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1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민법에 ‘인격권’ 명문화 온라인폭력처벌강화 그동안법원판례로만인정돼온인격 권(개인의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 리)이 민법 조항에 명문화된다. 이렇게 되면디지털성범죄나초상권침해등온 라인에서타인의인격을침해하는행위 에대한손해배상청구근거가확실해진 다. 정부는 10일 인격권을 규정하고 인 격권 침해 제거 및 예방청구권(사전에 인격 침해의 예방을 요구할 권리)을 신 설하는내용의민법개정안을국무회의 에서의결했다. 인격권으로보장받을수있는것은생 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이름, 초상(肖像), 음성(音聲), 개인정보 등 인 격적이익이있는요소는모두해당된다.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 력, 가짜뉴스유포등다양한인격침해 에 따른 법적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상 황이다. 강지수기자☞3면에계속 민주당,발의하루만에철회·재추진 30일본회의보고·내달1일표결방침 국민의힘 ‘국회의장결정은무효’주장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예고맞불 내달2일 ‘예산안처리시한준수’난항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 신위원장등에대한탄핵소추안을발의 하루만에철회했다. 이위원장등에대 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 의에보고하고다음달1일표결에나서 겠다는방침이다. 국민의힘은민주당의 철회요청을결재한김진표국회의장의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에권한쟁의심판및가처분신청을하겠 다고 맞섰다. 탄핵안 재추진을 둘러싼 여야대치로예산안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준수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나온다. ★관련기사2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 회기자회견에서“우리당에서전날발 의한탄핵안철회서를제출했다”며“아 무런 문제가 없이 철회서가 접수됐다” 고말했다. 이어“오는30일과다음달1일연이어 잡힌본회의를시기로해탄핵안추진을 탄핵정국‘블랙홀’…예산안처리빨간불 흔들림없이이어갈것”이라고했다. 민주당이‘탄핵안철회’에나선배경에 는탄핵안자동폐기를막기위해서다. 본회의보고24시간이후72시간이내 처리되지 않으면 탄핵안은 폐기되면서 사실상부결로처리된다. 이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 국회(12월9일까지) 기간탄핵안을재발 의할수없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또는 의원 동의를 받아철회하도록규정한국회법90조를 들어민주당이밝힌철회가불가능하다 고맞섰다.그러나국회사무처가민주당 의철회요구를수용하자강하게반발했 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은 국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관련 질문에“오늘12시45분쯤김진표국회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밝혔다.이광재국회사무총장은운영위 원회전체회의에서국회법90조관련질 의에“법률적 미비인지 해석 차이인지 논란이있는건사실”이라면서도“보고 가된것이지,의제로설정되지않았다고 판단했다”고설명했다. 탄핵안이 본회의 의제로 설정되지 않 아본회의동의절차없이도철회가가능 하다는얘기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 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는한편, 탄핵안을상정하면안된다는취지의가 처분신청을하겠다고밝혔다. 김도형기자,배시진·이다영인턴기자☞2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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