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4일 (토요일) D9 종합 2021년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당시 금품살포및불법후원금수수의혹을 받고있는 송영길 ( 사진 ) 전민주당 대 표가 3일 “검찰의별건수사가지속되 고있다”고주장하며검찰수사심의위 원회소집을 신청했다. 외부전문가들 에게검찰 수사의불법성을 판단받겠 다는취지다. 송전대표측선종문변호사는이날 수사심의위소집을요청하는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검찰시민위원회에제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이른바 ‘돈 봉 투사건’ 수사과정에서확보한증거로 인지한송전대표외곽조직‘평화와먹 고사는 문제연구소 ( 먹사연 ) ’ 관련뇌 물수사를하는건위법하다는것이다. 송전대표측은“검찰은현재당대표 경선관련피의자의금품수수혐의라는 본건수사외에도, 먹사연이박용하전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곧 정치자 금 내지제3자뇌물이 라는 별건수사를 동 시에진행하고 있다” 고주장했다.이어“문제는 ( 정치자금법 위반,제3자뇌물수사가 ) 돈봉투사건 과는아무런관련성이없는별건범죄로 서, 오로지검찰이확보한 먹사연후원 금 내역을 먼지털기식수사로 확보한 자료에대한혐의라는점”이라며“형사 소송법이금지하는위법별건수사에해 당한다”고강조했다. 아울러“먹사연은 통일·복지·경제정 책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소관 법인으로피의자에대한정책적조언과 활동 방향 제시등 제한적역할을 할 뿐,정치자금 조달 등 후원조직으로서 의업무는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등 전문 가로구성돼국민적의혹이제기되거나 사회적이목이쏠린사건의수사 과정 을 심의하고 결과의적법성을 평가하 는 기구다. 부의심의위를 거쳐소집이 결정되면계속수사및기소여부등을 판단해수사팀에권고하는역할을 하 나구속력은없다. 돈봉투의혹은당초이정근전민주 당 사무부총장의비위수사에서나온 그의휴대폰 녹음파일에서시작됐다. 전당대회에서송전대표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등 캠프 관계자들 이약 9,400만원어치돈봉투를뿌린정 황을두고이전부총장과대화한내용 이담겼다. 이후 수사는 당시캠프에유입된불 법자금 전반으로 확대됐다. 돈 봉투 자금 출처와 흐름을 파악하려면캠프 자금출처와 용처전반을살펴야했기 때문이다.이과정에서박전회장이몸 담은 기업·단체등이먹사연에기부한 후원금 3억여원을 송 전 대표의정치 자금,인·허가청탁에대한대가성뇌물 로의심할 만한정황이드러난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지기자 지난달연세대신임총장으로선임된 윤동섭 ( 62^ 사진 ) 의과대학교수가기존 국문 논문의영문판을 해외학술지에 중복 게재해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제기된가운데, 윤교수가해당 논문 3편을연구업적으로인정받아정 교수로승진한것으로확인됐다.이런 부정행위의혹제보 내용을 확인한 학 내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연진위 ) 는제 보의검증 필요성을인정해최근 본조 사 착 수를결정한상 태 다. 윤교수가중복게재논문들을정교 수 승진심사 과정에제출한 사실은 3 일본보가입수한연세대교무처 발 송 공문에서확인됐다. 공문에서교무처 는윤교수가주 저 자로 참 여한영문논 문 3편을 ‘연구윤리위반의혹논문’으 로 지 칭 하며, 이들 논문이 200 7 년 윤 교수의정교수 승진을 위한 연구업적 으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세 논문은 200 7 년 3 월 , 7월 , 11 월 에 각각 해외과 학기술논문인용 색 인 ( SCI ) 학술지에게 재됐고, 승진심사에서 모 두 1등 급 ( 각 200점 ) 으로평가됐다. 당시‘연세대의 과대학교원인사관리내 규 ’에 따르 면, 윤교수 ( 외과 ) 와 같 은임상의학계 열 이 정교수로승진하려면주 저 자로 SCI 논 문 ( 1등 급 ) 3편 발 표 또 는주 저 자연구 가치평가점수 ( IF ) 합 계 9.0 이상을 필 수연구업적요건으로 갖춰 야한다. 교무처는 ‘해당 국제논문을 제외하 면 ( 윤교수는 ) 승진을위한필수연구 업적을 충족 하지 못 했 던 것으로 확인 됐다’고공문에적시했다. 본보가연세 대의대교수의연구실적을확인할수 있는사이 트 ( YUHSpace ) 에서정교수 승진심사대상기 간 이 었던 2003년 3 월 부터200 7 년12 월 사이에윤교수가 발 표한 논문 34편을 확인한 결과, 제1 저 자 또 는책임 ( 교신 ) 저 자인주 저 자로서 발 표한 SCI 논문은 중복게재의혹을 받는 3편이전부다. 문제의영문논문 3 편은 윤 교수가 책임 저 자로 2004 ~ 2006년 국내 학술지인 대한 외과학회지에 발 표한 국문논문과 내용이 같 거나비 슷 해중 복게재라는지적을받고있다.일부논 문은부당한 저 자표시,데이터오 류 등 또 다른연구윤리위반의혹을 함께 받 고있다. 영문논문들은시기상먼 저발 표된국 문논문과연구방법,조사대상등이거 의일치하지만그에 합 당한출처표시는 없 었 다.연세대연진위는2019년 A 교수 의논문중복게재의혹에대해본조사를 진행한 뒤 “국문논문과영문논문의 모 든 연구자료와결과가거의일치하나출 처표시를 안 해연구윤리위반”이라고 결 론 을내린전 례 도있다.윤교수측은 “중복출 간 이 맞 다”고인정하면서원논 문인국문논문을 철 회했다고밝혔다. 하지만연구윤리위반소지를알고도논 문을중복게재하고승진에활용했다는 의혹은적 극 부인했다. 윤교수가원장을 맡 고있는연세의 료원의최재영의과학연구처장은 2일 본보와의통화에서“승진조건이되는 교수가학계 발 표논문을 모 두제출하 는건의무”라며“ ( 논문을 ) 활용하고 안 하고는교수의지로하는게아 니 다”라 고 말 했다.윤교수가문제의논문을 골 라서제출한 게아 니 라 심사대상 기 간 에 발 표한논문이라자동적으로제출했 다는취지다.반면연세대관계자는“승 진하려는교수는필수연구업적을보고 서로직 접 정리해의대교무과에제출한 다”며“ ( 논문업적을 ) 직 접쓴 다는건본 인의지로내는것”이라고 말 했다. 윤 교수 총장직인수위원회는 중복 게재된영문논문들은연세대에연구윤 리 규 정이제정된 200 7 년1 월 이전에학 술지에‘제출’됐다는입장이다. 논문게 재시점은 200 7 년 3 ~ 12 월 로 규 정이 생 긴 이후이지만, 투고는 그전에이 뤄 졌 다는의 미 다. 연세대학내에서윤교수관련의혹을 심 각 하게여기는기 류 도 감 지된다.한교 수는“ 뒤늦 게국문논문들을 철 회한것 자체가연구윤리부정을사실상시인하 는 걸 로보인다”며“논문중복게재는 ( 승 진을위한 ) 실적부 풀 리기행위 였 다고 볼 여지가있다”고 말 했다. 손현성기자 송영길“별건수사 위법”검찰수사심의위신청 윤동섭교수16년전중복게재3편 정교수승진연구업적으로제출돼 저자표시부당·데이터오류의혹도 연구윤리진실성위본조사착수 윤교수측“원논문인국문논문철회 자동적제출, 승진활용의도없어” 연세대, 4년전유사사안징계전례 “돈봉투사건관련확보증거로 먹사연뇌물의혹, 먼지털이수사” 중복게재논문으로승진? 의혹커지는연세대신임총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를받는전청조씨가 3일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구 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 이날법원은전씨에대한영장실질심 사결과 “도망우려가있고주거가일정하지않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 전씨는전펜싱국가대표남현희(42)씨의재혼상대로알려진뒤사기의혹 이확산되고있다.이날전씨는사기의혹에대해 “범행을모두인정한다”는입장을내놨다.결혼상대였던남씨가경찰에요청한대질심문에도 “적극적 으로임하겠다”고말했다. 뉴시스 근로자 집단 독 성 간염 이 발생 해 ‘국 내1호중대재해처 벌 법위반기소’대상 이 었던 두성 산 업대표가 1심에서집행 유 예 를선고받 았 다. 창 원지법형사4단 독 강 희 경부장판 사는 3일중대재해처 벌 에관한법 률 ( 중 대재해처 벌 법 ) 위반등혐의로기소된두 성 산 업대표이사 A씨 에게 징 역1년에집 행유 예 3년을, 두성 산 업법인에는 벌 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에게 는사회봉사320시 간 도 명령 했다. A씨 는 지난해 1, 2 월독 성화학물 질 인 트 리 클 로로 메테 인이 든 세 척 제를취 급 하면서국소 배 기장치를 설 치하지 않는 등 안 전보건조처를이행하지않 아근로자 16 명 에게 급 성 간염 등상해 를입 힌 혐의로 같 은 해 6 월 재판에 넘 겨 졌다. 작년1 월 중대재해처 벌 법시행 이후 첫 기소사 례였 다. 재판부는 “ A씨 는 사건 발생 전이 미 여러 유해화학물 질 을 취 급 했음에도 국소 배 기장치를 설 치하지않는 등 안 전보건의무를이행하지않 았 고, 작업 자들은 독 성화학물 질 에 노 출돼 급 성 간염 이라는 상해를 입어죄책이결 코 가 볍 지않다”고지적했다. 다만 “이사 건공소제기전피해자들과 합 의했고 피해자들이수사단계에서부터 A씨 선 처를 탄 원하고있으며 간 수치가정상 수치로회복된점등을고려했다”고 양 형이유를밝혔다. 이날 두성 산 업과 같 은 세 척 제를 사 용하면서 안 전관리의무를 다하지않 은혐의 ( 산 업 안 전보건법등 ) 로기소된 대 흥 알 앤티 대표 B씨 에게는 징 역10 개 월 에집행유 예 2년이선고됐다. 대 흥 알 앤티 법인은 벌 금 1,000만 원을 받 았 다. 또 두성 산 업과 대 흥 알 앤티 에유해 물 질 이 든 세 척 제를 판 매 한 혐의 ( 화학 물 질 관리법위반 등 ) 로 재판에 넘겨 진 유성 케미칼 대표 C씨 는 징 역2년을선 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성 케미칼 법 인에도 벌 금 3,000만원이내려졌다. 재판부는이날 A씨 와두성 산 업이제 기한위 헌 법 률 심판제청신청은기 각 했 다. 앞 서이들은변호인을통해중대재 해처 벌 법일부조 항 이 헌 법상 명 확성원 칙 과과 잉 금지원 칙 ,평등원 칙 에위 배 된 다며재판부에위 헌 법 률 심판을제청해 달라고신청했다. 창원=이동렬기자 전청조구속 … “범행모두인정” ‘중대재해법기소 1호’ 두성산업대표집행유예 1심서법인에벌금2000만원선고 중대재해법위헌심판신청은기각 <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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