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D6 기획 2023년4월27일목요일 쭎샇힎킪쁢 ‘ 힏핳뺂묂옻 ’ A씨와B씨의고민은내얘기같다고 싶을정도로흔한사례일수있다.그러 나 ‘누구나 다 그런거아닌가’라며직 장인의애환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는아니다.직장 내에서발생한 폭 언이나폭행,업무외강요처럼누가봐 도심각한사안이아닌듯보여도누구 나 겪어봄직한,어쩌면지금 내가 겪고 있는이고충이직장 내괴롭힘에해당 할수있기때문이다. 부당지시는직장인들이겪는대표적 인직장내괴롭힘중하나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지난달전국의만 19세 이상 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올해 1분기직장인인식조사에서는 30.1%가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직장 내괴롭 힘을당한적있다고답했다.응답자의 18.9%가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고, 그다음이부당지시 ( 16.9% ) 였다. 폭행 및폭언 ( 14.4% ) ,업무외강요 ( 11.9% ) , 따돌림및차별 ( 11.1% ) 이뒤를이었다. 지난해 4분기 조사에서는 부당 지시 ( 16.5% ) 가가장높은응답률을보이기 도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지 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업무 상적정범위를넘어선행위△신체적·정 신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악화 시키는 행위세가지에해당하면직장 내괴롭힘으로 분류된다.업무와 관련 된지시나부탁이라도상하 관계가분 명하고 불가피한 사정이없는데도 부 여한업무가 과도하고 타당하지않은 것으로 판단되면직장 내괴롭힘혹은 갑질이될수있다. 펓줂쭒핳팓퍊 사무직은 구성원간업무가 명확하 게나눠지지않기도한다.업무를 부서 에할당하고부서내부에서구성원에게 유연하게업무를 나누거나 협업을 하 는경우도많다.그러나업무분장이명 확한 상황에서업무상 지위를 활용해 타인에게자신의업무를전가한다면직 장내괴롭힘에해당할수있다. A씨나 B씨의사례로 보자면, 이들 에게업무를전가한선배와상사는누 가 봐도 명백하게본인의일이맞는데 도그일을떠넘긴거라면직장내괴롭 힘에해당한다. A씨가 대신한엑셀작 업결과물을 선배가 자신의이름으로 상사에게제출한다면 그것역시문제 가될수있다.이상혁한국노총중앙법 률원노무사는 “특정업무가특정인의 고유한업무라는것이전제가됐을 때 상사가 자신의업무를 타인에게시키 면직장 내괴롭힘이될수있다”고 설 명했다. 명확하게업무가 나뉘어있는 상태 라면업무전가가 두 사람의사례처럼 반복적으로이뤄지는지도짚어봐야한 다. 부당한업무지시는행위가이뤄지 는 환경과 사실관계를 따져서직장 내 괴롭힘여부를판단하기때문에일회성 의업무지시라면괴롭힘의범주에해당 하지않을수도있다.“내가커피한잔 살게이것좀해줄래?”라는사적인부 탁이대표적이다. 이런 부탁이반복된다면아무리괴 롭힐의도가없더라도 문제의소지가 있다. 권두섭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대부분의도가없었다거나사적인부 탁이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은데목 적이나의도성은중요하지않다”며“아 무리가까운 관계여도업무전가가지 속적으로반복된다면문제가된다”고 지적했다. 펓줂캏맖슿멾푢컿 선배나 상사의업무 전가가 법적으 로 규정된직장 내괴롭힘에해당하지 않더라도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 사 내업무로인해구성원들 간에갈등이 발생한 상황이기때문이다. 업무상 갈 등은직장내괴롭힘으로악화될가 능 성이높고,갈등이있다는것자체가노 동 자 본인은 물 론 회사의손해로도이 어져반 드 시짚고넘어가야한다. 노 동 전문가들은 회사가 갈등 상황 을 신속 히 인지해적 극 적으로 문제해 결에나서야한다고조언한다. 갈등을 조기에중 재 하지 못 하면자 칫 직장 내 괴롭힘으로이어져해결이더 욱 어 려워 질수있다.이를위해서는노 동 자 스스 로도회사에고충을 털 어 놓 아야하고, 회사는그 럴 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 게중요하다. 윤 지 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업무 상갈등이발생했다는것은결국 개개 인이아닌조직에문제가생긴것”이라 며“괴롭힘으로 분류되지않더라도회 사가적 절 하게고충을처리할 수있어 야 한다”고 말 했다. 이상혁노무사도 “직장 내괴롭힘이아닌도의적인문제 라면회사에서고충처리위원회같은내 부 절 차에의해문제를해소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윤한슬기자 자꾸본인일부탁하는상사$‘갑질옐로카드’드립니다 #1 훟콚믾펓킮핓칺풞 A(29) 틶쁢빶졶읊몮 핂핖삲 . 펓훎찒캫 킪헖  푷쁳엳 , 헣쫂믾쿮핞멷 (ITQ) 슿맏홓 O.A(Office Automation) 핞멷흫픒 슫섣펞칺뺂펞컪쁢줞빦좉쁢멑 펔쁢쏟쭎얺힒힏풞픊옪 힎잚 , 믆쁢턷삺맟힎팘삲 . 믆멚쇦엖 핞킮픦짪졷픒핯팦믾쌚줆핂삲 . 컮짾슲픎 A 틶많맏홓옪믆앶픒핦삲욺삲쁢핂퓮옪핞킮슲핂퍊 핊픒빦숦틷썮뻦믾몮핖삲 . “ 뺂많핦좉컪 , OO 많핦삲몮섦섾 , 쭎 홎솒쇮밚 ?” 픚펢핞킮픦쁳엳핂착픒짪삲쁢캫맏펞춚슽 잖픚픊옪쭎 픒슲펂훺삲 . 믆얺핞쭎 핂헞헞쁦펂빺삲 . 쫂 펟켎 헣읺 엊콚콚핊핂힎잚많푙핊핂탡핂삲쫂삖봲잜픎킪맒픒 챊팥밂삲 . 핂헪쁢핞킮핂퍊핊픦 1.5 짾많뻦쁢펓줂읊콚몮 핖삲 . “ 뺂많핦삖밚핊픒잯밂삲쁢섾 , 펂 멮펂푢 .” 먾헖믾솒 빪맞삲쁢 A 틶픦콚펾핂삲 . #2 샎믾펓펞삲삖쁢 B(33) 틶솒찒킅콛팡핂읊몮핖삲 . 핞킮픦 펓줂많팒삚핊쌚줆펞퍊믊픒짳젇슽핂졂컪킺킮핂힎 맒삲 . 믆픦 펓줂쁢잲핊짪캫쁢칺뫎엶칺팖픒핞욚옪헣읺쫂몮쁢멑핂삲 . 욶홓핊쫂몮컪읊핟컿캏칺펞멚헪 졂븫핊훒팚팦섦펓줂쁢 븫빦힎팘팦삲 . 캏칺많핒풞슲펞멚쫂몮퍊삖핞킮핂짪핞욚읊 삲픚빮 믊킪맒밚힎잚슲펂삺않몮힎킪믾쌚줆핂삲 . 쩖삲쫂삖 몒콛쪒솒픦핞욚읊잚슲몮핖삲 . 힎킪읊짩픒쌚잖삲 ‘ 쫂몮컪옪짪졂 팖쇦빦 ’, ‘ 힏헟잚슲졂팖쇦쁢멂많 ’ 쁢짦짪킺핂볺읺읊줊펖힎잚핦 쫂펺퍊쁢캏칺팬펞컪핂얾캫맏픒핓짤펞벊뺊쿦쁢펔펖삲 . 팒 밚힎짪푷핞욚읊잚슲엲졂퍊믊픎쭖많삲 . 퍊믊픊옪솒 쭎혿졂삲픚빮팒 핊 믊컪않솒퐒컿퍊삲 . 짢츪빮펞쁢 힟펞컪 2~3 킪맒 핮픒핞몮빦퐎핞욚읊헣읺믾솒삲 . B 틶쁢훊쪎 솧욚슲펞멚 “ 퐪힏헟팖잚슪쁢힎졶읂멮삲 ” 몮몮 픒 옪힎잚 잖 뫃킫헏픊옪줆헪헪믾쁢힎좉 쫆핆핂빦캏칺픦핆칺핂솧잚픒 믾삲읺몮핖삲 . #Story ● 자료:직장갑질119직장인인식조사(2023년3월집계) 모욕·명예 훼손 부당지시 폭행·폭언 업무외 강요 따돌림· 차별 18.9 16.9 11.9 11.1 14.4 최근1년간직장내괴롭힘경험률 (단위:%) 게티이미지뱅크 직장내괴롭힘17%“부당지시” “PPT^엑셀나보다잘하니까$” 칭찬곁들인부탁에거절난감 “내일아침까지”야근도빈번 괴롭힐의도없어도반복땐문제 명확하게상사의업무맞다면 지속적인업무전가는부당지시 “회사가갈등조기중재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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