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I-285와 Ga.400 도로 인터체인 지건설프로젝트가해를넘겨내년 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인근을 지 나는운전자들이몇개월더불편을 감수해야한다. 조지아교통국(GDOT)은주요공 사가올해말완료될예정이라고밝 혔었다. 그러나재포장을포함한일 부 작업이 내년에도 계속된다고 교 통국은밝혔다. 교통국대변인은정확한공사완료 시점은 올 겨울 날씨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포장은특정온도범위에서 이뤄져야되기때문이다. 너무추운 겨울이면 공사가 내년 중반까지 갈 수있다는것이다. 지난 2017년 시작한 이 공사는 2020년 완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통국은 공사가 시작된 후 I-285 여러교량의교체를추가했다. 교량 공사로 인해 페리미터 지역의 양방 향차선이3차선으로줄었다. 또 예상치 못했던 유틸리티 라인 재배치, 팬데믹으로인한노동력부 종과공급망문제로건설속도가늦 춰졌다. 이프로젝트가완공되면교 통흐름은개선되겠지만이곳을지 나는 운전자들의 고통은 지난 6년 을 넘어서 몇 개월 더 연장돼야 한 다. 박요셉기자 조바이든대통령의대표정책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의 존치 여부가이번주연방대법원에서결 정된다. 대법원은 여름 휴정을 시작하기 전이번주에학자금대출탕감정 책 사건을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 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둔 작년 8월 연간소득이 12만 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인경우최대 2만달러까지학 자금채무를면제하는정책을발표 했다. 이후 약 2,600만명이 대출 탕감 을신청했고정부는약1,00만명의 채무 면제를 승인했지만, 작년 11 월부터 소송 때문에 중단됐다. 정 책을비판해온공화당이장악한6 개 주가 바이든 대통령이 채무를 면제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채무 면제로학자금대출업체의수입이 줄면 주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소 송을제기했다. 또두명의개인이정부정책이이 미 대출금을 다 갚은 자신들에게 피해를준다고주장하며교육부를 상대로소송을걸었다. 대법원은지난2월사건을심리했 으며당시6명의보수성향대법관 은 바이든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는행정부의방어논리에 회의를 나타냈다고 워싱턴포스트 (WP)는평가했다. 당시 보수 대법관들은 4,000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는 중대한 정 책을 연방 지출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의회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대통령이결정할수있는지에대해 집중질의했다. 이에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것이란 관측이 많이제기돼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정부 정책 때문에 직접적인피해를보았다는점을입 증해야한다는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의 직접 적인당사자는학자금대출업체인 데왜주정부가나서서소송을제 기하냐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 언론은학자금대출탕감이바이 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판결에관심을보인다. 제10726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3년 6월 29일(목) A ‘학자금대출탕감’폐기가능성높아 I-285, Ga.400 인터체인지완공시조감도.<사진=조지아교통국> 조지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아노펠레스모기. 6년이상건설공사운전자피로감 조지아에서말라리아안걸리려면 I-285,Ga.400인터체인지 완공시기또늦춰질예정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서 20년만에처음으로모기에의 한지역내말라리아감염이발 생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보건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전 문가들은 조지아 주민들이 모 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조지아에서 말라리아 가퍼지기시작할가능성은낮 다고말한다. 모기에의해매개되는말라리 아는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 통,피로감과함께메스꺼움,설 사,구토등의증상도나타날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신부 전과발작, 혼수상태와같은치 명적인손상을가져올수있다. 조지아를포함한미국의많은 지역에서발견되는아노펠레스 모기는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 람의 피를 먹으면 말라리아를 전염시킬수있다. CDC는“말라리아가 의심되 는환자는발병후24시간내신 속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에서 긴급하게 평가 를받아야한다”고조언한다. 말라리아는한때미국에서만 연했던 질병이었지만 1950년 대 초 살충제 사용, 배수로 설 치, 방충망이있는주택건설을 통해 근절됐다. 아노펠레스 모 기는 일반적으로 민물 습지 지 역및기타고인물웅덩이근처 에서식한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전하는 모기에물리지않는요령이다. <2면에계속 · 박요셉기자> 지역내감염가능성은낮아 모기에안물리는것이최선 연방대법이번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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