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한인이많이거 주하고 있는 둘 루스시의 낸시 해리스( 사진 ) 시 장이 지난 16년 의 시장직에서 올해내려온다. 해리스 시장은 올해11월치러지는시장선거에출 마하지 않기로 해 오는 12월 31일 까지 임기를 수행하고 퇴임하게 된 다. 해리스는 귀넷 데일리 포스트와 의인터뷰에서“나는 (시장으로) 16 년을보냈고다른일을할준비가돼 있다”며“우리가 지난 16년간 성취 한것에매우만족하고있으며,행복 할때가떠나기에가장좋을때”라고 밝혔다.해리스는지난2007년11월 시장에처음선출돼역대최장수둘 루스시장을역임했다. 둘루스가고향인해리스는31년간 둘루스공립학교교사로봉직한후 시장직을 수행했다. 그녀는 아버지 의이름을딴B.B. 해리스초등학교 를포함해공립학교교장자격을취 득하기도했다. 해리스 시장은 재임 중 다운타운 파슨스앨리개발,프록터스퀘어디 스트릭트개발,둘루스도서관완공, 로저스 브릿지 프로젝트 진행 등의 크고작은업적을남겼다. 둘루스시장직에는시의원으로재 직중인그렉휘트록이출마를발표 했으며, 해리스는 휘트록을 지지하 고있다. 박요셉기자 보수우위의대법원이조바이든 대통령이대표정책으로추진해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지난30일바이든행정 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 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가구를대상으로최대2만 달러까지학자금채무를면제해주 도록한정책에대한2건의소송과 관련, 각각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판결을내렸다. <관련기사3면> 이로써중간선거직전바이든대 통령이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300억달러 규모의‘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사실상 폐기수순을밟게됐다. 또대법원의이번판결로인해그 동안 혜택을 기대했던 4,000만명 의 대상자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혼란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이 장악한 6 개주와, 텍사스에서2명의개인이 각각 제기했다. 판결에서 존 로버 츠대법원장을비롯해 6명의보수 성향대법관들은행정부가이같이 많은비용을수반하는프로그램을 시작하기전에는의회의승인을필 요로 하며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분명히했다. 바이든행정부는2003년도입된 ‘고등교육구제기회법’(HEROES Act)에 따라 이 같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법적 권한이 충분하 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주장을기각한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에 강 력히반대하며바이든대통령이학 자금 대출 탕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날 중 새로운 계획을 내놓 을것이라고보도했다. 미국언론에서는이번판결을앞 두고 보수 성향이 짙은 대법원이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시각 이우세했다. 뉴욕타임스(NYT)는“대출자들 을빚더미에서구제하겠다고약속 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 은 큰 좌절”이라며“바이든 대통 령의 정책 구상은 미국 역사상 가 장비용이많이드는행정조치가 운데하나가될수도있었다”고평 가했다. 제10728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3년 7월 1일(토) A 대법,바이든‘역대급’학자금대출탕감제동 ▲모집분야: 취재기자·인쇄·인쇄보조 ▲응시자격: 결격사유가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영문또는한글)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전형방법: 서류심사후면접 ▲문의: 전화 770-622-9600 팩스 770-622-9605 애틀랜타한국일보가 인재를구합니다. 구 인 대법원앞학자금대출탕감시위<연합> 재선도전에나서지않아 16년재임낸시해리스 둘루스시장올해은퇴 전자여행허가유효기간2년→3년확대 한국 법무부는 오는 7월3일부 터미국등해외에서한국으로입 국하는 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 (K-ETA) 유효기간을 현행 2년 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청소년(17세이하)과고령자 (65세이상)는K-ETA적용대상에 서제외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과 고령자는 사 전에 K-ETA를 받지 않더라도 입 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등혜택을받기위해 K-ETA 를희망하는경우에는신청이가능 하다. K-ETA는 112개 무사증입국 가 능국가국적자가우리나라에입국 하기위해현지출발전에홈페이지 에정보를입력하고입국을허가받 는제도다. 유효기간내국내입국횟수제한 없이사용이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K-ETA를 받으면 더 오랫동 안 한국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 다고설명했다. 이지훈기자 한국무비자입국시 “외국인입국편의증진” 청소년·고령자는면제 “행정부,많은비용수반하는프로그램시작전의회승인필요” 백악관,강력반대…“바이든,학자금대출추가정책발표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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