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오피니언 메디케어의 POS (Post Of Service)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법률 칼럼 최근 연방 대배심원단이 트럼 프 전 대통령을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공식기소했다. 미국은 대통령이 퇴임할 때 재임 시 작성했거나 취득한 공문서를 국립기록관리청 (NARA)에인계하도록규정하 고있다. 트럼프는 이를 어기고 대량의 기밀문서를사저로반출했을뿐 아니라 NARA의 반환 요청을 장기간 묵살한 혐의도 받고 있 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무죄 여 부는 추후 재판을 통해 가려지 겠지만미국에서전직대통령이 기소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 그만큼연방대배심의이번결 정은‘누구도법위에있지않다 ’라는 미국 법치주의의 준엄한 본보기를 보여준 것으로 길이 평가될것이다. 그런가하면이와더불어정의 의 수호자이며 미국 법치주의 최후의보루라일컫는연방대법 관들에 대한 추문도 연이어 들 려와우리를우울하고혼란스럽 게한다. 정부윤리법에 의거 미국의 고 위공직자들은매년재산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까지모든돈의출처와 사용처에서부터주식및부동산 등의 재산 변동사항과 향응을 받은것에대해서도자세히정부 에보고해야한다. 그러나 지난 4월 온라인 뉴스 매체‘프로퍼블리카’의 보도에 따르면클래런스토마스대법관 은 공화당의 고액 기부자인 할 란크로로부터20여년동안개 인 제트기와 요트 제공, 본인이 돌보던 조카의 사립학교 학비 등 수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토마스 측은“크로와는 오랜 친구 사이로 업무 연관성이 없 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이미 내상을 크게 입었다는게중론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토마스에 그 치지않고2명의대법관이더구 설에올랐다는것. 사무엘알리토대법관역시헤 지펀드억만장자이자공화당지 지자 폴 싱어가 제공한 전용 제 트기로알래스카낚시여행을다 녀왔으나이를신고하지않았다 고보도했다. 또성격은좀다르지만소니아 소토마요르대법관은미국의거 대출판사펭귄랜덤하우스를통 해 자신의 책을 출간하면서 수 백만 달러의 인세를 받은 바 있 음에도대법원에서심리한펭귄 랜덤하우스의소송에서스스로 회피(recuse)하지 않았다는 공 격을받고있다. 미국법에판사나심사위원, 변 호사 등은 자신이 사건을 맡을 경우공정하지못하다고판단하 면 스스로 그 사건을 회피하도 록되어있다. 예컨대판사가특정회사의주 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공정 한재판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 에 그 회사의 사건은 심리하지 않겠다고선언하고뒤로빠지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연방법원의 연방 판사행동강령에는판사로서지 켜야할 외부활동 지침 등 윤리 규범이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임기가 정해져 있거나 선거로 선출되는 각 주의 판사 들과는 달리, 종신직 신분이 보 장된연방판사들에겐이의구속 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 심지어 대법관들은 행동강령 을 형식적 권고사항 정도로 여 기기 때문에 타인의 경비로 호 화여행을 다녀오든, 자신의 이 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이를 모른 척 하든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 다. 이에딕더빈일리노이주상원 의원을 위시한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을고치지못한다면의회가 나서서규정을정할수밖에없다 ”고주의를환기한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이런 일이반복되면세계최강대국미 국의국격에심대한상처를입힐 것은자명하다. 그보다 최상책은 연방대법관 들도 나라로부터 국록을 받는 공복의일원임을깨닫고품위있 는처신으로미국사법부의위기 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 이다. 미국 법치주의와 대법원의 위기 딕라이드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시사만평 제3당의 위협 제3당 바이든 2024년 한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개량 한복’을 입는 추세가 늘 어나고있다. 이에더해서최근 에는‘퓨전 한복’이라는 개념 도 등장한다고 한다.‘개량’이 라는 말은 어떤 것의 단점을 고 치거나 보완하여 개선한다는 뜻이다. 반면에‘퓨젼’이라는 말은 한 가지 혹은 여러가지의 것을 섞 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고볼수있다. 따라 서‘개량 한복’이란 전통 한복 의불편한점등을고쳐서좀더 편하게입을수있게한것이고, ‘퓨젼 한복’이란 양복의 개념 혹은 다른 복식을 따와서 한복 의개념과 섞어서만들어낸형 식이라고생각된다. 미국의 의료보험에서 플랜 타 입을 이해할 때에도‘개량’과 ‘퓨젼’의개념을이용하면쉽게 이해될수있는면이있다. HMO라는 플랜 타입을 개 량한 것이 PPO라면, HMO와 PPO를 혼합한 것이 POS라는 플랜타입이다.메디케어파트C (일명 Medicare Advantage) 에 서쓰이는플랜타입중에 POS 에대해알아보자. ‘정상인’씨는 메디케어에 관 한 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다. 그는 미국에서 소득신고를 통해세금보고를한지도 20년 가까이 되고, 또한 매년 4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쌓아서 소셜시큐리티크레딧총합계가 40점을 오래 전에 넘겼기 때문 에메디케어혜택과소셜시큐티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다. 그는 몇 년전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이미 신청했다. 연금을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았 기 때문이다. 몇 달후면‘정상 인’씨는 은퇴나이인 만 65세를 맞이하게되는데그에게메디케 어 카드가 배달되어 왔다. 보험 전문인에게물어보니소셜시큐 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메디케어혜택이만 65세에주어진다는것이다. 내친 김에‘정상인’씨는 보험 전문인으로부터 메디케어 혜택 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 기로 했다. 보험전문인의 말에 의하면,오리지날메디케어를받 고 나서 메디케어 파트 C 혹은 메디갭을가입해야한다고일러 주면서,‘정상인’씨에게는 메디 케어 파트 C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추천해준다. 전문인은 덧붙여서 메디케어 파트 C에는 몇가지 플랜타입이 있는데 이중에 하나를 꼭 골라 야 한다고 하면서 HMO, PPO, POS, PFFS 등의 플랜 타입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설명을 들 은‘정상인’씨는 POS 플랜 타 입의 보험상품을 골랐다. 퓨젼 음식을 좋아하는‘정상인’씨 에게는 퓨젼을 통해 만들어진 POS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다. POS(Post Of Service)라는플 랜타입은HMO와PPO를섞어 놓은것이라고보면된다. HMO와 PPO에 대해 다시 설 명하자면, HMO는 Network 내 에주치의를두고그주치의에게 서주로치료를받고전문의에게 가려면주치의의안내를받도록 되어있다. HMO의단점은Network내에 있지않은병원이나의사에게서 치료를받으면응급상황이외에 는전혀커버되지않는다. 반면에 PPO라는플랜타입은 Network 내에주치의를지정할 필요가 없고 Network 바깥에 있는 의사에게서도 치료를 받 을수있으나그대신가입자본 인이부담하는액수가Network 내에서치료받는경우보다훨씬 높다. PPO의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 거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액수가 HMO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번째의 플랜 타입인 POS는 HMO와PPO를융합해놓은것 처럼 되어 있다. 즉 Network 내 에주치의를지정해놓고움직이 는 것은 HMO와 같으나 Net- work 내에있지않은의사나병 원을이용할수있는점은 PPO 와 같다. 그러므로 POS에서 는 보험료 혹은 가입자 부담액 이 HMO 와 PPO 중간쯤된다 고보면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플랜 타 입 중 어느것도 완벽한 것은 있 을 수 없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고를수밖에없다고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 4800) 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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