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폏캏줊슿믗킺픦펞샎 ‘ 슲펂쫆헏픎 핖픊빦핦졶읂멮삲 ’ 48% 영상물 등급심의는 7가지의세부 기준에따라이용 또는 시청가능한 연령등급을 메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있다. 영상 내용이해당 연령층의정서및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끼칠영향 또는 그이해·수용 정도가 적당한지(주제), 신체노출과 애무·정사 장면 등 성적행위의표현 정도(선정성), 신체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성적폭력과 이로인해 발생한 상해·유혈·신체훼손·고통 등의 빈도와 표현정도(폭력성), 욕설·비속어·저속어등의빈도와 표현 정도(대사), 긴장감과 불안감, 그 자극과 위협으로인한 정신적충격 유발 정도(공포), 소재나 수단으로 다루어진약물 등의표현정도(약물), 살인·마약· 자살·학교폭력·따돌림· 청소년비행과 무기류 사용·범죄기술 등에대한 모방심리를 고무·자극하는 정도(모방위험)가 어떠한지에대해 판단해등급을 분류한다. 전체응답자의 47%는 영상물 등급심의에대해 ‘잘 알고있다’고 답했으나 48%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겠다’, 5%는 ‘처음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해당 제도에 대해 10명중 9명이상이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부분까지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절반에미치지 못했다. 현재영상콘텐츠들은 각 콘텐츠별로 심의주체가 세분화돼 있다. TV프로그램의경우 각 방송사에서자체적기준을 마련해 등급을 심의한 후, 해당 기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있다. 영화나 비디오물,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심의한다. 여기에더해, 지난 2023년 5월 31일부터OTT 업체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돼 영상물등급위원회의기준에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심의를 하고 있다. 이처럼여러곳에서영상물 등급을 심의한다는 사실을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48%, 전혀모르는 사람은 47%였으며잘 알고 있는 사람은 6%에불과했다. OTT 업체가 자체등급분류심의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에대해서도 6%만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영상물 콘텐츠별로 등급심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과 OTT 업체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는 것은 대중들에게아직잘 알려지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OTT 업체가 자체등급분류심의사업자로 선정된것에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46%,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41%로 의견이엇갈린다. 다만 전체 응답자의 60%가 ‘영상 콘텐츠별로 심의기관을 따로 두고 있는 현재 방식이적절하다’고 평가해, ‘한 기관에서모든 영상 콘텐츠를 심의하는 것이적절하다’는 의견(29%)보다 두 배이상 높았다. 폏캏줊슿믗킺픦 ‘ 헏헖멚핦쇦몮핖 삲 ’ 맪핆헪핟폏캏픎 39% 사람들은 현재영상물 등급심의및 분류가 적절하게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까? 지상파3사 영상콘텐츠, 종편 및 케이블방송사 영상콘텐츠, 영화, OTT 오리지널영상콘텐츠, 개인제작 영상콘텐츠 등 5개 유형으로 나눠각각의등급심의및 분류에대한 의견을 물었다. 5개유형 중 지상파3사(적절하게이루어진다 74%), 영화(72%), 종편 및 케이블방송사(62%), OTT(62%) 영상콘텐츠는 등급심의및 분류가 적절하게잘 되고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개인제작 영상콘텐츠에대해서는 39%만이 적절하게잘 되고있다고 평가해 부정적인의견이다수였다. 개인제작 영상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영상콘텐츠에대해서는 등급심의및 분류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이루어진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미흡한 지점도 확인된다. 7가지세부 기준(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중 폭력성과 모방위험성에대해서는 영상물의 유형과 관계없이 10명중 4~6명이 등급에비해수위가 높다는 의견이다. 등급심의및 분류가 적절하게안 되고 있다는 부정적인평가가 우세했던개인제작 영상콘텐츠는 7개 세부 항목 모두 등급에비해내용이 자극적이고 수위가 높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전반적인 등급 분류 개선방안 마련이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성’과 ‘모방위험성’의수위가 높다는 지적은, 자연 스럽 게지 금 보다 기준을 엄 격하게적용해 야 한다는 여론으로이어진다. 영상물의유형과 관계없이 ‘모방위험성’에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절반 혹 은 그이상이, ‘폭력성’은 10명중 4~6명이지 금 보다 엄 격한 기준을 적용해 야 한다는 입 장이었다. 여기에더해, 최근 심각한 사회 문 제로 대두된 ‘약물’에대해서도 절반 혹 은 그이상의사람들이 영상물 유형과 관계없이더 엄 격하게 기준을 적용해 야 한다고 답했다. ‘ 폏캏줊슿믗킺픦헪솒캏 읊퓮힎 퍊삲 ’ 43% ‘ 국 가적인 검열 행위’라는 의견과 ‘ 국 가가 행해 야 하는 최 소한의안전 장치’라는 의견 등 우리사회에서 영상물 등급심의제도에대한 논 의는 지속적으로이루어 져왔 다. 영상물 등급심의제도 강 화에대한 질문 에, ‘현 상태를 유지해 야 한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지 금 보다 완 화해 야 한다’ 28%, ‘지 금 보다 강 화해 야 한다’ 23%, ‘ 폐 지해 야 한다’ 6% 순 이었다. 현 상태를 유지해 야 한다는 의견이 높으나 완 화 및 강 화가 필요 하다는 의견도 적지는 않다. 다만 완 전 히 폐 지해 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로, 등급심의제도가 필요 하다는 데 에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현재우리는 영상물 콘텐츠의대 홍 수 속에살고있다고 해도 과 언 이아 니 다. 여러미디어 매 체들을 통해 매 일 수 많 은 영상물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사람들은 영상물 등급심의제도가 필요 하다는 점은 인정하고있다. 다만 한 기관에서 일 률 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영상콘텐츠를 만 드 는 각 주체가 각자 다 른 영상물 콘텐츠의 특 성, 각기다 른 소비자의 눈 높이에 맞춰 분별적으로 심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윤 리성과 공공성을 보 호 하는 동 시에 영상물의 창 의성과 품질 을 훼손하지 않도 록 현재의영상물 등급심의 제도를 잘 운 영해 야 할 것이다. 박건춘 한국리서치연구원 2002년겨울연가부터시작한 한류는전세계인이즐기는거대한 문화적흐름이되어그자체가 하나의장르가됐다.한국콘텐츠의 인기요인에대해성적인관계보다는 내면의감정에집중한다는점, 건전하고건강한주제, 소재의 다양성,낮은폭력성등이주로 언급되곤한다.혹자는이러한한국 콘텐츠특성의배경으로,영상물 콘텐츠에서윤리성및공공성을 확보하고아동청소년을보호하기 위해도입된 ‘영상물 등급심의제도’ (이하영상물 등급심의) 를주목한다.한국의 영상콘텐츠가소재고갈과신선함 부재에직면했다는비판이오래 전부터제기돼왔고영상제작사들 간의경쟁또한날로심화되고있다. 이에영상콘텐츠에서다루는주제가 이전보다자극적으로변했고, 폭력성과선정성수위또한이전보다 높아졌다는우려의목소리가들린다. 이러한인식이자칫영상물 등급심의에대한사람들의불신으로 이어지는것은아닐까?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팀은지난10월 27일부터30일까지전국만18세 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 영상물등급심의에대한여러인식과 평가를알아보는조사를진행했다.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주제 해당연령층의정서및가치관, 인격형성등에끼칠영향또는 그이해및수용정도 선정성 신체노출과애무,정사장면 등성적행위의표현정도 폭력성 신체부위,도구등을이용한 물리적폭력과성폭력,이로 인해 발생한상해,유혈, 신체훼손,고통등의빈도와 표현정도 대사 욕설,비속어,저속어등의 빈도와표현정도 공포 긴장감과불안감,그자극과 위협으로인한정신적충격 유발정도 약물 소재나수단으로다루어진 약물등의표현정도 모방 위험 살인,마약,자살,학교폭력, 따돌림,청소년비행과무기류 사용,범죄기술등에대한 모방심리를고무,자극하는 정도 내용이자극적이고수위가높다 지금보다엄격하게적용해야 잘알고있다 잘알고있었다 잘알고있었다 부정적 영상콘텐츠별 심의기관따로 현재방식적절 폐지해야 완화해야 현상태유지해야 강화해야 한기관이모든 영상콘텐츠심의 모르겠다 긍정적 모르겠다 어느정도알고있었다 어느정도알고 있었다 전혀알지못했다 전혀알지 못했다 잘모르겠다 처음들어보았다 “개인방송심의적절” 39%뿐$ 10명중 4~6명“폭력성^약물수위조절시급” 선정성^폭력성등 7가지등급기준 응답자절반이상구체적부분몰라 방심위^영상물등급위^OTT업체등 영상물콘텐츠별로심의주체달라 60%“여러기관참여현방식적합” 70%이상“지상파^영화심의적절” ‘모방위험성’영상유형과관계없이 응답자절반“더엄격한기준필요” Ὴ⤡⬙⟩ᚍ Ჵ℡߹ ۉ นౝ ᗲᲦ ⤡⬙⟩ᚍᲵ℡ ⋅♽ಭጽಭ Ὴᔅ ຺ ߒ Ჵ℡ᾙ ⼽ ±óóᾎ♽⅙♽⇊ ຺ ߒ ᝍጡᲵ℡ ±óóᾎ♽⅙♽ ຺ ߒ ᝍጡ᩵ᾎ⅙ ⎉⇞ Ὴᔅ ຺ ߒ Ჵ℡⇥ඍ 47 % 48 % 42 % 41 % 60 % 6 % 28 % 43 % 23 % 29 % 12 % 46 % 13 % 52 % 6 % 47 % 6 % 48 % 5 % ● 단위 % 24 45 36 49 35 52 25 44 51 58 29 39 45 40 36 48 51 40 48 53 49 43 50 54 41 50 54 51 48 55 56 31 41 46 41 38 47 48 56 62 64 61 57 63 65 33 42 32 28 33 43 51 43 35 41 48 52 47 42 46 37 42 39 34 37 60 58 59 51 54 ■지상파3사 ■종편·케이블 ■OTT ■영화 ■개인영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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