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3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남북관 계발전법의‘대북전단 살포 금지조항’ (24조 1항 3호 등)을 위헌으로 결정하 면서대북심리전에속도가붙을전망이 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은 크게 전단과 확성기 방송으로 나뉘는 데, 헌재 결정으로 당장 민간단체의 전 단살포를차단할족쇄가풀렸다. 여기에 정부는 대북확성기를 언제라 도재가동할수있도록준비를끝낸상 태다. 윤석열정부들어9·19남북군사합의 무용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빌미가 더 늘어난 셈이 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 일한국일보와통화에서“추석연휴이 후대북전단을보낼계획”이라며“전단 살포문제를두고통일부와상의할계획 이없다”고말했다. 민간단체 “추석연휴이후살포계획” 전단금지법위헌결정에심리전탄력 정부는 “확성기방송설비점검마쳐” 북도발상황따라언제든재개시사 족쇄풀린대북전단…긴장감커지는접경지 북한은2020년6월남한당국이전단 살포에적극대응하지않는다며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했고, 같은 해12월더불어민주당은대북전단금지 를담은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을국회 에서통과시켰다. 우리 정부가 저자세라는 지적이 나오 는이유다. 통일부는일단헌재결정을“환영한다 ”고밝혔다. 다만북한의반발을고려해 대북단체에행동자제를요청할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속내는 달라 보인다. 정부는‘전단 살포’를 대북카드로 활 용할 참이다. 정부가 아닌 민간의 전단 살포는9·19군사합의회색지대에놓여 있는사안이다. 문재인정부때도국방부는“민간단체 의대북전단살포를군차원에서언급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남북군사합 의위반으로보지않았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만 류해도 강행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는입장이다. 오히려 정부소식통은 한발 더 나아 가“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 행위 를 지속하면 정부 또한 대북전단에 대 한 자제를 멈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정부는 대형확성기를 사용해 북한을 압박할수도있다. 군사분계선(MDL)에서 20㎞, 밤에는 30㎞까지소리가닿는다. 접경지역확성기는 2018년 4월판문 점 선언에 따른 신뢰조치로 모두 철거 해 5년 5개월간 방송을 중단한 상태 다. 확성기 방송은 국군심리전단이 운영 한다는점에서민간단체가추진하는대 북전단살포와는차원이다르다. 신원식국방장관후보자는지난달 27 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9·19 군사합의) 폐기는 못 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대북심리전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 문재연기자☞3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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