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메디케어의 PFFS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는‘공립 학교’와‘사립 학교’의 구분에대해사람들이많은관심 을가진다. 무엇보다우선등록금 에차이가있기때문이다.특히대 학은 사립 학교의 등록금이 공 립 학교의 등록금보다 훨씬 비싸 다.‘공립’이라는말은국가혹은 공공기관이 운영한다는 뜻인 반 면에,‘사립’은개인혹은사설단 체가운영한다는뜻이다. 미국의 메디케어 제도에서도‘ 공립’과‘사립’이 구분되는 경 우가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 택 (파트A및파트B)은‘공립’이 고, 메디케어파트 C 및메디케어 파트 D 는‘사립’이라고 보면 된 다. 그런데메디케어파트C (일명 Medicare Advantage)의플랜타 입 중에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거 의흡사하게사용할수있는플랜 타입이 있다. 이름하여‘PFFS’ 라는 플랜 타입인데 오리지날 메 디케어의 운영방식과 비슷하지 만오리지날메디케어는‘공립’이 고,‘ PFFS’는‘사립’인 것이 다 르다. PFFS에대해알아보자. ‘여행인’씨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는오래전에오리지 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 고그때즉시메디케어파트C (일 명Medicare Advantage)에가입 하여지금까지오고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기 때문에 나머 지20%에대한부담을많이줄이 기 위해‘여행인’씨는 메디케어 파트C에가입한것이었다.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하려면 항상플랜타입을골라야하는것 이‘여행인’씨에게조금수고스럽 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메디케어 파트 C를잘활용하고있다. 그는 거의매년HMO, PPO, POS등으 로플랜타입을바꿔가며메디케 어 파트 C를 써봤는데 플랜사이 에커다란차이는없고,세가지모 두 Network이 정해져 있는 것이 좀불편하였다. 그러다‘여행인’씨는3년전부터 는‘PFFS’라는플랜타입을보험 전문인으로부터 소개받아 가입 해보았다. 우선호기심이끌렸던 점은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비슷 하게 Network에구애받지않고 받아 주는 병원이나 의사에게서 치료를받을수있다는점이었다. 여행을 다니다가 여행지에서 의 사를찾아진료를받을수있다는 사실이여행을좋아하는‘여행인 ’씨게에는너무좋게느껴졌다.그 리고 여행을 하면서 몇번 메디케 어파트 C 의 PFFS 를써보니정 말 편리했다. 그는 얼마전 2년전 에 여행했던 곳에 체류하며 그때 들렀던 병원에게 가서 진료를 받 아보기로했다. 그런데그병원에 서는‘여행인’씨가 갖고 있는 플 랜을받지않기로했다면서‘여행 인’씨가진료를거기서받으면진 료비를 몽땅‘여행인’씨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말한다. 과연어 떻게된일일까? 일반 건강보험 분야와는 다 르게 메디케어 분야에만 특이 하게 PFFS라는 플랜타입이 있 다. PFFS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어 서미국전역에서쓸수있어좋긴 하지만오리지날메디케어의경우 와는다르게병원혹은의사로부 터진료를거부당할수있는것이 흠이다. 원래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FFS (Fee For Service)의프로그 램이라고 부른다. 메디케어를 받 는 병원 혹은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으면 메디케어 사무국이 80% 를커버해준다는뜻이다. 메디케 어 파트 C 시스템에서는 FFS에 P자를 덧붙여‘PFFS’ ( Private Fee For Service) 라는플랜타입 을 만들었다. 즉 이 플랜 타입의 조건을받아들이는병원혹은의 사에게서 진료를 받고 소정의 액 수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보험회 사가부담한다는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인 FFS 에서는‘공립’기관인 메디케어 사무국이 책임지는 반면에, 메디 케어 파트 C의 PFFS에서는‘사 립’회사인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PFFS에서의 보험회사와 계약 이되어있는병원혹은의사에게 진료받으면 별문제 없는데, 계약 이되어있지않은병원혹은의사 에게 진료받으면 무난히 진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여행인’씨의 경우처럼 아무런 이유없이 거절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다. 장단점을 잘 따져 PFFS 플랜을 활용하는것도생각해볼만하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 4800) 시사만평 러시아 우주선 추락 제프코터바작 케이글USA본사특약 각하, 저희 우주선이 달에 추락했습니다… 서둘러… 어떻게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릴지? -태어날 당시 부모가 미국 시민 권자라면해외에서태어난자녀는 자동으로시민권자가되는가? 부모가 시민권자라도 다음 조 건을갖추어야만태어날때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첫째, 아 이가출생할당시부모가모두시 민권자이고,부모가혼인한상태 일때부모중한사람이라도미 국혹은미국령에서거주한적이 있을경우태어난자녀는태어나 자마자시민권자가된다. 둘째, 아이가출생할당시부모 중 한쪽만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쪽은 외국 국적일 경우, 시민 권자부모가아이의출생시일정 기간동안미국에살았어야만이 자녀가 출생하자마자 시민권자 가 된다. 자녀가 1986년 11월14 일이후출생했다면시민권자부 모가아이의출생전적어도 5년 을미국에살아어야한다.이5년 중 2년이상은시민권자부모가 14세이후에미국에거주했어야 한다. 한편 1952년 12월24일부 터 1986년 11월13일 사이에 출 생한자녀의경우에는시민권자 부모가아이가태어나기전적어 도 10년을 미국에 살았어야 하 고,이중5년은이시민권자부모 본인이14세이후에거주했어야 한다. -자녀가 출생할 때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였지만아직결혼을하지 않는 상태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 가? 1986년 11월14일 이후 혼인하 지않는시민권자부모밑에서태 어난자녀는다음조건을갖추면 태어날때부터시민권자가된다. 첫째 시민권자 아버지와 자녀 의 혈연관계가 확실하고, 둘째 이 아버지가 자녀가 18세 될 때 까지양육비를부담하겠다고서 면으로 동의하고, 셋째 자녀가 18세가되기전거주지에서어버 지가 인지신고를 했거나 법원을 통해서친생자확인을받아야한 다. 이밖에 부모중 한 사람이라도 아이가출생하기전미국에거주 한 적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추어야만태어난자녀는출생 하자마자시민권자가된다. -미국시민권자남자가한국에가 서 결혼을 하지 않는 채 한국 여자 와 동거를 해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시민권자인 가? 시민권자 아버지와 외국인 어 머니 사이에서 1986년 11월14 일이후해외에서태어난자녀는 다음조건을갖출때만태어나자 마자시민권자가된다. 첫째, 시민권자 아버지와 아이 의 혈연관계가 확실하다. 둘째, 아이가태어나기전시민권자아 버지본인이14살이되기전2년 을 포함해서 적어도 5년을 미국 에서 살았어야 한다. 셋째 시민 권자 아버지가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하겠다 고 서면으로 약속해야 한다. 넷 째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 아버 지가인지신고를하거나법원을 통해서친생자확인을받아야한 다. -시민권자 여자가 한국에 가서 한 국남자가결혼을하지않은채동거 를해그사이에서자녀가태어났다 면? 1952년12월24일부터2017년 6월11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아이가태어나기전미혼모인 시민권자 어머니가 미국에서 1 년이상거주했다면이아이는출 생하자마자시민권자가된다. 그러나 2017년 6월12일 이후 외국 국적의 아버지와 시민권자 미혼모사이에해외에서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자 가되려면이시민권자미혼모본 인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 14세 이후2년을포함해서적어도5년 을미국에서살았어야한다.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이 출생할 때가 시민권자가 아니였지만 나중 에 부모덕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 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 는가?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 중 출생 할 때는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나중에시민권을자동취득할경 우도있다. 2001년 2월27일 이후 다음과 같은조건을갖추면출생한시점 에서상당시간이지났더라도해 외출생자가자동으로시민권을 얻을수있다. 부모중한사람이 미국에서태어났거나시민권신 청절차를통해서미국내에서시 민권자가취득했어야한다. 둘째,이자녀가아직18세를넘 지않아야한다. 셋째, 이자녀가 영주권자라야 한다. 넷째, 이 자 녀가양육권을가지고있는시민 권자부모와함께미국에서살아 야 한다. 해외입양아도 이 조건 을갖추면,시민권자가된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갖추었더 라도의붓아버지나어머니를통 해서는시민권을자동취득할수 없다.의붓아버지나의붓어머니 를통해서시민권을자동취득하 려면의붓어버지나의붓어머니 가별도입양절차를거쳐서의붓 자녀를입양해야한다. <LA-김성환변호사>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미국에서태어나면누구나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출생하거나미국내에서시민권을취득한사람은모두 미국 시민권자라는 수정헌법 14조의 명문 규정이 그 근거이다. 그럼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중 누가 미국 시민권자인가. 해외에서 태어난사람 중부모를통해서시민권자가된케이스를 정리했다. ■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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