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D6 사회 일감몰아주기불복하자$ KT 고위인사 “구현모와얘기됐다” 압박 KT 일감 몰아주기의혹을 수사 중 인검찰이“박종욱 현대표 대행이 ( 일 감 몰아주기는 ) 구현모 전 대표와 이 야기된 사안이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물량 특혜를 주도 한 것으로 지목된 신현옥 부사장 ( 경 영지원부문장 ) 을 소환조사하며, 구 전대표등KT 윗선수사에속도를내 고있다. 28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 ( 부장 이 정섭 ) 는 최근 KT텔레캅 임원 A씨를 소환해조사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2021년초박종욱경영기획부문장 ( 현 대표대행 ) 이‘일감몰아주기는구현모 대표와이야기가된건데왜안하려고 하냐’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구현모전대표의임기는 2020년부터 올해3월까지였다. 당시A씨는특정하청업체에시설관 리일감을몰아주라는신부사장지시 에불복,본사측에이를항의하려고했 다. 박 대행은 2020년구현모 당시대 표 추천으로 사내이사직에올랐으며, 사장 승진이후 올해 3월부터대표 대 행을맡고있다. 검찰은 앞서 일감 몰아주기 지시 가 담긴 A씨와 신 부사장 사이통화 녹취록도 확보했다. 제출된 서너 개 의 녹취록에는 신 부사장이 “KDFS 에 시설관리 ( FM ) 업무 물량을 몰아 주라”고 말한 지시가 담긴것으로 전 해진다. A씨가 “내용을 문서화해 다 시지시해 달라”며 불응 의사를 밝히 자 신 부사장은 “이 새X가” 등 폭언 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사 장이A씨에게연락해녹취록 존재유 무와 내용에 대해 물은 정황도 검찰 은 포착했다. 검찰은 이날 신 부사장을 소환, 이 런진술과 녹취록의진위를 확인했다. 더불어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구체 적경위, 이과정에서구 전대표 등 윗 선지시가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부사장은구전대표선임 과맞물려부사장으로승진했고남중 수전대표 ( 2005~2008년재임 ) 와도친 분이두터운것으로알려져있다. 검찰 은조만간박대행도불러신부사장의 부당지시에대한계열사 측 보고를 무 마했는지여부와그배경을조사할방 침이다. 검찰은 KT가 FM업무를 재하청하 는 과정에서품질평가 기준을 특정업 체에유리하게바꿔특혜를 줬다고 의 심한다. KT텔레캅은KT에서수주받 은시설관리일감을KDFS,KSmate, KFnS, KSNC 등 4개하청업체에맡 긴뒤연말품질평가를통해물량을조 정했다. 이 과정에서 물량 특혜를 본 KDFS와KSmate의대표는 모두 구 전대표측근으로알려져있다. 본보는구전대표개입여부등관련 의혹을KT에물었으나, KT 측은 “세 부답변은어렵다”고답했다. 다만“그 룹사FM업무의효율성과경쟁력제고 를 위해수탁자인계열사 ( KT텔레캅 ) 와 협의하는 건 위탁자로서의정상적 업무의일환”이라며“계열사에대한부 당한간섭은아니다”라고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포착한 황욱 정KDFS대표의수십억원대횡령혐의 와 관련해서도 최근 재무담당 직원과 임원등을연일소환조사하는등자금 흐름을 좇 고있다. 강지수기자 용 역 업체소속인A씨는의 료 기관과 도 급 계 약 을 통해보안경 비 업무를 맡 았 다. 하지만경 비 업무 외 에도입원환 자의 외 래진 료 를 돕 고 처 방전을 병 원 측에전달하는업무까지맡게 됐 다.계 약 범 위에 벗 어나는 데다가, 용 역 업체 지시를 받고일하는 도 급 계 약 상 의 료 기관은A씨에게업무를지시할 권 한이 없음 에도 멋 대로일을 시 킨 것이다. A 씨는 소속 용 역 업체에부당 함 을 주장 했지만 담당자 반 응은 미온 적이었고 바 뀌 는것은 없 었다. 파견 근로자 보 호 를 위해만 들 어진 파견법 이시행 25년을 맞 았 지만 실 제 로는불안정고용을 양산 하고있다는 비판 이 끊 이지 않 는다. 현장에선 A씨 사 례처럼 도 급 계 약 을 맺 고도 사 실 상 파견 직과 다를 바 없 이사용사업주가 직 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정부 허 가를 받지 않 는 등 불 법파견 이횡행한다는 지적과 함께차 라리 파견법 을 폐 지해야 한다는주장까지나 온 다. 28일직장 갑 질11 9 가 김 영진더불어 민 주당 의원 실 을 통해입수한 자 료 에 따르 면지 난 해 접 수된 파견법 위 반 진 정사건은 401건으로이가운데제5조 ( 파견 금지업종 파견 ) 와 제 7 조 ( 무 허 가 파견 ) 위 반 사건이5 7 . 9% ( 232건 ) 를 차 지했다. 파견법 상 △ 건설공사 △ 선원 △ 간 호 조무사 △ 운전 등 특정업무에 는 파견 이금지 돼 있으며 허 가업종이 라도고용부 허 가를받아야한다. 실 제위 반 행위는이보다더 많 을수 있다.여러업체가 얽힌 계 약 특성상 노 동 자가 자신의계 약 형태 를정확히알 기어렵기 때 문이다. 민 현기직장 갑 질 11 9 노 무사는 “사용사업주가 도 급 계 약 을 맺 고도직 접 업무지시를하는경 우 가 많 고, 파견 불가업종은 더욱 그 렇 다”면서“ 파견법 시행25년이지 났 으 니‘ 법 을몰랐다’는변 명 은용 납 하기어 렵다”며정부의전수조사를주문했다. 파견법 이 되 레불안정고용을유 발 한 다는지적도나 온 다. 민노 무사는“ 파견 법 위 반 진정사건은2018년 9 8 7 건,201 9 년 9 51건등 1,000여건에 육 박했지만, 코 로나1 9 이후400건대로 뚝떨 어졌다” 면서“ 코 로나1 9 로경제적어려 움 이 커 지 면서인력감 축 이 필요 한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 자부터정리한것”이라고했 다.직장 갑 질11 9 는제 역 할을 못 하는 파 견법 을 손 질해야한다며 △ 불 법파견 적 발 시정 규 직고용의무화 △처벌 수위 강 화 △ 상시업무 비 정 규 직사용금지등을 요 구했다. 오지혜기자 앞으로 음 주운전으로사 망 사고를 내거나 상 습 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 전하다적 발 된운전자 차 량은 압 수 · 몰수된다.일상 회 복과 함께 신종 코 로나바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 9 ) 사 태 전으로 회 복된 음 주운전을 근 절 하 겠 다는 검찰과 경찰의의지가 반 영 됐 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 음 달 1 일부터이 같 은 내용의합 동 음 주운 전근 절 대 책 을 시행한다고 28일밝 혔다. △음 주운전 사 망 사고 야기자 및 상 습음 주운전자 차 량 압 수 · 몰수 △ 상 습 음 주운전 사 범 구속 △ 운전 자바꿔 치 기와방조행위 엄벌 등이주 요 방안이다. 이 번 대 책 은 코 로나1 9 대유행종 료 후 다시 늘 고있는 음 주운전사고를 억제하려는목적이다.검경에 따르 면, 지 난 해 음 주운전적 발 규 모는 약 13 만건으로 코 로나1 9 발생 전인 201 9 년수준으로 회 복 됐 다. 지 난 해 12월 서울 청담 동 의한 스쿨 존에서초등 학생 이 음 주운전으로 목 숨 을 잃 고, 올해 4월에도 대전에서대 낮 음 주운 전에의해초등 생 이 희생되 는등중대 음 주운전사고가 끊 이지 않 고있다. 검경이 법 원영장을 발 부받아 음 주 운전 차 량을 적 극 압 수 · 몰수하 겠 다 는 방침이가장 눈 에 띈 다. 구체적으 로 △ 중대 음 주운전사 망 사고 △ 5년 내 음 주운전 2 회 이상전력자의 음 주 운전중상해사고 △ 5년내 음 주운전 3 회 이상전력자의 음 주운전등이대 상이며 피 해정도와재 범 성등을종합 적으로고려해조 치 할 예 정이다. 또 상 습 음 주운전자는 구속수사 를 원 칙 으로 하고, 재 판 에서중 형 을 구 형 하기로했다. 처벌 을 피 하기위해 술을 마시지 않 은 동 승자나 동 종전 력이 없 는 지인을 가 짜 운전자로 내 세 우 는 경 우 역 시 엄벌 한다. 검경은 휴 가 철 과연말연시 음 주운전취 약 시 기에전국 단 위로 집 중 단 속하고, 재 범 방지대 책 을 만 드 는 등 법 령 · 제도 개선도추진하기로했다. 이유지기자 계약벗어난업무시키고직접지시$ 파견법 25년, 노동자보호는어디로 작년파견법위반진정401건 “불안정고용유발”폐지주장도 ‘음주운전’사망사고내거나 상습걸리면차량 몰수한다 검경합동대책내달 1일시행 음주운전근절위해법령^제도개선 상습음주운전은구속수사원칙 운전자바꿔치기^방조도엄벌방침 권 영준 ( 사진 ) 대 법 관 후보자가 서울 대 법학 전문대 학 원 ( 로 스쿨 ) 교 수시 절 대 법 원 판결 문이 좀 더 쉽 게 쓰 여야 한 다고 논 문을통해주장했 던 것으로확 인 됐 다. 28일 법 조계에 따르 면, 권 후보 자는 2018년 5월 ‘대 법 원 판결 서개선 의당위성과 방 향 성’이라는 논 문에서 “대 법 원 판결 문이소통 수 단 으로서의 효용과 기 능 을 충 분히 발휘 하지 못 하 고있다”고지적했다. 판결 문은 “ 법률 전문가 또 는 국 민 에게 논 의거리를 제 공하여소통을 촉 진하는 매 체”여여하 는데그 역 할을하지 못 한다는 얘 기다. 권 후보자는 실 제국어 학 자 등 외 부 인사 들 의평가,대구지 법 이과거일 반 인 등을상대로한설문조사 결 과등을 예 로 들 었다. 법률 용어가 낯 설고,문장이 지나 치 게 길 어이해하기어렵다는등의 지적이나 온 것이다. 권 후보자는“사 법권 은국 민 을위해 행사 되 어야하고국 민 에의해통제 돼 야 하는 점 을고려하면 판결 문개선은 법 원 의 민 주적 토 대를 강 화한다”며“그 럼 에 도관행이나현 실 적여 건을내세 워 개선의 필 요 성에 눈 감는 것은 꼬 리가 몸 통을 흔드 는것”이라 강 조했다. 권 후보자는구체적으 로 법률 용어를일상용어로바 꾸 고,의 미 를 훼손 하지 않 는선에서 외 국어 투 표현 을 순 화하자고제안했다. 권 후보자는 ‘일 반 적인문장은평 균 11어 절 안 팎 으로 구성 되 는 반 면, 판결 문평 균 문장 길 이는 4 6 . 7 어 절 ’이라는연구 결 과를인용하면서 “ 판결 문을 좀 더간 결 한문장으로 풀 어 써 야하고,관계도와표 같 은보조수 단 활 용도고려해야한다”고했다. 권 후보자는 판결 문구성에도문제가 있다고지적했다.하 급 심 판결 문공개가 제한 돼 있으니대 법 원 판결 문에도사건 의 핵 심사 실 관계와소 송 경과등을 압 축 적으로적어두고상고이유의내용도 정확하게기재하자는것이다. 권 후보자 는“ 법 리와개 별 사건에대한구체적 논 증 을 강 화해 판결 문의답변 · 설 득 기 능 을 높 여야한다”고 강 조했다.이어문서 작 성소 프트웨 어에자 동교 정기 능 을장 착하거나,대 법 관에국어 책 임관을두거 나, 판결 문 작 성 매뉴얼 을만 들 자고도 제안했다. 박준규기자 4년만에$네살 동희죽음으로몰고간의사 5명기소 경찰이28일서울관악구신림동서울대벤처타운역입구교차로일대에서이륜차음주운전, 불법개조등안전사 항집중단속을하고있다.경찰은오는8월27일까지이륜차의신호위반,역주행, 무면허운전에대한특별단속을 이어간다. 윤서영인턴기자 이륜차도음주단속 검찰, KT텔레캅임원진술확보 “신현옥부사장이부당지시”보고에 당시임원박종욱“왜안하려하냐” 검, 특혜주도신현옥소환조사로 ‘윗선’수사 박차$ KT“업무일환” “대법원판결문, 국민이알기쉽게써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소신이어갈까 로스쿨교수당시논문서지적 “어려운표현자제·문장간결하게” 국어책임관·판결문 매뉴얼제안 종합 병 원에서 편 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뒤 숨 진고 김동희군 ( 사 망 당시4 세 ) 사 망 사고를 수사한 검찰이당시 집 도의와당직의등의사 5 명 을재 판 에 넘겼 다. 서울서부지검 식 품의 약범죄 조사부 ( 부장박혜영 ) 는 김군 사 망 에 책 임이있 는 의사 3 명 , 의무기록을 허 위로 작 성 한 의사, 11 9 의응 급 의 료 요 청을 기 피 한 의사 등 5 명 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밝혔다. 김군 이위 독 한 상황인데 도 응 급 의 료 요 청을기 피 한 병 원 법 인 도 함께 재 판 에 넘겨 졌다. 검찰에 따르 면 편 도선문제로 수면 무 호흡증 등을 겪던김군 은 201 9 년10 월 4일경남 양산 부 산 대 병 원에서 절 제 수술을 받 았 다가 부 작 용으로이 듬 해 3월사 망 했다. 당시수술을 집 도한A ( 3 9 ) 씨는업무 상과 실치 사 및 의 료법 위 반 혐의를 받 는다. A씨는 마취에서 회 복 중인 김군 환부에서 피 가나 오 자,출 혈 부위를 찾 지도 못 한 채광범 위하게소 작 ( 열이나 전기로 환부를지져지 혈 하는행위 ) 하 고도진 료 기록에기재하지 않았 다. 출 혈 재 발 가 능 성이 컸 지만,이 틀 뒤 퇴 원 하는 김군 부모에게유의사항 및 응 급 상황 대 처법 등을 설 명 할 의무도지 키 지 않았 다. 수술 부위통 증 으로 약 이나 음식 을 섭취하지 못 했 던김군 은 퇴 원다 음 날 심한 탈 수 증 세등으로 부 산 의한 종 합 병 원에입원했다. 김군 은입원이 틀 뒤 피 를 토 하는 등 응 급 증 세를 보였 지만, 적 절 한 조 치 를 받지 못 했다. 당 직 의사였 던 B ( 5 6 ) 씨가 대 학 후배인 다 른 병 원 의사 C ( 42 ) 씨에게 당직을 맡기고 무 단 으로 병 원을이 탈 했기 때 문이다. 전화로 김군 의상 태 를 들 은 B 씨는 환자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 고다 른병 원으로 옮길 것을지시했 다. 당시 병 원은 응 급 장 비들 을 갖 추 고있었 음 에도, C씨는 다 른 병 원의사 라이를알지 못 했다. 검찰은 B 씨에 겐 업무상과 실치 사혐의를,C씨에 겐 업무 상과 실치 사와 의 료법 위 반 혐의를 적 용했다. 1등 급 응 급 환자였 던 김군 에 대한 응 급 의 료 요 청을 기 피 한 양산 부 산 대 병 원과 당직의도 재 판 에 넘겨 졌다. 구 급 대가 도착했을 때김군 은이 미 심정 지와 뇌손 상이 발생 한 상 태 였는데, 거 점 국 립 대 병 원이 던 이 병 원은심 폐 소 생 중인다 른 환자가있다는이유로이를 거 절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 과 해 당 환자는이 미 2시간 전 퇴실 했 던 것 으로 드 러 났 다. 김군 은 결 국 20여 ㎞ 떨 어진다 른 대 학병 원으로 갔 지만, 회 복하지 못 한 채 5개월 간 연 명치료 를 받다 숨 졌다. 양산 부 산 대 병 원과 소아응 급실 당 직의D ( 32 ) 씨에 겐 응 급 의 료 에관한 법 률 위 반 혐의가 적용 됐 다. 아울러D씨 와 같 은 병 원 소속으로 피 해아 동 담 당의였 던 E ( 2 9 ) 씨는 다 른 당직의사 아이 디 로 로그인해 진 료 기록을 거 짓 으로 작 성한 혐의 ( 의 료법 위 반 ) 로 함 께 기소 됐 다. 식 품의 약 안전 중 점 검찰청인서울서 부지검은 올해 2월 사건을 울 산 지검 에서 넘겨 받 았 다. 의 학 박사 출신전문 검사가 의 료 사고 기록 등을 전면 재 검 토 하고, 주 요 피 의자 등에 대한 대 질조사를 벌 여 △ 의무기록 허 위 작 성 △ 무 허 가 당직등혐의를 추가로 밝 혀 냈 다. 김도형기자 편도수술후처치숨기고퇴원시켜 재입원병원선당직의사무단이탈 응급상황에조치못해상태악화 위독한환자응급의료요청기피 양산부산대병원법인도재판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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