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2일(금)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IRS, 체납자벌금면제특별구제책발표 2020·2021년 세금납부 대상 구제대상 납세자만 480만명 원금·이자 면제 약 10억달러 팬데믹 통보 기능 저하 인정 팬데믹 시기에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지연이자를포함한벌금을부과받 은 납세자들의 벌금 납부 부담이 상당 부분경감될것으로보인다. 연방국세청(IRS)이2020년과2021년 에 체납한 세금에 대해 부과한 벌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에 나서면서다. 이 조 치로 전국적으로 500만명에 육박하는 체납 납세자들이 벌금 납부 의무를 면 제 받게 돼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있다.한인납세자들에게도희소 식이다. 20일 월스트릿저널(WSJ)은 IRS가 팬 데믹시기체납세금에대한벌금을면제 하는대규모구제조치를19일공개하고 본격추진에나선다고보도했다. IRS의벌금면제조치에따르면코로나 19가 확산됐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연10만달러미만의세금을체납 한납세자들이구제대상이다.벌금면제 혜택을받게될체납납세자들은지난7 일이전에 IRS의체납세금내역고지서 를우편으로수령한바있다. IRS는이번체납세금에대한벌금면 제조치로 460만명의체납납세자들이 개인당평균 200달러의벌금면제혜택 을보게되며, 전체면제벌금규모가10 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했다. 벌금 면제 대상 납세자들은 내년 1월 초 IRS로부터면제에따른미납세금현 황이 담긴 특별 고지서(special notice) 를우편으로수령하게된다. 벌금면제대상자중에서이미벌금을 납부완료한납세자의경우자동적으로 환급을받게되거나크레딧을받아다음 세금보고시감세혜택을볼수있다. IRS가미납세금에대한벌금면제조 치를들고나온데는팬데믹기간에체납 세금에대한벌금추징을알리는고지서 발급을중단해납세자들이체납사실과 함께지연이자가포함된벌금내역을제 때인지하지못한상황적이유때문이다. 당시 IRS는 인력 부족과 노후화된 내 부 시스템으로 세금보고 서류 적체 현 상이심각해이를해소하기위한차원에 서 체납 및 벌금 추징 고지를 일시적으 로중단했다.이로인해일부납세자들은 아예체납사실을인지하지못해벌금규 모가크게늘어나기도했다. 대니워펠연방국세청장은“팬데믹기 간중체납내역공지중단으로인해많 은체납납세자들이불어난체납세금내 역에 충격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느 끼고있다”고말했다. 이번체납납세자에대한벌금면제조 치를놓고매우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 오고있다.지난해말기준으로IRS에세 금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 납세자의 수 는1,860만명으로,금액으로3,160억달 러 규모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680만명의체납납세자에 3,080억달 러의미납세금액과비교해늘어난상황 이다. IRS가체납사실을2년동안제때공지 하지않다보니체납납세자와미납세금 액이증가했다고WSJ은지적했다. 이번벌금면제조치가코로나19 팬데 믹이라는특수성만큼이나전례없는구 제조치라는평가가나오는대목이다. <남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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