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6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 응의 책 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파면해달라는국회의청구를헌 법재판소가 기각했다. 당시 이 장관의 사전 예방 대책 마련과 사후 대응이 미 흡했지만,탄핵을통해법적책임을묻기 까지는어렵다는것이다. 대통령을제외 한국무위원탄핵에대한헌재의심리와 기각결정은헌정사상처음이다. 이장관은즉시직무에복귀했고,대통 령실은기각결정을환영했지만,유족들 은울분을감추지못했다. ★관련기사4면 헌재는 25일 9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장관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기각했 다. 헌재는지난해10월29일서울용산 구이태원에서발생한대형압사참사에 대해“이참사는어느하나의원인이나 특정인에의해발생하고확대된게아니 다”라며“주최자가없는축제의안전관 리에관한명확한규정이마련되지않는 등의 요인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 헌재재판관 9명만장일치결정 “참사는안전미비등총체적요인작용 행안부장관에만책임돌릴수없다” 업무복귀이장관 “소모적정쟁중단” 유족들울분 “헌재가면죄부줬다” “이태원참사책임못물어”이상민탄핵기각 라고의미를부여했다. 그러면서“참사의 책임을 이 장관에 게만돌릴수는없다”고밝혔다. 헌재는 “이장관이사전에대규모·고위험축제 에대한표본점검을실시하고개선·보완 시정을요청한점등을고려하면다중밀 집사고에대한예방이없었다고볼수없 다”고밝혔다. 이어재판관들은참사이후대응도파 면근거로삼을수없다고했다. 유남석 헌재소장등6명의재판관들은“이장관 이지난해10월30일오전1시5분현장 지휘소에도착했을때재난원인과피해 규모등이명확히파악되지않아중앙재 난대책본부(중대본) 등의 설치 등을 쉽 게결정하기어려웠다”고평가했다. 헌재의 이런 결론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이장관탄핵소추는)거대야당 의탄핵소추권남용으로국민의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헌재 결정즉시직무에복귀한이장관도“이 번기각결정을계기로 10·29 참사와관 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이태원참사유족측은헌재의 결정을강하게규탄했다. 이지현시민대 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이 장관이 파면돼야할이유는차고넘치는데,헌재 가면죄부를줬다”고비판했다. 이장관파면을추진했던더불어민주당 측은“헌재의판단을존중하지만탄핵되 지않았다고해서모든책임에서자유로 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2월민주당주도로이장관에대한 탄핵소추안을가결했다. 이장관의△사 전예방조치△사후대응△참사원인등 과관련한발언이모두중대한위법이라 는취지였다. 박준규·이정원·서현정기자 헌법재판소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탄핵소 추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 정한 25일이장관이첫업무로충남청양군지 천제방복구현장을찾아수해피해복구상황을 점검하고있다. 이장관의업무복귀는국회가탄 핵소추한지167일만이다. 청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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