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4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올해도이제두달이채남지않았다.연 말이다가오면서2023년소득분에대한 내년세금보고를대비해절세준비를끝 내야하는시기이다. 월스트릿저널(WSJ)은“2023년 소득 에대한세액결정에영향을줄수있는 일들은 올해 가기 전 완료하는 게 중요 하다”고했다. 2023년도소득분에대한세금보고준 비여부에따라내년세금보고가‘13월 의 월급’이거나‘13월 세금 폭탄’이 될 수도있다. 안병찬 CPA는“연말이 가기 전 절세 를 위해서 개인별 또는 비즈니스 별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등 필요한준비를진행하는게바람직하다 ”며“특히보너스를받은직장인이나부 동산과 자산 처분에 따른 소득이 늘어 난 납세자 등 소득 변화가 큰 납세자들 은 절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원천징수세액과예상수입점검 올해 10월부터미납세금에대한벌금 산정비율이 8%로상향조정됐다. 직장 인들의경우매달급여에서납부하는원 천징수세액의확인이필요한대목이다. 급여 이외에 소득원이 발생했다면 당 연히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는지도 확 인해야한다. 매달덜납부한세금은내 년 세금보고 시 환급 대신 추가 세금이 부과되거나페널티가부과돼소위‘토해 내기’를감수해야한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관리하는 부서 에자신의신상변화에따른원천징수세 액산정기준업데이트를요구해야한다. 올해결혼이나이혼과같은신상변화가 있으면반드시이를원천징수세액에반 영해야한다. ■ 기본공제또는항목공제결정 법이정한공제규정에의거해기본공 제와 항목공제로 결정 세액을 낮출 수 있다. 항목공제는 모기지 이자 납부, 주 세및지방세, 의료비용등개인에따라 차이가있다. 소득에서일정액을공제하는기본공제 는부부합산의경우2만7,700달러,단독 세금보고납세자는 1만3,850달러를각 각공제받게되는데각각전년대비900 달러와1,800달러인상된것이다. 내년도엔 2만9,200달러와 1만4,600 달러로각각상향조정될예정이다.이밖 에과세구간의기준금액도상향조정됐 다. 기본공제와항목공제의규모를산정 해공제액이큰쪽을선택해세금보고에 반영하는일이다. ■ 전기차구입올해혹은내년 전기차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 라면 구매 시기에 놓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올해 전기차를 구입한 납세자 라면세금공제혜택여부를점검해내년 세금보고에공제혜택을신청해야한다. 그렇지않다면전기차구입을내년으로 미뤄구매시 7,500달러의세금공제혜 택을받는방식도있다. 다만내년부터세금공제혜택이주어 지는전기차종류가크게축소되고중국 산배터리부품이포함된전기차는혜택 에서제외된다는것을유념해야한다. ■ 필요서류챙기기 세금보고의기본은정해진양식에정 확하고완벽하게세금보고서류를작성 하는 일이다. 준비 서류들은 발생한 소 득의종류와공제사항에따라달라지는 데급여를받는직장인들은직장에서발 행하는 W-2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개 인사업자의경우1099양식이다. 주의해야할점은소득증명을하는이 들서류들에명기된주소를반드시확인 해오류가있으면수정해두어야한다. <남상욱기자> 내년세금보고준비…올해해야내년절세 원천징수·소득 변경 등 연말까지 요건 확인해야 필요한 서류 확인·확보 IRS, 기본공제 상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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