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노동절 상위 1% 메디케어 파트 C란 무엇?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발언대 8월 중순경, 초대 재외동포청장 이 뉴욕, 워싱턴 그리고 LA를 방 문했다. 처음으로 생긴 재외동포 청인만큼혹시나하는기대를가 지고지켜보았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물거품이었고 적지 않은 실망감이 내 마음속에 일기시작했다. 초대 재외동포청장과 전직 재외 동포재단 이사장이 미국을 방문 했을 때‘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에 대한 법적 태도의 견해는 다르 지 않았다. 닮은꼴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선천적복수국적에대한법 적전문성결여이다. 전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 인 2세가 모국 연수를 안 하는 것 이 아니라 잘못된 국적법 때문에 못하는 것이란 사실을 몰랐다. 이 에 반해 초대 재외동포청장은 국 적법 개정 없이도 예외조항을 통 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 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 다. 부나모가이혼이나사망했을경 우에는 출생신고 자체가 힘들어 국적이탈 허가 신청조차 불가능 한경우가있다. 그이유로현재국 적법 시행령의 위헌에 대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 다. 최근 법무부의 국적이탈허가 불 허 통지서를 받는 한인 2세가 늘 어나고 있다. 불허 사유는 국적이 탈 허가시 고려사항 요건 미충족, 즉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 서의 직업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없 다는이유로거절되고있다. 청장이이런법적전개를알았다 면 그 배경과 이유 그리고 이론과 실재를 물어오는 것이 당연하다 고 생각해 내심 문의라도 하지 않 을까기대했지만그것또한역시였 다. 둘째, 피해의심각성에대한현지 사정의체감이없다. ‘병원에가야환자가많은줄안 다’했듯이 한인 차세대는 공직, 사직, 그리고정계진출시복수국 적 여부를 묻는 신원조회에서 당 장 답변해야하는 수많은 상황이 벌어지고있다. 이처럼 피해는 급박하고 심각한 데한국에서는현지사정을체감하 지못하는불감증이문제이다. 법 적 무책임 내지는 무관심은 비애 국적이며, 아직도 그 기본틀을 바 꾸지못하는큰이유이다. 현행법은한인 2세를‘거짓의함 정’으로빠트리기도한다. 부모를 통해 복수국적임을 들은 듯하나불이익이두려워복수국적 을 부인하기도 한다. 연방정부 요 직이나 정계에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알아도 모른 척 가슴 만 쓸면서 하루속히 복수국적의 굴레로부터해방되기를간절히바 라고있다. 셋째,한국여론이개선돼야근본 해결된다는것은핑계이다. 국민정서를장벽삼아숨는것도 직무유기라할수있다. 일전에뉴 욕의국가유공자부인백정순씨의 기사가 한국의 모 일간지에 실렸 을때, 분노하며고쳐야한다는수 많은 댓글은 어떤 여론이고 국민 정서란말인가? 개정법이 속히 진행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권에서 병 역에 대한 강박감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눈치를 보기 때문이 다. 이럴 때일수록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를 대신하여 목소리를 높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해결 책으로 국적자동상실제 도입의 정당성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 민에게 건의하고 홍보했어야 한 다. 재외동포청은진정동포를위한 청인가? 해외동포보다는 그 자리 를만들어준국내여론에더관심 이 많은 재외동포청 속에 아쉽게 도재외동포는없다. 필자가지난10년넘게선천적복 수국적에 관한 법적 개선을 노력 하고 있으나 정권이 바뀌어도 잘 못된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 찌나똑같은지! 그러나 나는 믿는다. 변한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을…. 재외동포청에 재외동포가 없다 시사만평 노동절 팻배글리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기억하세요… 나머지 364일은 나에게 속한 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기업’이라는 말 을들으면대개의사람들은‘민 간기업’을머리속에떠올린다. 그것은우리가자본주의사회에 서 민간이 경제를 주도하는 개 념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만 일똑같은질문을북한사람에게 한다면 아마도‘공공기업’(혹 은공기업) 을머리에떠올릴것 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 는사회주의혹은공산주의사회 에서는 사람들의 머리속에‘민 간 기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 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 회에서는 멀쩡하게 보이는 공기 업도자꾸민영화하는추세가있 다. 아마도 민영화하면 뭔가 이 득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 주의사회에있는대부분의공기 업은시간이지날수록적자가나 기 시작하여 그 적자가 점점 심 해진다고한다.기업을소유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이윤을 남기는데책임지고일하는사람 이 줄어 들기 때문이리라. 반면 에민간기업은이윤을남기기위 해온갖힘을다하기때문에공 기업보다는상황이훨씬낫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기업을 민영 화하는이유이다.오리지날메디 케어운영은미국정부가주체적 으로운영하는일종의공기업적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메디 케어운영을민간기업에넘겨운 영하게하는경우가있다.‘메디 케어 파트 C’가 바로 민영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메디케 어파트C가무엇인지알아보자. ‘민영화’씨는두달후에는 65 세가되어메디케어혜택을받을 수 있게 된다. 메디케어 혜택을 본격적으로받기전에‘민영화’ 씨는사전에미리알아보고모든 혜택을빠짐없이제대로받기위 해전문가인‘전문인’씨를찾아 상담했다.‘전문인’씨는‘민영 화’씨에게 메디케어 전반에 대 해상세히설명해주었다.메디케 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 람은 누구나 65세가 되면 메디 케어파트A와파트B를신청해 야한다고한다. 이두가지는메 디케어당국에서제공하는것이 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 이상인사람에게는대개파트 A 는공짜이지만파트B에대해서 는 매달 얼마씩 돈을 따로 내야 한다고한다. 파트A는병원이나 요양시설을이용하는데혜택을 주는것이고,파트B는의사에게 서 치료를 받는데 혜택을 주는 것이다.‘전문인’씨의설명에의 하면,대개의사람들은메디케어 파트A와파트B을받은이후에 는파트C를갖거나메디케어보 충보험을갖게된다고한다. ‘민영화’씨는메디케어시스템 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었다. 메디케어 당국에서 주는 혜택만있으면간단할텐데추가 적으로 다른 보험을 또 가져야 한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 는‘전문인’씨의설명이더혼란 스러웠다.왜냐하면메디케어파 트C는대부분공짜이지만메디 케어보충보험은매달보험료를 내야한다고‘전문인’씨가설명 하기때문이다.공짜인보험이라 면 그냥 주면 되지 왜 가입이라 는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도저 히납득이가질않았다. 그렇다. 메디케어 시스템은 너 무복잡하기때문에전문가도가 끔혼동하기도한다.‘전문인’씨 의설명대로메디케어파트A와 파트B는메디케어당국에서제 공하는 혜택으로‘오리지널 메 디케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 제는메디케어파트A와파트B 는 가입자의 의료비용 중 80% 만책임지고나머지20%는가입 자본인이책임져야한다는것이 다. 가입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 는 의료비용 20%에 대한 부분 을 줄여주기 위해 메디케어 파 트C와메디케어보충보험이필 요한것이다. 메디케어파트C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부 르기도한다.메디케어파트C에 대해서는보험료를내지않는경 우가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가 능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 간단히 설명하자 면메디케어당국은메디케어운 영을메디케어파트C를운영하 는 민간 보험회사에 몽땅 넘겨 버리고 일정한 돈을 매달 민간 보험회사에 주기 때문이다. 메 디케어파트C를운영하는보험 회사는주어진자금의범위내에 서이윤을남기기위해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대체로 아주 효율 적으로운영이굴러가게된다는 것이다.이것이바로민영화하는 장점인셈이라고하겠다. 메디케 어파트C에대해잘이해하면메 디케어혜택을활용하는데도움 이 된다고 하겠다. (최선호보험 제공770-234-4800)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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