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D6 기획 안보고싶다…도시공해가된‘정당현수막’ ‘내 가모르는선거철이도래하기라도한 걸까?원래정치현수막이이리도 많았던가?’ 언제부턴가거리를가득메운정당 현수막들을보며한번쯤떠올려봤을물음이다.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개정·시행되면서정당은 신고·허가필요없이, 수량·장소제한없이 현수막을걸수있게됐다. 그러나 ‘정당활동 자유를폭넓게보장한다’는당초명분과달리 일방적주장이나특정대상에대한비난·조롱, 개인홍보등을담은형형색색현수막들이 공공장소에난립하기시작했다. 거리의풍경은 완전히바뀌었다. ‘시각적소음’과 ‘메시지공해’를유발하고 시민들의안전까지위협하는무분별한정당 현수막은전국적인민원대상이다. 건축사 김모(32)씨는 “수준이하의과격한내용을담은 현수막이거리를뒤덮으며도시경관을 심각하게훼손하고있다”고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따르면,법시행후3개월 동안정당현수막관련민원이2배이상 증가했다. 또한보행자가현수막에걸려 넘어지거나, 현수막끈을묶은가로등이쓰러져 차량이파손되는등의안전사고도8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지난달8일정당현수막 문제를해결하고자 ‘정당현수막설치·관리 가이드라인개정안’을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정당현수막을걸수없고, 보행자나운전자의 시야가가리지않도록끈의가장낮은부분이 2m보다높아야하며, 가로등(가로수)에2개 이상설치할수없다. 지난19일부터이틀간은평구,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등서울8개구의 정당현수막설치·관리현황을확인했다. 유동 인구가몰리는교차로에들어서면예외없이 정당현수막이나타났다. 지하철역이나백화점, 시장인근에선현수막설치밀도가더욱높았다. 규정을복수로위반한채버젓이걸려있는정당 현수막도상당수확인됐다. 은평구 불광초등학교인근A사거리는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불구하고2개이상의정당 현수막이2m보다낮은높이로가로수하나에 묶여있었다. 또한, 현수막을제작할때는정당의명칭과 연락처, 게시날짜등을현수막세로길이의 10%크기로눈에잘띄게작성해야하는데, 대부분지켜지지않았다. 대신후원계좌번호 또는국회의원과지역당협위원장의얼굴 사진들이큼지막하게자리잡고있는경우가 많았다. 수량과규격에대한제한이없다보니 특정정당이한장소에만25개의현수막을 걸거나(서초구대검찰청인근반포대로), 세로 4m × 가로10m짜리초대형현수막여러개가 대로변에걸리는경우(강남구강남역사거리)도 있었다. 게시기한을어긴정당현수막도 다반사였다. 어느아파트입구에는지난 총선에서맞붙었던지역국회의원과타정당 당협위원장의현수막이나란히게시기한을 넘긴채방치돼있었다(중구지하철6호선 버티고개역인근도로). 현재국회에서는난무하는정당현수막에 대한규제기준을담은옥외광고물법재개정안 6건이발의돼있다. 가이드라인을따르지않던 당사자들이같은내용의법안을스스로만들어 통과시킬수있을지, 만약통과된다면그법이 온전히지켜질지는두고볼일이다. 하상윤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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