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D4 경제ㆍ글로벌이슈 14억얼굴저장한감시사회중국, 반발여론잠재우려“안면인식기술제한” #. 지난 5일중국베이징차오양구의 중국 공산당 역사 전람관 ( 전시관 ) 출 입구앞.방문객수십명이줄을지어기 다리다가공민증 ( 주민등록증 ) 을 ‘안면 인식기’에갖다댔다.안면인식기에설 치된카메라는 공민증 소지자의얼굴 을 스캔했다. 본인확인이끝나자 “위 잉~”하는 소리와 함께출입문이열렸 다.걸린시간은대략 3초. 30여명이모 두 입장하기까지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 같은날베이징하이뎬구의베이징 대학교남 ( 南 ) 5문앞.캠퍼스안팎을오 가는 학생과 교직원들은 하나도 빠짐 없이교문에설치된안면인식기에자신 의얼굴을들이밀었다.얼굴정보가안 면인식기에저장돼있어공민증을 따 로제시할필요가없었다.기자도얼굴 을갖다대봤다.안면인식기화면에붉 은경고표시와함께“일치된정보가없 다”는문구가떴다. · 핳킲픎 ‘ 팖졂핆킫 ’ 믖힎 중국대도시에서보기어렵지않았던 이같은풍경이차차사라질전망이다. 생체정보를 남용한다는비판을 받아 온 중국 정부가 “안면인식기술 사용 을제한하겠다”는결단을최근내렸기 때문이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지난 8월 ‘안면인식기술적용안전관리규정’초 안을발표했다.“민간영역에서안면인 식기술을사용하려면특정한목적과충 분한필요성이있어야하며,엄격한보호 조치가취해진경우에만사용이가능하 다”는내용이다.또한안면인식기술을 대체할수있는비 ( 非 ) 생체인증방식이 있다면이를우선해야한다고규정했다. 이에따라호텔,공중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침해우려가있는장소에는 안면인식기술이나 영상 수집장치를 설치할 수없다. 공항,역, 경기장, 박물 관,전시장, 도서관같은공공장소에서 도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가아니라면 안면인식기술적용이제한된다. 안면 인식기술로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중국 관영매체글로벌타임스는 “이 번규정발표는중국이국가차원에서 기술 사용에대한 포괄적인지침을 세 운첫번째사례”라고설명했다. 쩢핆캗 · 핂칾많혿 믾컪퓒엳 인공지능 ( AI ) 기술을 활용한 중국 의안면인식기술의상용화수준은세 계 최고다.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가 사실상없었기때문이다. 2020년이후 대도시에들어선아파트엔세입자안면 인식장치가설치돼비밀번호를입력하 거나출입증을제시하지않아도출입이 가능하게설계됐다. 기차역에서도 티 켓구매자가얼굴인식만으로 플랫폼 에입장할수있다. 패스트푸드점과편 의점에선모니터에얼굴을가까이대는 것만으로결제가가능하다. 안면인식기술은 범죄자 적발에특 히유용했다. 중국 공안 ( 경 찰 ) 은 20 1 8 년 광 시성난 창 시에서열린한 콘 서트 에서수 배 자 명단에오 른 용의자를체 포했다. 콘 서트장의안면인식시스 템 이수 배 자 데 이터베이스를 바탕 으로 관객 6 만여명사이에 끼 어있던용의자 를 찾 아 냈 다.같은해 허 난성정저우당 국은 경 찰 들에게안면인식장비가 탑 재 된스 마 트안경을 착 용하게했고, 4 0 일간범죄용의자 33명을체포했다. ‘이산가 족찾 기’에도유 효 했다. 19 88 년산시성시안에 살 던한 부부는 2세 난 아들 마 오를 유 괴 당했다. 2020년 시안 공안은 마 오의어린시 절 사진을 토 대로성인이된얼굴을 합 성했고, 합 성한 사진을 안면인식시스 템데 이터 베이스와대조해 마 오를 찾 아 낼 수있 었다. 중국 공안은 20 16 년부터 5년간 안면인식시스 템 과 유전자 검 사를 통 해 미 아 8,000여명의가 족 을 찾 아 줬 다고주장한다. “ 칺캫 · 핆뭚 팣솒묺 ” ‘얼굴이신분증’인사 회 시스 템 을가 능 케 한 건 중국정부가수집한방대한 양의생체정보 덕 분이었다. 20 19 년‘신 규 휴 대 폰 등록자의얼굴스캔의 무 화 규정’ 시행이후중국은사실상 휴 대전 화를가진모 든 국민의얼굴생체정보 를 축 적할수있었다.이는전국 곳곳 에 촘촘 하게설치된 감 시카메라들이실 시간으로 수집하는 정보와 결 합 해거 대한 감 시국가를만들었다. 업 계 추 정치에따 르 면중국에설치된 안면인식카메라는 20 17 년 1억7 , 6 00만 대에서 2020년 6억 2, 6 00만 대로 단기 간에 급 증했다.글로벌시장조사기관 I HS 는202 1 년기준중국에설치된일 반 감 시카메라가 5 억6 , 7 00만대이상이었 다고집계했다.인구 약 14억 명모두에 게 감 시카메라 1 대가 배 치된 셈 이다. 감 시 카메라가 급 증하면서 과용 과 악 용에따 른 부정적여 론 이 커졌 다. 20 17 년산 둥 성,장 쑤 성, 광둥 성당국은 주요 도시교차로에 무 단 횡 단하는 주 민을적발할 목적으로안면인식시스 템 을설치했다. 보행자가신호를위 반 하면안면인식기와 연동 된 스 크 린에 보행자얼굴과집주소, 연락처 같은 개 인정보가 전시됐다. “ 너무 하다”는 비 판이 쏟 아 졌 다. 관 광 지와 공원의화장 실에서도 안면인식을 해야 비치된 휴 지를 쓸 수있었다.‘ 휴 지도 둑 ’을 잡 겠 다는 취지 였 지만, 가장 사적인공간에 서까지내얼굴이공유 되 고있다는 사 실에중국인들도기 겁 했다. 안면인식시스 템 의위 험 성은중국이 탄압 하는소수민 족 인권문제에서 극 적으로 드 러났 다. 20 19 년신장위구 르 자치구주민 1 00만명이수용소에서갖 은인권 탄압 을받고있다는중국공안 자 료 가서방 언론 에유출됐는 데 , 당국 이안면인식시스 템 을 통 해주민들의 일거수일 투족 을 감 시하고 있다는 내 용이포함됐다. 중국은부인했지만,소 수 민 족 과 반 ( 反 ) 정부인사 감 시도구 로안면인식기술을 악 용하고있다는 휴먼 라이 츠워 치등국제인권단체들의 <2>끝나지않은 ‘안면인식’ 통제 조영빈베이징특파원의 베이징= 조영빈특파원 의 심 은해소 되 지않았다. 홍콩 당국은 홍콩 민주화시위가대 대적으로열린 20 19 년 ‘ 복 면금지법’을 시행했다. 모 든 집 회· 시위 현 장에서 마 스 크 나 복 면으로얼굴을 가리는 행위 를 금지했는 데 ,안면인식기술이 반 국 가세력 통 제도구로사용 되 고있 음 을 당국이인정한 셈 이었다. 국제인권단 체들은지난해중국의‘ 코 로나 19 봉쇄 정 책 ’에항의하는 시위 참 가자들의체 포에도안면인식기술이 동 원된것으 로본다.영국 BBC 방 송 은 올 해2월“시 위 참 가자 중 약 1 00여명이실 종 됐는 데 ,안면인식시스 템 을사용한중국경 찰 의 추 적을 피 하지 못 해체포된사람 들”이라고보도했다. “ 샇묻 ‘ 쫂핂힎팘쁢맞킪 ’ 팖븫빦 ” 헒잫 안면인식기술의선두주자 였 던 중 국이 새삼 상용화 통 제에나선것은 누 적된 비판 여 론 을 누그러뜨 리기위한 제스 처 로 풀 이된다. 샘색 스 미 국 예 일 대 폴 차이중국 센 터선임 연 구원은 미 국 월스트리트저 널 에“중국이보유한안 면인식기술자체에대한 관 심 을 낮추 려는것”이라고분 석 했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반 국가 세 력 감 시 ·통 제가이번구제조치로제한 될 지는 불 분명하다. 국가인터 넷 판공 실이내 놓 은 규제초안에는 민간영역 에대한규제는대거포함됐지만,안보 영역에서의안면인식기술 사용에대 한 지침은 빠 져 있다. “특정목적이있 고 충분한 필요성과엄격한 보호조치 를한경우에만안면인식기술을활용 할 수있다”며‘특 별 한경우’라는모호 한 예외 규정도 마련 해 뒀 다. 이탈리아인권운 동 단체비터 윈 터는 “중국은중국인들의사생활이안면인 식기술로부터보호된다고 홍 보하겠 지만,안보상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소수민 족감 시등에기술을계 속 사용 할것”이라고지적했다. 익 명을요구한 베이징의한학자는“중국은 반 정부시 위자나 소수민 족 식 별 에안면인식기 술을활용한다는사실자체를부인하 고있다”며“이번규제는 당 연 히민간 영역에만적용 될 것”이라고 말 했다. 3초면방문객얼굴인식, 신원확인 30년전유괴어린이찾을정도기술 “국민생체정보남용”비판커지자 중정부, 8월부터상용화규제예고 박물관같은공공장소도사용제한 ‘특별경우는제외’모호한예외규정 위구르인감시^시위자색출악용등 “안보내세운감시계속될것”지적 ⋚ܶ℡㐰ἑᐽ⅁Ღ߹ᯩ ⇊ ۉ ፵ ޥ ⇞㐱 ⛑ἑ⋅⁝ ᬁ ڍ ᾙ י Ქ⠽ᐝᅅⅮ᎗ℽ ⠡ඍᲥ ㏖ಱ㎓ ץ ㍸⅁ܵ㋈㍘㋇㋇㋇ᑎ㏗ 출처:글로벌통계사이트스태티스타 ● 호텔·은행·박물관·기차역등공공장소에서 합법적으로요구할때이외엔안면인식기술 활용한신원확인금지 ● 정부사전허가없이안면인식기술적용금지 ● 안보·공익·사회질서방해하는안면인식기술 사용금지 ● 불가피한안면인식기술활용시개인동의 의무화 타이위안 (중국) 우시 (중국) 런던 (영국) 인도르 (인도) 창사 (중국) 베이징 (중국) 항저우 (중국) 칭다오 (중국) 쿤밍 (중국) 샤먼 (중국) 하얼빈 (중국) 하이데라바드 (인도) 90.5 73.3 64.4 55.8 55.0 51.0 45.6 44.0 39.6 38.1 36.5 117 출처: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지난 5일중국베이징차오양구에위치한 중국공산당역사전람관을찾은 한주민이입구에설치된안면인식기로신분을인증하고있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중국당국이안면인식기술을활용해중국춘제연휴를앞두고고향으로 향하는시민들의신원을확인하고있는모습. 한국일보자료사진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