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오피니언 A8 애틀랜타칼럼 이용희 (목사) *모든칼럼은애틀랜타한국일보의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언대 모순된 질문 예수님이이세상에계실때받으 신 박해는 사람들의 폭력에 의한 것만이아니었습니다. 때로는사람들이그시대에유행 하던 잘못된 사상으로 교묘하게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 르침에귀를기울이기보다오히려 자기가가지고있는그릇된편견으 로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 록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논쟁에 대 해서아주훌륭하게답변하셨다는 소식이 바리새인에게 전해졌습니 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어떻 게 하면 그분의 말씀을 책잡을까 생각하다가 한 율법사가“율법 중 에어느계명이크니이까”라고공 개적으로질문을던졌습니다. 공개적인답변은한사람이아니 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듣는 것 이기에자기의종교적인발언에대 한책임을져야합니다. 율법사는그질문에대한답변을 토대로예수님의가르침이그시대 의보편적인유대인들의생각과크 게다르다는것을노출시키고싶었 습니다. 율법사는“계명 중 어느 계명이 큽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미율법을연구하는사람으로서 는수준에맞지도않는질문이었습 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 로받아들여지는그율법의개념은 여러개가아니라하나였습니다. 그래서히브리어에서도희랍어에 서도“율법”이라는말은단수입니 다. 그율법속에많은계명들이들어 있지만계명이하나씩따로존재할 수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들전체를하나의율법으로받 아들여야했습니다.율법을베끼는 일에대한이스라엘백성들의엄격 한 습관도 이러한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베끼다가 일정 수 이상 틀린 곳이 반복되면 그 귀한 양피지를찢어불태워버렸습니다. 거룩한 율법이 잘못 필사된 채로 존재하는것을막기위함이었습니 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 안에 계명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빼거나더할수있고어떤것은밑 줄 쳐 두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율법사의태도자체가대단히무식 한것입니다. 오히려이율법사는이렇게물어 야했습니다.“예수님. 우리가어떻 게 율법을 지켜야겠습니까?” “율 법중에어느계명이크니이까”라 고 묻는 질문에는 큰 계명과 대조 되는작은계명이있어서큰계명은 열심히 지켜야 되고 작은 계명은 하잖게생각해도좋다는듯한당시 의편의적인신앙관이암시되어있 습니다. 독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큰계명이있고작은계명이따 로있습니까? 큰것은중요하게지 키고 작은 것은 하잖게 여겨도 됩 니까? 그렇다면 가장 커다란 계명 은 어떤 것들입니까? 십계명만 크 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작은 것들 입니까? 세상의 법정에까지 서야 하는죄는매우큰것이고교회안 에서만인정되는법죄는사소한것 들입니까? 그럴수는없습니다. 사도바울의 선언을들어보십시오.“모든성경 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책망과바르게함과교육하 기에유익하니”(딤후3:16)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은 하나 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어떤계명들은꼭지켜야 하고 어떤 계명들은 덜 지켜도 좋 다고하셨을리가없습니다. 하나님의계명가운데서큰계명 과 작은 계명이 무었인가 생각하 고 그것을 세심하게 나누어 큰 계 명을 지켰을 때에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작은 계명 정도를 어겼을 때 는 가책을 받지 않는 일들은 개인 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생겨 납니다. 내마음의시 석정헌 오성수 시인 1982년도미 월간한비문학신인상수상 애틀랜타문학회전회장 차마 사랑이란말도하기전 이별을생각하며 그대를놓아버리고 젖은얼굴보이기싫어 매몰차게돌아서서 아픈가슴꼭쥐고 숙인고개빳빳이쳐든흐린눈 심술궂은꽃샘바람에 흩날리는하얀배꽃은 어찌그리아름답고 눈부시게슬픈지 이별그리고사랑 대법관은 신성함에 가까워야 연방대법관은 신성함에 가까 워야한다.(The Supreme Court Justices should be close to di- vine.) 모든 판사가 그러하다면 상책 이지만 최소한 대법관은 그래야 한다고생각한다. 최근에 클래런스 토마스와 새 뮤얼알리토대법관이공화당에 거액의지원금을제공하는재벌 로부터 호화스러운 여행접대를 받은사실이공개되어비난을받 고있다. 대법관에게 뇌물성 휴가를 제 공한자가소송에연루돼사건이 대법원에상정됐을때접대받은 대법관이 과연 공정한 판단을 할수있느냐가이슈다. 모든공직자, 특히판사중에도 사법부의최고위치에있는대법 관에게기대되는청렴은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다. 어렵지만 가 능한수준이다.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는 대통 령의 자질과 의지에 달렸다. 대 법관으로지명되는후보는대개 판사경력이풍부한항소법원출 신판사들이다. 이들은 판결문을 남기기 때문 에대통령이이들의성향을사전 에알고지명한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서 우수 한 학생은 2-3학년 때 로 리뷰 (Law Review) 연구팀에 선발되 어당시사회적이슈가되는사건 을 분석하는 수업을 했기 때문 에 로스쿨 학생뿐 아니라 변호 사도판사도읽는다. 로리뷰에발표된이론을변호 사들이소송실전에서사용하며 판사도판결문에인용하는경우 가있다.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는 대통 령은후보의자질을알고지명한 다는 말이다. 국민의 대부분은 모른다.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나타난다. 100명상원의원전원의동의로 인준되는경우도있고51대49등 턱거리로통과하는대법관도여 러명경험했다. 상원 전원 일치로 청문회를 통 과한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1987년로널드레이건대통령이 지명, 2018년 은퇴할 때까지 국 민의존경을받은대법관으로기 억된다. 루스베이더긴스버그(RBG)는 최초의유대계이며샌드라데이 오코너에이어두번째여성대법 관으로 빌 클린턴이 1993년에 지명, 96대3으로청문회를통과 해 2020년 작고할 때까지 동등 권판례를주도했다. 국회의사당에서 장례식을 거 행하고알링턴국립묘지에안장 했다. RBG는 사무실 책상에 신명 기16:20명구(“Justice, justice, you shall pursue”)를 비치하고 정의 추구를 신명으로 봉직한 대법관으로기억된다. 뇌물성 여행을 접대 받은 현직 대법관클래런스토마스는1991 년조지HW부시가지명, 52대 48 턱거리로 상원 청문회를 통 과했다. 토마스의 자질을 보고 지명한 것이아니고전임자인서굿마샬 대법관이흑인이라는점을고려 해서흑인을후임으로지명한것 이오류의발단이었다. 정치적 지위도 아니고 최고의 법관을 지명하는데 피부색깔로 자격을분별하다니상식에맞지 않는행보였다. 전임자 서굿 마샬은 법관 경력 이없는변호사다. 1954년 흑백아동 분리 교육 제도를 타파한 판례(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를주도한대법관이다.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최고 자 질의 법관을 지명했어야 될 게 아닌가? 토마스는 처음부터 자 격미달이었다. 역시뇌물성휴가지원을받은 새뮤얼 알리토는 2006년 조지 W. 부시가지명, 58대42역시턱 거리로 상원 청문회를 통과했 다. 힘겹게 통과하는 경우는 지명 하는대통령의정당소속의원들 지지로 인준되는 정치적 행위의 결과다. 국민적 지지가 결여된 절차임 을지적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한다는원리에귀착된다. 대통령을뽑는것도, 상원의원 을 선출하는 것도 국민 손에 달 렸으니누굴원망하겠는가? 국민이깨어야한다. 이인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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