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A3 종합 국적법족쇄 ◀1면서계속 ‘오버스테이’ 불체자 급증 무비자 및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 온뒤비자기한내에출국하지않고미 국에눌러앉는‘오버스테이’불법체류 자수가 지난해 85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다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 한국인 오버스테이 불체자수도 4,600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한국인 에 대한 미 방문비자 거부율이 18%에 육박하고있어한국의무비자방문국지 위가위태로운것아니냐는우려도나오 고있다. 최근연방국토안보부(DHS)가발표한 2022 회계연도오버스테이현황보고서 에따르면무비자및비이민비자로미국 에방문한2,324만3,127명중3.67%에 해당하는 85만3,955명이 미국에 체류 중인오버스테이외국인으로집계됐다. 오버스테이 외국인을 입국 비자 유형 별로 구분하면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을통해무비자입국한경우가 9 만7,632명 ▲관광 또는 비즈니스 비자 (B1/B2)를 받은 경우(캐나다/멕시코 제 외) 50만4,636명▲유학비자(F, M)를받 은경우 5만5,023명▲그외각종비이 민비자를받은경우4만5,417명▲캐나 다/멕시코국적방문자 15만1,247명등 으로집계됐다. 오버스테이 불체자 중 한국 출신은 4,606명으로집계됐다. 한국인 오버스테이를 비자 유형별로 보면 ▲무비자 입국이 3,120명으로 가 장 많고 ▲유학비자 1,040명 ▲그 외 446명으로각각집계됐다.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팬데믹 전과 비 교해도크게증가한상황이다.지난회계 연도보고서를보면2018년66만6,582 명, 2019년 67만6,422명, 2020년 68 만4,499명등을기록해오다 2021년 19 만8,596명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다시 2020년에 비해 17만명 가까이 늘어난 역대최다로폭증했다. 한국인 오버스테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전보다도줄어든상황이지만숫 자가여전히적지않고한국인대상방문 비자거부율도치솟아한국의무비자입 국지위가흔들리는것아니냐는우려의 목소리가여전히존재한다. 2022년국가별방문비자거부통계에 따르면 미국 관광 또는 비즈니스 비자 (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17.93%으로 조사됐다. 미국 정부는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 지하려면3%대의낮은비자거부율을보 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한형석기자 지난해85만사상최다 USCIS,이민국전화불편해소 지문채취일정변경온라인으로할수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 신청 등에 필요한지문채취일정변경을온라인으 로할수있게됐다. 6일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온라 인을통한지문채취일정변경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지문채취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방이민국 사무소에직접전화해야하는번거로움 이있었는데이를해소할수있게된것 이다. USCIS에따르면이민신청자는이 민서비스국 웹사이트(myaccount.uscis. gov)에접속해손쉽게지문채취일정변 경이가능하다. USCIS는“이민국 사무소에 전화해야 하는그간의불편함이해소됐다”며“아 울러이민국사무소로의통화량이줄어 들어신청자와직원모두에게도움이될 것”이라고밝혔다. 다만온라인일정변경은이미두번이 상약속을변경했거나채취일로부터 12 시간이내의경우는이용이불가능하다. 서한서기자 한인 2세남성이만 18세기준을놓쳐 국적이탈을하지못했을경우 2022년 9 월1일개정된국적법에의거,‘예외적국 적이탈’이 허용된다. 한국 정부가 요구 하는 5개의 조건을 충족시킨 뒤 국적심 의위원회를통과한후법무부장관허가 까지받아야병역의무로부터자유로워 질수있다.문제는개정법의기준이너무 모호해선천적복수국적자의피해를제 대로구제할수없다는점이다.까다로운 국적이탈 과정에 대해서도 한인들의 불 만이높다. 한국에출생신고가되어있 지않은선천적복수국적자의경우부모 의 혼인신고-자녀의 출생신고-부모의 국적상실신고가선행돼야한다.그후자 녀의국적이탈을시작할수있다. 얼마 전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가려고 했던 18세의한인 2세여대생이신청한 유학비자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 유로미국의한총영사관에서거절됐다. 더욱이이여학생은부모의이혼으로출 생신고를할수없어국적이탈자체가불 가능한상황이라고한다.이혼외에도국 제결혼, 별거, 사망등다양한사정에처 한이민가정의자녀는아버지나어머니 의개인신상정보를제공할수없어출생 신고가어렵고,국적이탈신청또한불가 능하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지닌 국 적법개정에앞장서고있는전종준변호 사는미국등외국에서태어나17년이상 외국에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하지않은사람과본인의의 사와상관없이부모에의해출생신고를 한사람이한국국적을선택하지않으면 출생시까지 소급하여 자동적으로 국적 이 상실되는‘국적유보제’도입을 추진 중이다. 전 변호사는“이제부터라도 재 외동포청이 앞장서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협조를받아국적자동상실 제도입을서둘러야한다”고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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