’을인정했다.대법원은“도 로공사가 자 회 사를 설 립 해 용역 업 체 근 로자를 정 규 직으로 전환 채용하기 로 결정하고 노· 사 · 전문가 협 의 회 에서 전환 채용 요 건과 절차 를 설정했으며 실 무 협 의 회 에서정 규 직전환에따 른근 로조건을 협 의했다”며“이과정에서A 씨등용역 업 체 근 로자들이정 규 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상당한 신 뢰 를 가 지게됐다고 볼 수있다”고밝혔다. 대법원은 “A씨등의 업 무가 단속적 근 로에해당하지않 음 에도 원고가 합 의서제출을 요 구했다”며“ 합 의서를내 지않았다는이유로 A씨채용을 거 절 한것은 합 리적이유가있다고 볼 수없 다”고지적했다. 이정원기자 대법“공공기관, 합의된정규직전환거부는부당해고” 한국도로공사-중노위소송결과 ‘정규직전환기대권’인정첫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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