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D6 사회 10 2023년11월14일화요일 야 “대통령친분·보은인사” 여 “적격인사” 수능일한파대신전국비소식 이종석 ( 62·사법연수원 15기 ) 헌법재 판소장후보자에대한 13일국회인사 청문회의키워드는 ‘보은인사’였다.야 당은대학동기 ( 서울대법대79학번 ) 인 윤석열 대통령과의친분 관계를 문제 삼는동시이후보자의보수적판결·결 정을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여 당은“결격사유가없다”며임명에문제 가없다고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이날이후보자를상대로윤 대통령과의인연을 집중 추궁했다. 이 수진의원은 “잔여임기가 1년도채남 지않아 내년에다시헌재소장인사청 문회를 해야 하는데 행정력 낭비”라 며 “윤 대통령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인연에 더해이상민 행정안전 부 장관 탄핵심판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질 타했다. 그러나국민의힘위원들은개인적친 분에따른인사가아니라고반박했다. 서범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대검중수 부검사일때청구한 ‘현대차비자금사 건’ 관련구속영장을이후보자가기각 한것을언급하며“동기동창이라고특 혜를 받아선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 서도안 된다”고 옹호했다.이후보자 는“재판독립에대해선누구보다도소 신을갖고일해왔고,그이상중요한덕 목은없다”고했다. 이후보자의△이태원참사 관련이 상민장관 탄핵심판기각△교원정당 가입금지합헌△MBC 노조부당전보 효력정지가처분기각△가사도우미퇴 직금제외합헌등판단도도마에올랐 다.민주당의원들은“그동안의판결이 지나치게보수적이라헌법의제1명령인 민주공화제원리가 혹시악화되지않 을까우려가많다”고비판했다. 그러나김웅 국민의힘의원은 “보수 적이라고 인권과 기본권에소원할 것 이라고 우려하는데, 영장주의 ( 체포·구 속·압수·수색등강제처분은법관이발 부한영장에의해야한다는원칙 ) 가법 에들어온것이보수정부때”라고강조 했다.지속되는지적에이후보자는“보 수인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라고 해서약자나 기본 권을 무시하는것은아니고, 개인보다 국가나 사회이익을 상대적으로 중시 하는점들이영향을주고있지않나생 각한다”며“향후 좀더폭넓게다른 시 각에서사건을보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관임기가 11개월남은것관련 논란엔“여러의견이있지만 관례에따 라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관해선 답변하 기어렵다”고했다. 다만 “국내헌법재 판관 임기가 지나치게짧다는 얘기는 외국회의에가면늘듣던이야기”라며 “헌재소장임기가 10개월, 11개월되는 것은굉장히짧다는생각”이라고여지 를남겼다. 앞 서201 8 년헌법재판관임명때불 거졌 던 위장전입문제도 재점화 됐 다. 김 용 민민주당 의원은 “위장전입으로 공직후보자에서사퇴하 거 나 낙 마한 경 우가 많은데, 동일한 불법을 저 질 렀 지 만 예 외라고생각하는것이 냐 ”며사퇴 의사를 물었다. 이후보자는 “이유여 하를 막론 하고 과 거 위장전입이있었 던점은사과한다”면서도자진사퇴의 사여부엔“없다”고일 축 했다. 아울러이후보자가 아 파트 매매와 재건 축 등으로약 3 8억 원시 세 차익을 남 긴 점도언급 됐 다. 이후보자는 “당 시법원 옆 가장 낡 은 아 파트 를 매 입 해 20년 살 다보니 재건 축 하는 바람 에 시 세 차익을 얻 게 됐 으나, 결 코 투 기 목적 구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 다. 또 한 19 8 9년공안 사건압수수색 및 관련자 연행에서영장주의를 위반 했다는 의혹엔 “사건이 기 억 나지 않 으나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을 어 겨 가며영장을발부한적은없다”고 말했다. 이유지기자 202 4 학년도 대학수학 능 력시 험 일인 16일에 ‘수 능 한 파 ’는 없겠다. 수 능 일 을 앞두 고기온이점차올라 평 년과비 슷 하 거 나따 뜻 할것으로 예 상된다. 다 ( ) 망 이다. 16일 예 상 최저 · 최 고 기온은 서울 6도·10도, 대전 4 도·12도, 광 주 6 도·13도,대구 3도·13도,부 산 9도·17도, 제주11도·1 8 도다. 하지만우리나라 북쪽 을지나는 저 기 압으로인해 낮 부 터 서 쪽 지 역 에비가내 리기시 작 해 늦 은 오 후에는전국으로 확 대 될 전 망 이다.시 험 장에입 실 하는 새벽 오늘부터기온올라평년과비슷 당일일부지역천둥^번개칠수도 ( ) ( ) ( ) ( )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13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참석해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 다. 고영권기자 202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사흘앞둔13일세종시한인쇄공장 에서각지역으로배송될수능문답지가분류되고있다. 세종=뉴시스 이종석헌재소장후보자청문회 야“잔여임기11개월행정력낭비 이상민탄핵기각보은인사”질타 이후보자“재판독립소신지켜와 국내헌법재판관임기너무짧아” 위장전입·시세차익의혹엔사과 수능시험지배송분류 30 사회 10 2023년11월13일월요일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윤석 열대통령과의친분관계로인한우려에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영향을미 치지않도록임무를수행할것”이라고 선을그었다. 12일정계등에따르면,이후보자는 전날국회에제출한인사청문특별위원 회서면질의답변에서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자 “서울대법대 79학번 동 기”라며이같이밝혔다. 이후보자는 2021년 검찰총장이었 던 윤 대통령이청구한 검사징계법위 헌확인헌법소원사건에서“외관상 공 정하지않은심판으로 보일우려가있 다”며연고관계를이유로회피했다. 그 는 “ ( 윤 대통령이 ) 총장으로서가아닌 개인 자격으로 청구했기때문”이라며 “향후윤대통령이개인자격으로헌법 재판 당사자가 된다면마찬가지로 회 피여부를검토하겠다”고말했다. 이후보자는또“윤대통령과정기적 으로 사적 만남을 갖지않는다”면서 “후보자지명전윤대통령으로부터직 접연락을 받은 사실도없다”고 강조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검찰총장 취 임후헌재방문때의례적으로인사를 나눴고,올해윤대통령부친상때대학 동기들과함께단체조문한 사실은있 다”고덧붙였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이념 편향성’ 우려에대해선“현재에안주하 지않고발전을추구한다는면에서보 수와진보에분명공통점이있고,역사 적으로도어느한쪽의오류를상대진 영이바로 잡아주는 상호보완적역할 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그동안오직헌법과법률그리고 법관의객관적양심에따라 재판에임 했다고감히말씀드릴수있다”며“앞 으로도그와같은자세로재판에임할 것”이라고말했다. 과거위장전입지적엔 재차 사과했 다.그는“부동산투기목적의위장전입 은 하지않았다”면서도 “이유를 불문 하고고위공직자로서부적절한행위라 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후보자는 1982년,1988년,1993년3차례,그의배 우자는 1993년, 1996년 2차례위장전 입한 사실이 2018년헌법재판관인사 청문회당시드러났다. 실제아파트거래가격보다금액을낮 춰계약서를작성했다는‘다운계약서’의 혹엔“아파트매매당시법무사에게위 임해구체적인신고금액을알지못하고, 2018년인사청문회때세무서등에문의 했으나관련자료를보관하고있지않 다고했다”고해명했다. 그는“실제다 운계약서가작성됐는지여부가불명하 나, 만약 작성됐다면세심히확인하지 못한불찰”이라고자세를낮췄다. 2018년 10월국회몫인자유한국당 ( 현국민의힘 ) 추천으로헌법재판관에 임명된이후보자는 국회임명동의표 결에서총 투표수 238표 중 찬성 201 표로가결됐다. 국회인사청문회는 13 일열린다. 이유지기자 이종석헌재소장후보자오늘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서울대79 동기 사법부독립영향안미치게할것” 수차례위장전입엔“투기목적아냐 이유불문공직자로서부적절”사과 장애인콜택시조수석발달장애인탑승불가$법원“정당”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10일서울종로 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유남석헌법재판소장의 퇴임식에참석하고있다. 윤서영인턴기자 윤대통령‘법대동기’우려$“정기적사적만남없어, 영향없을것” ( ) ( ) ( ) ( ) ( ) ( ) ( ) ( ) ( ) ( ) 기온이큰폭으로떨어진12일대구중구동성로에서유모차에탄어린이가담요를두르고있다. 대구=뉴시스 12일오전서울중구명동거리에서점퍼를입은 강아지가주인품에안겨있다. 뉴스1 중 증 발 달 장 애 인의장 애 인 콜택 시조 수석 탑승 을제한한건‘정당한차별’이 란 법원판단이나왔다.정작장 애 인단 체들은“행정편의적”이라며 반 발했다. 1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 부장 박 정대 ) 는 최근 서울시 의장 애 인 콜택 시관리 · 운행을 위 탁 운 영하는 서울시 설 공단이국가인 권 위원 회를상대로제기한 권 고결정취소소 송 에서원고 승 소판결했다. 자 폐 성 발 달 장 애 를 앓 는 A씨 는 2019년8월장 애 인 콜택 시조수석 탑승 을거부당했다.중 증 으로운행방해우 려가있다는공단 내 부 규 정때문이다. 인 권 위는 지 난 해 2월 “부당한 차별” 이라며개선을 권 고했고, 공단은 소 송 을 냈 다. 재판부는우선“법에있는차별금지 대상은대중 교 통등이 포 함된‘ 교 통수 단’ 또는 ‘여객시 설 ’에한정되는데, 교 통 약자법상 ‘특별 교 통수단’인장 애 인 콜 택 시는어느 분류에도 해당하지않는 다”고밝혔다.이어발 달 장 애 인이 콜택 시운행을 저 해한 사례가 상당수이고, 운전자가이를 제지하기불가 능 한 점 등을감안하면조수석 탑승 금지는 합 리적이며, 뒷좌 석에 타 는 건 문제없다 고도했다.일률적제한이문제라는인 권 위주장에대해선“어느 수 준 이어 야 위 험 한지객관적 평 가가어 렵 다”며기 각했다. 장 애 인 권 전문가들은법원을 비 판했 다. 김 재 왕 변호사는 “공단이차 폐 시 설 등의 설 치없이장 애 인 권 리를 침 해 하는것은행정편의적 집 행”이라며“운 전을 방해한전 력 이있는 사 람 에한해 조수석 탑승 을 제한해 야 한다”고 주 장했다. 장 애 인 콜택 시 탑승 기 준 을 둘 러 싼 법 적분 쟁 은이어질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중 앙 지법은“중 증 도와위 험 성고려 없이지적장 애 인은무조건보호자를동 반 하라는것은부당한차별”이 란 판결 을 내놓 기도했다. 박준규기자 인권위권고에도‘정당한차별’판단 30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