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D10 사회 수도권에올겨울들어첫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발령된28일야외시설인서울중구서울광장스케이트장에운영중단안내문이게시돼있 다(왼쪽사진). 이날양천구서부트럭터미널인근도로에서공무원들이노후경유차량을대상으로배출가스단속을실시하고있다(오른쪽). 기 상청은미세먼지가주말까지이어지다가, 주말에전국적으로눈이나비가내리면서점차해소될것으로전망했다. 뉴스1 교육당국이서울의한 사립대음대 교수가입시생에게현행법이금지하는 실기곡을 레슨하는 등 불법과외정황 을포착해조사에나섰다.당국은해당 교수가 연관된 음악 업체까지폭넓게 들여다보는것으로확인됐다. 2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교 육부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은최근경 희대음대A교수의입시비리제보를받 아조사에착수했다. A교수는 2021학 년도 경희대기악과 피아노 정시모집 실기시험을앞두고수험생에게입시곡 을개인레슨한 의혹을 받는다.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은 대학교수 등 현직교원의과외교습을 금지하고있다. 취재진이입수한 녹음파일에는 A교 수로 추정되는인물이교습 대상이입 시를앞둔고교 3학년학생임을인지한 정황이나와있다. 녹취록에서교수는 “네가어디고등학교지?”라고묻고,학 생이고3이라답하자 “쭉 ( 연주 ) 해봐” 라고말한다. 학생성적을 구체적으로 묻기도 한 다. A교수는 “네가 실기는 어느 정도 나와,성적?”“너수시는안봤었니?”등 의질문을하며연주를평가했다. 그는 “수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 어떻게봤느 냐. 접수언제까지야?”라고 말하는 등 정시원서접수 시기를 확인하는 듯한 질문을던지기도했다. 2021학년도수 능은 그해12월 3일, 경희대음대의정 시실기시험일정은 2021년1월중순으 로실기를불과한달가량남은시점에 서레슨을한것으로보인다. 개인레슨자체도불법이지만, A교수 가실기심사위원으로참여한 자교실 기곡을 과외했다는 점에서문제가 있 다는지적이나온다. 당시경희대피아 노정시실기평가곡은총 3곡으로, 녹 음파일에는 해당 곡을 모두 레슨하는 내용이들어있다.특히한곡은일반레 슨에서거의가르치지않는 곡으로알 려졌다.피아노입시학원을운영하는B 씨는 “입시곡을선곡하는 사람이아예 작정하고출제한것으로밖에볼수없 다”고말했다. A교수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악 관련 업체를 두고도 조사를 받고 있 다. 서울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전 날 교육부와 공조해해당업체가이달 중순부터진행하고 있는 피아노입시 평가회현장점검을했다. 교육부 관계 자는“학원으로등록되지않은업체가 입시평가회를 여는 것은 불법소지가 있어점검내용을 검토할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체가 주최하는 음악캠프도 사실상총괄하는것으로전해졌다. 올 해나흘동안진행된캠프는외부피아 니스트를초빙해참가자들에게개인레 슨,연주회등을제공하며1인당약100 만원의참가비를받았다. 교육부는A 교수가 음악캠프에서직접레슨을 하 지않았더라도실제어떤역할을 했는 지, 금전적이득을취했는지등사실관 계를파악할계획이다. A교수는 통화에서“개인레슨을 한 적이없고, 배우자의일에전혀관여하 지않았다”며제기된의혹을전면부인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상세히검토한 후필요하면수사당국 에수사의뢰할것”이라고말했다. 오세운기자 짜고 치는 음대실기? 교육부, 현직교수 ‘입시곡 불법과외’ 조사 2021학년경희대정시실기시험앞 “어디고교?”“연주해”녹취파일등 재직중인대학의평가곡교습정황 당시실기심사위원도맡아부적절 ‘1인당 100만원’음악캠프총괄등 배우자운영업체에관여의혹까지 해당교수“모두사실무근”부인 2021년국내에서28만 명가까이암 에걸렸고,간암을제외한모든암환자 가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 ( 일반인 대비생존 확 률 ) 은10년전보다높아져 7 0 % 대로올 라섰다. 보 건복 지부와국립암 센 터중 앙 암등 록 본 부는 ‘ 암관리법 ’ 에 따 라전국의 료 기관에서수집한 ‘ 2021년국가암등록 통계 ’ 주요내용을28일 발표 했다. 2021년 신규 암환자는 2 7 만 7 ,523 명으로 2020년에 비해 2만 7 ,002명 ( 10.8 % ) 증가했다. 남성암환자가 1 4 만3, 7 23명,여성이11만5,210명이다. 갑 상선암 ( 3만5,303명 ) 대장암 ( 3만2, 7 51 명 ) 폐 암 ( 3만1, 6 1 6 명 ) 위암 ( 2만 9 ,3 6 1 명 ) 유방 암 ( 2만8,8 6 1명 ) 전립선암 ( 1만 8, 697 명 ) 간암 ( 1만5,131명 ) 순으로 신 규 환자가 많 았다. 이중 갑 상선암이 1 9 .1 % 증가하는등간암 (- 1.1 % ) 을제외 한모든암환자가전년대비 늘 었다. 복 지부는 코 로나1 9 대 유 행으로 2020년 감 소했던암검진이증가한영 향 등으로 2021년암환자가증가한것 으로 분석 했다. 서 홍 관 국립암 센 터원 장도 “5년상대생존율이100.1 % 인 갑 상선암이3년연 속발 생1위인것은 갑 상선암 검진이 활 성화됐기 때 문”이라 며“ 무 증상인국 민 은 갑 상선초음파검 사보다국가암검진대상인 6 개암 ( 위· 대장·간· 폐 · 유방 ·자 궁 경부 ) 검사를 받 는게더중요하다”고강조했다. 201 7~ 2021년암 진 단 을 받은 환자 의 5년 상대생존율은 7 2.1 %였 다. 의 학의 발 달로 10여년전인 200 6~ 2010 년 ( 6 5.5 % ) 보다 6 . 6% 포인트 높아졌 다. 1 99 3 ∼ 1 99 5년 ( 4 2. 9% ) 과비교하면 2 9 .2 % 포인트나 상 승 했다. 성 별 로는 여성 ( 7 8.2 % ) 이남성 ( 66 .1 % ) 보다 높은 데 ,이는 갑 상선암과 유방 암등생존율 이 양호 한 암이여성에게더 많 이 발 생 해서다. 암종 류별 생존율은 갑 상선암과전립 선암 ( 96% ) , 유방 암 ( 9 3.8 % ) 이높은반면 간암 ( 3 9 .3 % ) , 폐 암 ( 38.5 % ) , 담낭 및기 타 담 도암 ( 28. 9% ) 은 낮 았다.특히초기진 단 이어려운 췌 장암은15. 9% 에그 쳤 다. 정통 령복 지부공공보 건 정 책 관은“ 코 로 나1 9 유 행시기암진 단 지연으로인한 생존율의 유 의 미 한 감 소는현재까지확 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 우리국 민 이기대수명 ( 남성 80. 6 세, 여성 8 6 . 6 세 ) 까지생존할경우암에걸 릴 확률은평 균 38.1 % 로나 타났 다. 남 성은 5명중 2명 ( 3 9 .1 % ) ,여성은 3명중 1명 ( 3 6 .0 % ) 이암환자가 될 수있다는 의 미 다. 2021년국가암등록통계는 내 달중국가통계포 털 ( http:/ kosis . kr ) 에공개된다. 김창훈기자 국내암환자 5년생존율 72%$ 10년새 6.6%p 올라 신규환자 27만명$갑상선암최다 대법원‘중대재해법위반’원청업체대표에첫실형확정 마 약 투 약 혐 의를받다가 숨 진배우 이선 균 ( 4 8 ) 이서울강남 유흥 업소실장 등 2명을 공 갈 혐 의로 고소한 사 건 에 대해경 찰 이계 속 수사할 방침 이다. 인 천 경 찰 청은 28일이씨가 유흥 업소 실장A ( 2 9 ) 씨와A씨의지인인 또 다 른 여성B ( 28 ) 씨등 2명을공 갈혐 의로고 소한 사 건 에대해“ 신속 하고면 밀 하게 수사해나가 겠 다”고 밝혔 다. 이씨사 망 으로 그의 마 약 사 건 은 ‘ 공소 권 없 음 ’ 으로 종 결 되 겠 지만 공 갈 사 건 에대 해서는 수사를 통해실체를 규 명하 겠 다는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이씨는 자 신 의 마 약 투 약 의혹 언 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10월 21일 “ 마 약사 건 과관련해 협박 을당했고 3 억 5,000만 원을 뜯겼 다”며 변호 인을 통해A씨등 2명을 고소했다. 당시에 는 A씨 신 원만특정이됐는 데 ,이씨 측 은 이후 B씨 신 원이확인되자 지 난 달 15일다시고소장을제출했다.이씨는 A씨에게3 억 원을,B씨에게5,000만원 을 각각건넨 것으로전해졌다. 경 찰 관계자는 “ 형 사소 송 법상 고소 인의사 망 과 피고소인 처벌 은 관련이 없다”며“ 변호 인진 술 서검토와고소인 ( 이씨 ) 보 충 조사를이 미마친 상 태 ”라 고말했다.경 찰 은이달 23일이씨에대 한 3 차 소환당시이씨 측 요청으로고 소인보 충 조사를한것으로확인됐다. A씨는지 난 달 3일 마 약 류 관리에관 한 법률 위반 ( 향 정·대 마 ) 혐 의로 구 속 기소 돼 이달 15일 첫 재 판 을받았다.그 는올해3월 23일부터8월1 9 일까지서 울동대문구자 택 에서 방송 인출 신 작 곡가정다은 ( 31 ) 과 20대 유흥 업소 종 업원 c 씨등 2명과 함께 필로 폰 을 투 약하고 대 마 초를 흡 연한 혐 의를 받 고있다. A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 해 돈 을 뜯 어 낸혐 의를 받는 B씨는 2 6 일구 속 전 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 받지않 고 잠 적했다가다음날인 2 7 일경 찰 에 붙잡혔 다. B씨는이날 오 후영장실질 심사에아이를안은 채 출 석 해 눈길 을 끌 기도 했다. 그의구 속 여부는 오 후 늦 게 결 정 될 예정이다. 경 찰 관계자는 “ 휴 대 폰 텔 레그 램 과 카카오톡 ,문자 메 시지등을추적해피의 자 ( B씨 ) 를특정, 사전구 속 영장을 신 청 한것”이라며“공 갈 사 건 과관련한구체 적내용은수사가진행중이어서확인해 줄 수없다”고말했다. 이환직기자 고소인숨졌지만, 경찰‘이선균협박사건’계속수사 유흥업소실장등공갈혐의고소 잠적했던피의자여성강제구인 서울강남유흥업소실장과함께배우고이선균 을협박해금품을뜯은혐의를받는20대여성이 아이를안은채28일인천지법에서열린구속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 뉴스1 25 만 521 14 만 3723 27 만 7523 11 만 5210 Ἕ〡⅙❝ℽ ㏖ಱ⃍㎓ᑎ㏗ 신규 성별 2020년 2021년 남성 여성 ‘ 중대재해 처벌 등에관한법률 ( 중대 재해 처벌 법 ) ’ 위반 혐 의로 재 판 에 넘겨 진 원청업체대 표 가 실 형 을 확정받았 다. 법시행후기소된원청경영 책 임자 에대한 첫 대법원 판단 이다. 대법원 3부 ( 주심 오석준 대법관 ) 는 중대재해 처벌 법및 산 업안전보 건 법위 반등 혐 의로기소된한국제강성모대 표 에게 징 역1년을선고한원심을 28일 확정했다. 한국제강회사에부과한 벌 금1 억 원도 유 지됐다. 성대 표 는지 난 해3월경남 함 안의회 사 사업장에서하청업체소 속 6 0대노 동자가 숨 진사 건 과 관련해안전보 건 체계를부실하게관리한 혐 의로재 판 에 넘겨 졌다. 검 찰 은 그가 하청업체의 산 업재해예 방 능력등을 평가하는 기 준 을제대로 마 련하지않아피해자가 1.2 톤무 게의 방열판 에 깔 려사 망 한것으 로 결론 내렸다. 중대재해 처벌 법은 상 시노동자 50명이상 등의사업장에서 사 망 사고 등이 발 생하면안전조 처 의 무 를 다하지않은 원청경영 책 임자를 처벌 하도록 규 정하고있다. 하 급 심은실 형 을선고했다.1심재 판 부는 “사 건발 생 10개월전 같 은 사업 장에서다 른 노동자가사 망 한사실등 을 고려하면노동자안전 권 을 위 협 하 는구조적문제가있었다”고지적했다. 법시행에대비할 준 비시간이부 족 했 다는피고 측항변 역시“중대재해 처벌 법이제정·공포된날로부터시행일까지 1년의 유 예기간이있었다”면서받아들 이지않았다. 이 번 재 판 의 또 다 른쟁 점은적용 죄 목 들을 ‘ 상상적경합 ’ 관계로보느냐 였 다. 1·2심재 판 부는 중대재해 처벌 법위 반과 산 업안전보 건 법위반이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 했다. 상상적경합 은 하나의 범죄 행위가여 러혐 의에해 당할 때형 량이가장 센혐 의를적용해 처벌 하는것을말한다.반면 ‘ 실체적경 합 ’ 은여 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 를 구성 하더라도 각 행위 마 다 별 도의 혐 의를 적용해 처벌 하는 개 념 이다. 재 판 부는 “두 혐 의의 범죄 사실은 같 은일시·장소 에서 같 은피해자를대상으로 ( 사 망 이 라는 ) 결 과를 방 지하지않은것인만 큼 사회관 념 상 1개의행위로 볼 수있다” 고 밝혔 다. 대법원도원심 판단 이 옳 다 고봤다. 대법원관계자는“노동자사 망 과관 련해상상적경합이적용 돼산 업안전보 건 법등으로 처벌 받은대 표 를다시중 대재해 처벌 법위반으로 처벌 할 수는 없을것”이라며“ 향 후하 급 심이참고할 지 침 이 될 것”이라고설명했다. 다만 노동전문 권 영국 변호 사는 “ ( 이 번판결 을 ) 상상적경합부 분 을제 외하 곤 중대재해 처벌 법재 판 의 ‘ 기 준 점 ’ 으로 삼 기는어 렵 다”고평가했다.성대 표 가 혐 의를인정했기 때 문에중대재해 처벌 법상 원청경영 책 임자의안전조 처 의 무 와노동자사 망 간인과관계를 꼼 꼼 히 따 져보지않았다는의 미 다. 한국제강 사 건 은 대 표 의실 형 이확 정되며종 결 됐지만,다 른 중대재해 처벌 법위반 사 건 재 판 에선대부 분 징 역 형 집행 유 예가 선고되고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범죄 를 억 제하기에터 무 니 없이 낮 은 형 량이라고 비 판 하고, 경영 계는 엄벌 주의가 산 재예 방 의능사는 아니라고 맞 서고있다. 박준규기자 한국제강근로자압사사건관련 안전보건법과‘상상적경합’인정 ‘징역1년,벌금 1억’원심받아들여 “솜방망이”“엄벌주의”논란은지속 수도권첫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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