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일 (토요일) 오피니언 김정자 (시인·수필가) 행복한 아침 전종준 변호사 전망대 봄끝물무렵에봄이떠나는것이 아쉬워 문안 삼아 했던 품앗이로 친구전화가울렸다. 올 여름이 유난스레 더울 것이라 는기상예보부터불평이시작된다. 해마다의여름이그리시원한적은 없었는데. 늘 바빠 죽겠다는 푸념 을달고산다. 뭐가그리바쁠까. 친 구일상이갑자기궁금해진다.손자 손녀도대학생으로,직장인으로할 머니 손길이 아쉬운 편도 아니요, 자제분비지니스도도움손길이필 요한터도아니고, 전화서두에그 간 별일 없다 했는데.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바쁠 정도로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바쁜 일로 하 여더위를잊을만큼보람있는일 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선다. 무 료한외로움에서벗어나기위해분 주함속으로떠밀어넣는불상사는 아니었으면싶은데친구의분주함 이 만족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성취의 보람으로 이어지길 바램해본다. 일상에서‘바쁘다’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등극하고 있다. 일이많아바쁜지, 마음이바쁜지, 바쁘다는말이입에서떠나지않는 다. 딱히바쁜스케줄이있는것도 아닌데특별히추근대는일들이계 속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 해서마냥한가하거나마음의느긋 한여유로움이자리잡고있다고자 부할 수도 없는 발생 미상의 바쁜 일상을보내고들있다. 초고속으로 발전된 문명의 편리 함보다일에얽매이면서불편을초 래하는 일들이 쌓여간다. 편리 추 구를 위한 자동차 구입이 유용함 이나경제적실용성효과보다부작 용이 일상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고속열차, 제트 여객기, 우주 여행 도속도문명을부채질하면서문명 은 발 빠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 다. 하지만 문명의 혜택도 일상을 지치게만들기도하는터라문명의 혜택도 별로인 것처럼 작용되기도 한다. 최소한 내 유년 시절의 한아 한서정이감돌았던일상이그리워 지는것은문명의혜택조차요란한 아우성으로돌변하기도하는세상 이다. 복잡다난한 삶을 수용하면서 살 아가고있는현대인들에게좀더단 순화 된 삶이 절실하다. 매사 까다 롭지않아서너그러운후덕함을지 닌마음씀씀이와행동이며태도가 아쉬워진다. 갈수록서로를포용하 는느린삶의태도가절실해진다. 영국저널리스트칼어너리는“느 린 것이 아름답다”는 책을 출간했 다. 저자는슬로라이프를‘달콤한 인생’이라고 풀이했다. 영국,프랑 스, 미국등을순회하며슬로시티, 슬로스쿨, 슬로잡, 슬로음악등을 취재하며르포와인터뷰,자신의체 험기를적절히배합해전세계슬로 운동현장보고서를만들었다. ‘느린 것이 아름답다’가 문명사 회에도전하는과격한선전포고가 아닌현대인의삶을느린방향으로 바꾸어보자는참신한슬로건이라 는점이다.속도감이생활화된현대 인들이느림을쉽게수용할것이란 기대치는쉽지않다.속도는생산적 면에서강력한힘이있어산업발전 을가져왔지만모든것에는걸맞는 속도가있기마련이다. 빠름추구를방치하다보면세상 균형도 무너질 위험을 안게 된다. 빠름이요구되지만때로는필요에 의한느림을선택할줄아는균일성 이요구된다. 분별없는빠름은지 양되어야 한다. 변증법상 빠름을 마냥추구하며제어하지못한다면 모순된 여러 요소와 대립하게 될 양상이되면지혜로운중재가필요 하다. 복잡다양한 소용돌이 속에 서 일상을 살아가야 할까. 천천히 걷고천천히생각하다보면확연히 삶으로 유연하게 인도 받을 것이 다. Slow City 느리게 살기 운동은 1986년이탈리아에서패스트푸드 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슬로푸드 선언문 을채택했고그후 1999년 10월이 탈리아의소도시그레베인키안티 에서느리게살기운동인슬로시티 운동이시작되었다.마을사람들은 전통적인방법으로일을하면서농 장에서올리브와포도를키우고가 정에서엄마와딸은손수건과식탁 보를 손수 만든다. 아버지와 아들 은 양을 키워 치즈를 만들고 마을 숲에서 나온 나무로 가구를 만들 어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산된물건들은일반소비자물가 보다 비싸지만 이 마을을 찾는 관 광객들에게는인기가많다. 이 마을에는 공장도 없고, 대형 마트, 패스트푸드 점도 없고 가정 이나음식점에는냉장고도없다.직 접 농사한 신선한 채소, 농장에서 손수 기른 가축의 고기로 옛 방식 을 고수하며 음식을 만든다. 전통 과자연을보호하면서마을개발을 위해 오래된 건물을 고쳐서 쓰느 라 현대식 건물도 없다. 마을 대부 분이아버지와할아버지때부터살 던집에서거주한다.관광객이많아 지자오래된성을고쳐서호텔로만 들었고마을에정착하지않을사람 에게는땅도집도거래하지않는다. 느리게살기마을이세계로부터관 심받고있는것은전통의소중함과 건강한 삶을 통한 생활 여유를 느 끼며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 가는모습이현대인들의동경의모 습이기때문이다. 바쁜삶의속도를잠시줄이고천 천히삶을둘러보면느림이라는말 이 그냥 빠름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절실해질것이다.느리게살아 보자는것은문명에길들여지기시 작했던 그 무렵의 옛날로 돌아가 는 것도 아니다. 느리게 사는 삶음 미래를향하고있으면서과거현재 를 잊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전통 적인 옛 삶의 부분들과 문명의 최 정점에이른현재를조화롭게다스 려보자는것이다. 느린것이아름 답다.느림에대한갈망은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본능적 아우성이다. 바쁜현대인들에게깊은호흡과심 오한사려가필요하다는합성이다. 가쁜숨을천천히호흡해보고싶은 열망이다. 노년의느릿한걸음새도 ‘느린것이아름답다’는틀안에서 바라볼순없을까. 창망한푸른하 늘을향해노심을드러내본다. 느린 것이 아름답다 청소년 모국 연수, 편법인가 합법인가? 재외동포재단이 매년 주관해 온재외동포청소년모국연수가 현행법을무시한편법여부로도 마위에올랐다. 2023 재외동포 청소년(중고생 만14-18세) 모국연수가올7-8 월 개최된다. 신청자격은 5년 이 상 합법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학생으로시민권자, 영 주권자 등을 포함한다. 청소년 모국연수에선발되면한국정부 는항공권 50%및 6박7일동안 의체재비전액을부담해준다. 청소년 모국 연수의 목적은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이 모국의 사회, 문화, 역사를 체험함으로 써한민족으로서의정체성및네 트워크형성에있다고한다.또한 국내외한민족청소년간쌍방향 교류를통해상호유대감을증진 하고글로벌차세대인재로성장 유도한다고한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목적과 달 리현행국적법은선천적복수국 적자의 모국 연수나 방문을 어 렵게 하고 있는 바, 이를 우회하 면서편법적으로행사를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신청자격에서 미국 시민 권자의청소년은두종류가있다. 첫째,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 모가 미국 영주권을 받은 뒤, 만 18세전에부또는모가미국시 민권을획득하여자동으로미국 시민권자가된청소년이다. 이런 청소년은국적법제15조에의해 미국국적을취득함과동시에한 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따라 서국적이자동상실된청소년은 반드시미국여권으로모국연수 에참여하여야한다. 둘째,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태 어날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자였기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청소년이다. 이런 청소년은 국적법 제 2조 1항 1호에 의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 국의국민이었기에출생과동시 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게된 다. 미국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 났지만선천적복수국적으로분 류되어한국국적이자동상실되 지않는데이는국적법의모순이 다. 따라서 법적으로 복수국적으 로 인해 한국 국적이 있는 사람 은 한국 출입국시 반드시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게 되어 있 다. 법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모국 연수를 신청하려면우선부모가국적상 실 신청을 하고, 자녀를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뒤, 자녀의 국적 이탈신청을하여야비로소미국 여권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할 수있다. 이런절차를밟는데약 1년이 상걸리기때문에대부분의선천 적복수국적청소년이모국연수 에참가하는것은법적으로거의 불가능에가깝다. 그 이유는 해외 거주 청소년은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할 생각이 전혀없고또한몇년전부터모 국연수를위해복잡하고불필요 한 절차를 밟을 의도가 없을 것 이기때문이다. 이런 법적 장애를 피해가기 위 해재외동포재단측에서는이번 에 선발된 선천적 복수국적 청 소년에게미국여권을사용하고 무비자로 입국하여 행사에 참 여하면 된다고 자문해주었다고 한다. 원래 미주 총영사관 측에서는 선천적복수국적자들의한국방 문문의에대해미국여권으로입 국하는것은본인의자유이고선 택이지만,그에따른책임도본인 이져야한다는법적입장을표명 하고 있는데, 왜 외교부가 주관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청소년의 모국연수는특별한예외규정이 따로있는것인가?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 청소년 이미국여권을사용하고모국연 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 는무비자로한국에입국할경우 법무부출입국사무소는엄격하 게국적법과출입국관리법을적 용하지않을예외적인입국심사 기준이따로있는것인가? 얼마 전,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가려고했던18세여학생이선천 적복수국적이란이유로한국총 영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되었다. 국적이탈을하여미국여권으로 가려고했으나부모가이혼하여 출생신고를할수없어국적이탈 을할수없게된사건이현재헌 법소원으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 이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는 정부 기관이선천적복수국적의본질 적인 문제의 개선은 외면한 채, 보이기식행정은이제그만내려 놓아야할때가왔다. 이제부터라도외교부와법무부 그리고 재외동포청은 한국의 글 로벌네트워크형성을위해국적 법 제2조의 부모 양계혈통주의 의 수정이나 새로 제안한 제 14 조 2의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을 서둘러야한다. 시사만평 테일러존스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푸틴의 요리사 프리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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