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전종준 변호사 발언대 메디케어 혜택 신청기간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약 한달 전에 뉴욕에 거주하는 백정순씨가 보낸 대통령 탄원서 에대한공식답변이아직없다. 탄원서내용을요약하면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아버지를 안장 하려고했으나미국태생인 37세 아들이‘선천적 복수국적’에 발 목이잡혀 10개월째남편의마지 막 소원인 호국원 안장이 미뤄지 고있는상황을호소하는글이었 다. 백정순씨는아들과함께한국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인 남편의 장례를할수있게해주고또한아 들과같은어려운상황에있는한 인 2세들을 위해서 불합리한 법 을하루속히개정해달라는탄원 서를보냈었다. 대통령 탄원서가 발송된 뒤, 한 국의유력일간지는“재미동포백 정순씨, 윤대통령에게국적법개 정 탄원서”라는 제목 하에 특집 기사를7월26일게재했다. 일간지 웹사이트에는 수백통이 넘는댓글이달려서미주뿐만아 니라 한국 내에서도 국가유공자 아버지를한국에안장못하는안 타까운공분이일어났다. 툭하면국민정서때문이라고하 는데 문제를 이해시키지 못한 정 부의책임을부끄러워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이 그 수백통의 댓글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기사가나간뒤모정부기관에서 는필자에게, 그리고뉴욕총영사 관에서는 백정순씨와의 연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는 대통령 탄원서가 대통령실에 도착하기전의일이다. 마침내백씨는뉴욕총영사관의 영사와통화후필자에게연락했 다. 내용인즉영사는백씨에게아 들은90일동안영리목적이아닌 한한국방문이가능하다고전했 다. 그래서영사에게아들의한국 방문이가능하다는말을왜처음 부터 해주지 않았냐고며 따졌다 고한다. 올해초, 백씨가처음뉴욕총영 사관 담당자와 상담할 때, 2024 년 1월1일부터 아들의 국적이탈 신청이가능하니그날짜를꼭기 억하라고 해서 그 날짜를 적어놓 았다고 한다. 즉, 2005년 홍준표 법에의해 18세가되는해 3월말 까지국적이탈을하지않으면 38 세가되는 1월1일까지 20년간병 역의무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지금한국가면못돌아올 수도있다고하여겁을먹고국가 유공자 남편의 괴산 호국원 안장 을10개월채못하고있는실정이 다. 필자는곧바로뉴욕총영사관의 영사와통화하던중90일방문허 락에관한법무부공문내용을듣 고공문사본을요청했다. 왜냐하면행정절차법상구두나 전화 통지보다는 우편이나 정보 통신망의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 기때문이다.담당영사는일단법 무부와본부의허락을받아야보 내줄수있다고허락받는대로연 락하겠다고했다. 그다음날필자는담당영사에 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법무부 공문에대한허락을받았냐고물 어보았다. 이에 대해 영사는“변 호사님이정확히이해를못한것 이라며법무부공문은없었다”고 했다. 그리고“추가적으로90일내가 실수있는방법을다각도로검토 중에 있다”며 90일 방문이 가능 하다는언급을피했다. 왜하필이 면 90일인가, 30일 안에 방법 검 토는 불가능한 것인가? 또한“상 부의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냐”고 되물으니“법 무부에공문요청을할수있는지 외교부 상부의 허락을 받아야한 다는 이야기였는데 그걸 오해했 다”고한다. 분명히“백정순씨와 저에게 90 일방문해도된다고했는데왜말 을말을바꾸냐”고하니“전화드 리겠습니다”며 문자 남기는 것을 거부했다 만약법무부나외교부에서국가 유공자 사건을 속히 처리하기 위 해 현행법 상 병역기피자에 해당 하는37세아들의한국방문을공 식적인 예외로 허용했다면 이는 750만 해외동포 2세들에게는 차 별적대우의선례또는부실한현 행법집행의딜레마가될수도있 다. 그런 의미에서 뉴욕 총영사관 의 법무부 공문 존재 여부에 대 한 진실공방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왜냐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의 불합리와 부당함을 임시방편 적 눈가림보다는 국적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때문이다. 국가유공자부인과아들그리고 전 세계 해외동포들은 윤 대통령 의용단을기다리고있다. ‘문을두드려라그러면열릴것이 니’라는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너 무나 잘 알려진 말이다. 그냥 열려 있는문도있겠지만문이란닫혀있 어야 제구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닫혀 있거나 잠겨 있는 문은 그냥기다리면열리지않기때문에 문을 두드려 열어 달라고 해야 한 다. 대개문을열려고하는이유는 무엇인가. 요구를하기위함이라고 보면 된다.‘메디케어’에 있어서도 그혜택을받으려면문을두드려혜 택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경 우가많다.그런데메디케어의문을 열어달라고두드리는것은때를맞 추어야 한다. 너무 일찍 두드리면 헛수고를 하게 되고, 너무 늦게 두 드리면불이익을받게된다.메디케 어혜택신청을언제해야하는지에 대해알아보자. ‘조급한’씨는 미국에서 의료보 험에 가입해 본 적이 없다. 의료보 험료가너무비싸기때문이다.듣자 하니, 대부분의 사람은 65세부터 메디케어혜택을받게된다고한다. ‘메디케어’라는 것은 시니어 혹은 불구자에게주어지는일종의의료 보험 혜택이라고 한다. 현재 64세 인‘조급한’씨는65세가되면메디 케어라는혜택을받으면의료보험 을 갖게 되는 것이구나 라며 잔뜩 기대하고 있다. 대개의 사람은 65 세되는달부터혜택을받게된다고 한다. 그런데 65세되는달부터자 동으로주어지는것이아니라기본 적으로본인이혜택을신청해야한 다고주위사람들이말한다.‘조급 한’씨는 생각해보니 65세 되는 달 부터메디케어혜택을받으려면미 리 신청해야 할 텐데 얼마 전부터 메디케어혜택을신청할수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 게 물어보니 다들 65세가 되는 생 일 6개월이전부터신청할수있는 것이라고이구동성으로알려준다. ‘조급한’씨는 무슨 일이든 항상 미리미리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때문에65세가되는생일 날의 6개월 이전이 되기만을 기다 렸다가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소셜시큐리티사무실을찾았 다. 그런데‘조급한’씨와 마주 앉 은소셜시큐리티사무실의담당자 는‘조급한’씨가너무일찍신청하 러 온 것이라고 알려주며 다음에 다시 와야 한다고 안내해준다. 주 위사람들이‘조급한’씨에게잘못 알려준것일까? 그렇다. 메디케어신청기간은 65 세가되는달이전3개월부터65세 가되는달이후3개월까지다. 예를 들어올해 6월 20일이생일이라고 하자. 그러면 65세가되는달은올 해6월이된다. 따라서메디케어혜 택을 6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다.‘ 생일이 6월 20일이라고해도혜택 은 생일이 속한 달의 첫날인 6월1 일부터메디케어혜택이시작될수 있다.여기서메디케어를신청할수 있는시기는6월의3개월전인3월 1일이후부터, 그리고6월의3개월 이후인 9월 30일까지총 7개월사 이에신청하면되는것이다. 그런데 6월이전에신청하면 6월 1일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끔 되는데반해, 6월이후에신청하게 되면신청다음달 1일에메디케어 혜택이발효된다.특별히병원에갈 일이없다고생각하는사람들은메 디케어파트B의매달보험료를아 끼기위해일부러생일달이후3개 월까지 늦게 기다렸다가 신청하기 도 하는데, 이러다가 막상 급히 병 원에갈일이생기면많은의료비를 온전히본인이부담해야하는상황 이생길수있다. 그러면65세가되는생일달이후 3개월까지도 메디케어 신청을 하 지않는사람들에겐어떤불이익이 주어질까? 우선 원하는 시기보다 훨씬늦게메디케어혜택이시작된 다. General Enrollment 기간이주 어져매년1월1일부터3월31일까 지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한다음달 1일에메디케어혜택이 발효된다. 4월1일이후에메디케어 혜택을신청하려하면신청을받아 주지않는것이원칙이고대개는다 음 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하 라고 안내한다. 설사 4월 1일 이후 에메디케어혜택신청을받아준다 고해도다음해2월에나혜택이시 작되는것이다. 65세생일달이후 12개월이지난후에메디케어혜택 이시작되면 남들보다 10%더많 은 파트 B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24개월이 지난 후에 혜택이 시작 되면, 남들보다 20%더많은파트 B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런 식 으로 12개월씩 늦어지는 데 따라 10%씩파트B보험료가늘어나며, 이렇게늘어난보험료를평생내야 하는커다란문제가생긴다.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메디케어 혜택이시작하는시기를조정할수 도 있겠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얼른받기시작하는것이더현 명한선택이아닐까싶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 4800) 대통령 탄원서에 답변이 없다 시사만평 또 총기난사 밥잉글하트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또 AR-15 소총 총기난사 그들은 무기를 무기화하고 있어요! NRA 전국총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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