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종합 A4 상원과하원, 주지사의역할 복잡한입법과정간단정리 지난1월8일부터매년봄에열리는40 일간의조지아의상원, 하원의입법회 기가시작됐다.매년열리는입법회기를 통해조지아주민의삶에직접적으로영 향을 미치고, 사회의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법들이제정된다.조지아의회에 서이뤄지는법안상정부터법안의최종 발효까지의과정을요약한다. ▲입법청원 입법 청원은 주민 한 사람 또는 다수, 시민 단체 등 조지아 주민이라면 누구 나할수있다. 법제정의필요성을느끼 는사람은누구나의원들과연락해입법 의필요성을설명하고입법청원을할수 있다.의원은주민의입법청원을검토해 합당하다고여겨지면입법발의과정에 착수한다. 입법 청원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기존의법을개정하는것까 지모두포함한다. 한편, 대부분의법들은주민의청원없 이도의원들이평소주민들의의견을수 집하고, 자신의 정치 철학에 따라 입법 발의를 한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발 의는 입법 청원, 의원이 주도한 발의는 법안발의라고한다. ▲법안상정 법이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려면 주 상 원이나하원의원이해당법을조지아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입법 발의 의원 은 의회 고문실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 아 법안 초안을 작성한다. 상원은 상원 의장에게법안을제출하고, 하원에서의 법상정은하원의장에게제출한다. ▲의원총회 법안이 제출되면 다음 단계는 상원과 하원에서의입법총회이다.총회는매년 1월에 시작되며, 법안은 회기가 시작되 기 전에 제출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이 잠재적으로법으로제정되려면입법회 기중에조치를취해야한다. 상정된법 안은독회(법안낭독및설명)를통해의 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며, 이 과정 후 법의 성격에 따라 해당 위원회 에배정된다. ▲위원회심의 의회에는3개의일반적인위원회가있 다.첫째는가장일반적인상임위원회인 데, 의회에제출된모든법안은일단상 임위원회에배정된다.두번째는연구위 원회이다. 이위원회는하나또는두개 의소위원에의해구성되고,일반적으로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된다. 세 번째위원회는회의위원회이다.이위원 회는법안을발의한소위원회가투표과 정에서특정소위원회가제안한법률변 경사항에동의할수없을때구성된다. 위원회는조지아주상원과하원의3명 의위원으로구성되어법안에대한타협 점을 찾게 된다. 조지아 상원은 법안이 위원회를통과한법률에대해심의한다. 상원에서는위원회를통과하지못한법 안은재심의를거치지않는다. 법안을 법으로 제정하는 작업의 대부 분은위원회에서이루어진다. 위원회는 법안을논의하고검토하며,필요한경우 특정 인사를 의회에 불러 관련 증언과 의견을청취한다.위원회는또한법안변 경업무도관장한다. ▲의회투표 이렇게위원회의검토작업을끝난법 안에 대해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각각 투표를진행한다.의원들은법안에대해 Yea(Yes)와 Nay(No)로 투표한다. 찬성 투표는법안에통과, 수정안통과, 대체 통과등세가지옵션중하나를표시할 수있다. 대체법안통과는대체법안을 전달하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반대투표에는‘기각’과‘보류’ 두가지옵션이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3차 낭독의 과정을 거친 후 주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대 상으로하는기본토론이시작된다. 3차 낭독후에는법안이발의된의회총회에 제출되어표결에부쳐진다.상원과하원 은‘찬성’과‘반대’투표를실시하며이 투표과정은실시간방송으로주민에공 개된다.법안이과반수투표를통과하면 두번째투표를위해상원법안은하원 으로,하원법안은상원으로보내진다. 법안이 발의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 는다고 해서 항상 입법 과정이 완전 종 결된것은아니다.조지아의회는2년주 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첫 해에 법안이 통과되지않거나표결에부쳐지지않으 면두번째해에다시자동상정할수있 다. 해당법안이2년차에도통과되지않 으면 입법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모든 과정을거쳐야한다. ▲상원과하원어느한쪽이상대쪽의법 안을반대할경우 하원이상원의법안을또는상원이하 원의 법안을 찬성하지 않을 경우, 양측 의회의위원회가구성되어타협점을찾 아 절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양원이 동의하면법안은주지사에게전달된다. 그러나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 법안은 다음회기로보류된다. ▲주지사서명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법안은 주지사에게전달되며, 주지사는양원에 서통과된법안에대해서명하거나거부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지사는 법안이 통과된후회기중에는6일이내에서명 하거나거부권을행사할수도있다. 그러나 보통은 회기 종결일을 의미하 는“Sine Die”후법안이주지사에게이 송된다. 이경우주지사는 40일이내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지사가 40일 안에 서명도 거부 권도 모두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법률이된다. ▲주지사가법안을거부하면어떻게되나? 만약 주지사가 법안을 거부하면 다음 연도 입법 회기로 반송된다. 해당 의회 는 거부된 법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 주지사의거부권행사를또다시거부해 다시입법화과정을밟을수있다. 이경 우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표를 얻어야한다. ▲법률효력발효 새로운법은법안에달리명시되지않 는한해당연도7월1일부터발효된다. 김영철기자 조지아입법은어떻게이뤄지나 조지아주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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