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8일(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지난달 31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연 방법원 배심원단은 전국부동산중개인 협회(NAR)와대형주택부동산중개업 체2곳들이주택판매중개수수료를인 위적으로높게유지하기위해담합한협 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2019년 집 단소송을제기한미주리주와인접지역 의주택판매자50만명에게18억달러를 배상하라는평결을내렸다. 순간원고측 변호사들은승리의포옹을하고악수를 나누고방청석을꽉채운방청객들은환 호로평결을반겼다. 이번연방법원의판결로주택판매가 격에일정비율의중개수수료를주택판 매자가홀로부담하는현행수수료지급 관행에대대적인변화가불가피해졌다. 미국 소비자연맹 스테판 브로벡 선임 연구원은“현재수수료부과시스템에선 주택판매자의중개수수료부담이과하 고 주택 구매자는 수수료 협의를 할 수 없다보니주택판매관련비용이치솟고 있다”며“그런점에서이번판결은소비 자의위대한승리”라고평가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 미친 파장은 컸다. 상고를 통해 법적 다툼을 천명한 NAR 의 수장인 밥 골드버그 최고경영자 (CEO)가 돌연 2일 사퇴를 발표하는가 하면부동산중개업체들은향후생존을 걱정해야할처지에빠지고말았다. 2일 월스트릿저널(WSJ)은 미주리주 연방법원의판결로주택매매시에이전 트의중개수수료의산출및지급방식 에전면적인변화가예상되면서미국부 동산중개업계가생존지속을위해구조 조정의기로에직면해있다고보도했다. 이번 미주리주 연방법원 판결의 핵심 은담합에있다. 현행중개수수료산정 과지급방식에서주택판매자와구매자 가철저히배제되어정당한경쟁을부당 하게막고있다는게연방법원판단이다. 현행주택중개수수료는주택을판매 하는판매자가전적으로부담하는구조 다.주택판매자는판매금액의5~6%를 중개수수료로자신의에이전트와구매 자의에이전트에게지급하는방식이다. 지금처럼 고금리에 매물 부족으로 주 택가격이고공행진을하고있는상황에 서주택판매가격의5~6%의중개료부 담은판매자에게경제적부담으로작용 하고있다. 물론주택판매전과정을통 해에이전트의관리와점검에대한보상 이기는하지만온라인검색을통해매물 을찾았음에도중개수수료를지급하는 것은너무하다는비판이있다. 가장큰변화는주택판매자와구매자 사이에중개수수료를놓고협의할수있 다는점이다. 주택판매가격의일정비 율이아닌판매자와구매자의협의로결 정되다보니판매자에이전트의중개수 수료선지급관례도불가능해진다. 또한 협의를 통해 구매자 에이전트의 수수료를구매자가부담할수도있다.생 애첫주택을구입하는젊은층에게는불 리한조건이지만에이전트와협의로중 개수수료를시급으로계산해지급할수 있다. 특정한요구사항, 예를들면집둘 러보기, 하자보수 점검, 최종 계약서 검 토처럼에이전트업무를메뉴화해서수 수료를 지급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 아니면아예중개수수료를경쟁입찰해 에이전트를정하게될수도있다. 주택 부동산 중개업체들 사이에서는 현행중개수수료지급방식에근본적인 변화에대한우려와함께위기감이팽배 하다.한주택부동산분석관은“이번판 결로 매년 1,000억달러의 중개 수수료 의 30%가절감될것”이라며“전국 160 만명의에이전트중절반정도가 도태될 것”이라고전망했다. <남상욱기자> 부동산셀러 ‘독박’ 중개수수료관행…변화불가피 주택판매자 18억달러승소 “사실상담합·집값부풀려” 5-6% 수수료방식도마위에 에이전트수입타격불가피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