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11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집팔때있는사실숨김없이그대로알려야” ◇알고있는결함사실반드시통보 집을팔때실제면적보다넓게말해조 금더비싸게팔고싶은유혹에빠질때 가있다. 수년전에곰팡이가피어수리 로 고생했던 사실은 감춰야 집이 팔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정보를전달하거나사실을감추는 셀러로인한바이어피해를막기위해주 정부는물론연방정부도셀러에의한매 물정보공개의무를두고있다. 연방정 부차원에서시행되는대표적인공개의 무는납성분이포함된페인트사용여 부다.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는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가 사용된 경 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 각 주정부에서도 지 붕결함, 자연재해로인한피해, 지반결 함,해충피해,하수시설결함,토지경계 선분쟁,주택내사망사실등을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 라서셀러는이미파악된결함이나피해 사실을 셀러 측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뿐만아니라실제와다른사실을전달해 서도안된다. ◇가전제품잘작동합니다 매물상태를공개할때의도치않은실 수도조심해야한다.한부동산에이전트 는셀러가실수로잘못된사실을공개하 는 바람에 거래가 중간에 깨질 뻔했다. 셀러가매물정보공개서에고장으로작 동하지않는마이크로웨이브가잘작동 한다는 란에 표시를 한 것이 화근이었 다.바이어가실시한홈인스펙션에서마 이크로웨이브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바로파악돼분쟁이시작됐다.셀러가실 수로잘못표시한것이라고설명했지만 바이어의 상한 기분은 가라앉지 않았 다.‘혹시다른사항도허위로공개하지 않았을까’라는바이어의의심이시작된 것이다. 셀러가고장난마이크로웨이브 수리비를 크레딧으로 제공하기로 합의 함으로써분쟁은마무리됐지만작은실 수로주택거래가무산될뻔한사례다. ◇ ‘워크인’ 옷장, 당연히있지요 ‘워크인’(Walk-In)옷장을갖춘주택 은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있다.수납공간에대한중요성이커지 면서 워크 인 옷장에 대한 인기가 높아 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워크 인 옷장을 강조하려면그의미부터파악해야한다. 일반옷장을워크인옷장으로설명했다 가과장또는허위공개로문제가될수 있기때문이다. 워크인옷장은말그대 로사람이걸어들어갈수있는옷장및 수납 공간을 의미한다. 적어도 한 사람 이 들어가서 옷을 걸고 갈아입을 만한 공간이있어야하고대개여닫이문이설 치된다.그런데미닫이문이설치된일반 옷장을 워크 인 옷장으로 공개하면 바 이어가집을보러와서바로사실이아니 라는것으로알게된다. ◇조용한동네입니다 집을살때주위환경이주택조건만큼 중요하다.옆집에어떤사람이사느냐에 따라쾌적한환경에영향을받으며주택 가치까지 좌우된다. 가주의 경우 주택 매물 정보 공개서에 이웃(환경)에 대한 항목을별도로두고셀러로하여금자세 하게공개하도록요구한다. 정보공개서 에이웃과관련, 소음또는소란행위가 있는지에대해표시하는항목을두고있 다. 동네 환경과 관련해서는 교통 혼잡 상황, 비행기나 기차에 의한 소음, 악취 나쓰레기소각장여부등자세한내용을 공개해야한다. <준최객원기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주택 결함이나 설비 고장이 생기게 마련이다. 수리해서 살면 큰 문제 가 없지만 집을 팔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깔끔하게 수리했더라도 바이어 측에 결함 사 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는 연방 정부는 물론 각 주마다 바이어 보호 차원으로 시행 하는 셀러의 매물 정보공개 의무 규정이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주택 매매 계약이 취소 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셀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 동산 정보 업체 리얼터닷컴이 매물 상태공개와 관련, 셀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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