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D3 대법원장 동의안 부결 ( ) ( ) 새대법관 임명 ‘발등의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도 보류될듯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의임명동의 안이 6일국회본회의에서부결되면서 사상 초유의장기‘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이됐다.대법원은당분간원장권 한대행체제로운영되지만,업무범위도 모호하고한계도많은대행성격상혼 란이불가피할 전망이다. 퇴임을앞둔 대법관들의후임임명제청부터전원합 의체및상고심재판지 연 ,법관인사등 난 제가수두 룩 하다. 과거사 례 를 봐 도대법원장 공백문 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최 소 한 달 넘게 걸렸 다.1 987 년민주 화 이후가장길게 대법원장 자리가 비었 던건 1 99 3년이 다. 김덕 주전대법원장이부동 산 투 기 의혹등으로사퇴한후 윤 관후임대법 원장이취임하기까지 약 2 주가소 요 됐 다. 당 시엔 인사청문회 절차 가없어그 나 마 빠 르 게혼란이수 습 됐다. 그러나 지 금 은인사청문회가 필 수인 데 다, 촘 촘 한 국정감사일정까지 짜 여있어이 달중본회의 개최 가사실상불가능하 다. 윤 석 열 대통령이서둘러다 른 후보 자를 지명해도 적어도 내달 중 순 까지 공백을메우기어렵다는의미다. 사법부수장의부재가 몰 고올충격 파 는간단치않다. 당장 발 등에떨어 진 불은내년1 월 1일퇴임하는안 철 상 · 민 유 숙 후임대법관임명이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신임대법관임명에관여한 적이없어대법원은통상 2개월 이상소 요 되는 선정 절차 에 착 수하지도 못 했 다. 법원행정 처 관계자는 “전 례 를대입 하면이 번 주 엔 신임대법관 선정 작 업 에들어 갔 어야한다”며“대법관인사는 물론,내년초정기법관인사도영향을 받을수있다”고우 려 했다. 안 그 래 도심각한재판적체현상역 시 가중 될 게 뻔 하다. 대법원장과대법 관 1 2 명전원 ( 법원행정 처 장제 외 ) 이심 리에 참 여하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은보 류될 수 밖 에없다. 권한대행이전 원합의체재판장을할수있 느냐 를 놓 고도 견 해가 갈 리고있다. 법원안 팎 에 서는중 요 판 례 등을 변 경하는전원합 의체판결 의미를 고 려 하면 대법원장 없는 심리 · 선고는 바람직하지않다는 국회에서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에대한임명 동의안이부결된가운데 6일이후보자가 서울 서초구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을나서며입장 을밝히고있다. 뉴스1 6일국회본회의에서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이출석의원295명중찬성118명,반대175명,기권2명으로부결된가운데무기명 전자투표결과가전광판에올라있다.대법원장임명동의안이국회에서부결된것은1988년정기승대법원장후보자이후35년만이다. 고영권기자 사법수장장기공백현실화 안철상·민유숙대법관 1월에퇴임 권한대행이임명제청한적없어 신임지명까지늦을땐최악상황 법관정기인사^상고심재판도지연 내달헌재소장임명까지차질우려 법원“전례없어대책마련도걱정” 의 견 이우세하다. 현재대법원전원합 의체가심리중인사 건 은 5건 이다. 일반상고심재판 ( 소부선고 ) 도지 연 된다.앞서대법원은이후보자 부결에 대비해권한대행을 맡 은 안 대법관과 사 건배 당을 줄 이는 방 안등을 논 의한 것으로 알려 졌다. 사법행정사무를 처 리하면서다 른 대법관과 똑같 이재판 을하기 엔 부 담 이 크 기 때 문이다. 논 의 에선 긴급 대법관회의등을 통해대법 원내 규 에권한대행의사 건배 당 건 수 를 줄 이는조 항 을신 설 하는 방 안등이 검 토된것으로전해졌다. 내년 예산 편성등 사법행정업무는 현상유지를할것으로보인다.민주적 정당성이없는권한대행이제도 변화 를 추진 할 수있는지에관한 규 정이나 근 거가없고,정무적부 담 도 큰탓 이다.법 원행정 처 관계자는 “권한대행의업무 수행범위는아직정 립 되지않았다. 기 본사무만 처 리한다해도 뜻밖 의 난 관 에부 닥칠 수있다”고 설 명했다. 최악 의 시 나리 오 는 새 후보자지명이 계속 늦춰 지는경우다. 올해말까지대 법원장후임자가정해지지않으면,퇴임 하는 두 대법관을 합쳐 3명자리가 비 게 돼 내년 1 월 2 일부터 김 선수대법관 이권한대행을 맡 아야 한다. 대법관 1 명이 처 리하는사 건 수가지 난 해 4 ,03 8 건 에달한점을고 려 하면, 상고심사 건 적체가감당할수없는수준까지나빠 질 수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회의에서대법관임명제청과재판지 연 대 책 이 마련될 것”이라면서도“ 처음맞 닥 뜨리는일이라 결론이빨리나지않 을 수있다”고 말했다. 실제지 난 달임 시 대법관 회의에서도 대법원장 없는 전원합의체 개최 여부를 놓 고대법관들 의의 견 이 엇갈 린것으로 알려 졌다. 여기에대법원장 공백이다 음 달 10 일 퇴임하는 유 남 석헌법재판소장 후 임지명에까지여 파 를미 칠 가능성도거 론된다. 만 약 유력한 차 기헌재소장후 보로점쳐지는이종석헌법재판관이 차 기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 헌재 소장후보도 새 로물 색 해야한다. 박준규기자 30 대법원장임명동의안 부결에법원은 충격에빠졌다. 대법원의별도입장도, 대법관회의도따로없었다.“정쟁의희 생양”이란 분노와 “흠결이많았다”는 자성론이뒤섞였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어서빨리훌륭한분이와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 리안정을찾는것이저의바람”이라고 말했다. 6일임명동의안표결전만해도판사 들 사이에선“단점은있으나 떨어뜨릴 수준은아니다”라는전망이우세했다. 이후보자가표결전날 “ ( 모든지적을 ) 겸허히받아들인다.대법원장에봉직할 기회를달라”고낮은자세를취하기도 해서다. 그럼에도부결되자정치권을향해성 토를쏟아내는법관이적지않았다. 한 고법부장판사는“사법부수장이정치 적흥정의대상이됐다는 사실에분노 와 자괴감이든다”며“대법원장 공백 으로피해를볼국민은안중에도없는 것”이라고비판했다. 재경지법의한 부 장판사도 “대법원장존재가이렇게가 벼웠나싶다. 극한정쟁에애꿎은법원 만피해를보고있다”고한탄했다. 반면33년동안재판만한사람을대 법원장으로 끌어올린것 자체가 문제 라는지적도있었다.이후보자가국회 인사청문회를거쳐임명된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출신이아니라 각종 흠결 을미리잡아낼수없었다는취지다.수 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이후보자 를 둘러싼 의혹은역대대법원장 후보 자에비해양과질모두 많이나쁜편” 이라며“특히비상장주식신고누락등 은실수로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 법관들은 수장 공석사태의조속한 해소를 원했다. 공백이길어질수록 대 법원을넘어일선법원까지혼란이커질 수있어서다.한부장판사는“대통령실 이신망과능력을고루갖춘후보자를 속히지명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 이후보자는국회의부결직후“빨리 사법부가안정을 찾아야 국민의재판 받을권리가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표결결과는 물론, 판사직복 귀여부,미신고비상장주식 ( 10억원상 당 ) 매각등향흐계획에대해서도말을 아꼈다. 박준규기자 ( ) 국회에서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에대한임명 동의안이부결된가운데 6일이후보자가 서울 서초구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을나서며입장 을밝히고있다. 뉴스1 법원안팎“정쟁희생양”분노, “흠많았다”자성론도 이균용“훌륭한분이공백메우고 사법부빨리안정찾는것이바람” 6일국회본회의에서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에대한임명동 전자투표결과가전광판에올라있다.대법원장임명동의안이 ( ) ( ) ( ) (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대한 임 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부결되면서 윤 석 열 대통령은 다 시 후보자를 지명 해인준 절차 를 밟 아야 한다. 향후 두 달정도 걸 릴전망이다. 대통령실은당 장“국민의권리를인질로잡고정치 투 쟁하는것”이라며야당을향해각을세 웠지만, 부결로인한대법원장공백사 태의 책 임에서자유 롭 지않은 건마찬 가지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후임 후보자 지명을 서두를 것이란 관 측 이 나 온 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 히 려 신 중을기하는모 습 이다. 3 5 년만의임명 동의안 부결이라는 오 명이 반복되지 않기위해서라도후보 군 을원점에서재 검 토해야한다는기 류 가적지않다. 이도운대통령실대 변 인은부결직후 브 리 핑 에서“야당의일 방 적반대로 반 듯 하고실력있는법관을 부결 시켜 초 유의사법부 장기공백사태가 초 래 된 것에대단히유감”이라고밝혔다.대통 령실관계자는 “여야간 극한대치에도 사법부수장을장기공백으로비운경 우는 없었다”며“그 건 중 요 한 헌법기 관인법원이제대로 작 동하지않는 건 막 아야 한다는 정치적 · 국민적합의가 있었 던 것인 데 이 번 부결사태는 그 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지적했다. 대통령실은대법원장공백기간을두 달가 량 으로 예 상한다. 다 른 관계자는 “3 5 년전 초유의대법원장 부결 사태 때 도두달가까이공백이장기 화 됐다” 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 군 이 폭넓 지는않지만 부결사유를감 안해 새 로 선임 절차 에들어가야 하는 데 , 통상의후보 군 이라는원로 급 법관 중에는 검증절차 에대한 동의나 지명 되는것자체를고사하는경우가많은 게현실”이라고전했다.적임자를 추 리 는것도,이들을 검증 하는것도모두 쉽 지않다는의미다. 이에이후보자와 함께 물망에올 랐던 원로법관들에대한지명 검 토를서둘러 야한다는 목 소리가없는 건 아니다.다 만대통령실의입장은달라보인다.인 사 검증 상 황 에정통한여권 핵 심관계자 는“이후보자가부결 됨 에따라다 음 후 보자지명을위해선인사 검증 및후보 자지명을원점에서재 검 토할것”이라며 “사법부수장을‘ A 가안됐으니 B ’식으 로결정할 순 없다.부결사유여론등을 보고,국민의입장에서후보자를 검 토할 것”이라고말했다. 김현빈기자 대통령실“야당, 법원안정합의깨”$후임지명엔신중 “원로급법관, 고사하는경우많아” 적임자추리기와검증난항예상 후보군원점재검토기류적잖아 국회에서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에대한임명 동의안이부결된가운데 6일이후보자가 서울 서초구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을나서며입장 을밝히고있다. 뉴스1 6일국회본회의에서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이출석의원295명중찬성118명,반대175명,기권2명으로부결된가운데무기명 전자투표결과가전광판에올라있다.대법원장임명동의안이국회에서부결된것은1988년정기승대법원장후보자이후35년만이다. 고영권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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