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3일(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연방정부, 독립계약자 여부 분류 기준 강화 “경제적종속이면정직원” ‘필수적업무’등 6개항목 고용부담↑·줄소송예상돼 가주는더엄격규정시행 연방정부가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 기계약을맺고일하는긱(gig)노동자등 독립계약자를 풀타임 정직원으로 인정 하도록강제하는새로운노동법을발표 하고시행에나섬에따라독립계약자에 서정직원으로전환이크게늘어날전망 이다. 이에우버와리프트등차량공유업체 는 물론 청소용역 업체와 홈케어 서비 스 제공 업체들은 임금 상승 등 기업의 인건비부담이크게증가한다는이유로 새 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적 소송을예고하고나서줄소송이이어질 것으로보인다. 9일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노동 부가독립계약자로분류기준을강화해 적용한새로운노동법을공개하고시행 에나설예정이어서긱노동자를포함한 독립계약자노동자들이정직원으로전 환이보다용이해질것이라고보도했다. 고용주가 노동 조건을 통제하거나 핵 심사업을수행하는노동자라면독립계 약자가아닌해당기업의정직원으로간 주해야한다는게새법의핵심이다. 오는3월11일부터시행에들어가는새 법은 독립계약자와 정직원을 분류하는 기준을6개항목을제시하고있다. 기업 들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통제 범 위▲노동자의업무가기업운영에필수 적인지여부▲기업과노동자사이의영 속성▲고용주에경제적으로종속되어 있는지 여부 ▲노동 제공에 따른 이익 이나 손해를 볼 가능성 ▲노동자의 기 술및숙련도등6가지기준을고려해독 립계약자또는정직원으로분류해야한 다. WP는경제적으로고용주에종속된경 우독립계약자가아닌정직원으로간주 해야한다는새기준이기존독립계약자 의정직원전환에핵심이될것으로지적 했다. 여기에정직원으로분류에오류가 있다고판단되면기업을상대로시정을 요구하는개별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 리도노동자들에게부여하고있다. 그간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최저 임금 이나오버타임,실업수당과소셜연금등 각종사회보장성혜택을제대로누리지 못했던게현실이다.하지만새로운직원 분류기준이적용되면상당수독립계약 자들이정직원으로고용관계로전환되 면서정직원에게주어진각종혜택을볼 수있게될전망이다. 2021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에게직원분류기준적용에재량 권을부여했던법안을대체한이번새법 에대해노동자권익보호단체들은노동 자의 실질 임금 상승과 혜택 보호 차원 에서필요하다고환영했다. 문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는 점이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를비롯해새법이적용되면비용부 담이늘어나는기업들의즉각적인반발 이나오는이유이기도하다. 우버와리프트는“새법으로인해현재 독립계약자들을 정직원으로 분류하지 는않을것”이라며“설문조사결과대다 수의노동자들이독립계약자로남고싶 어했다”고반박했다. 우버등은바이든행정부의조치에불 복해소송전을재개할예정이어서이문 제는연방대법원에서최종결판이날것 으로보인다. 한편 이번 연방정부의 새 법이 적용되 더라도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에겐 별다 른영향을주지못할것이란게한인노 동법변호사들의중론이다. 연방정부의 이번새법에비해독립계약자로분류를 더좁고엄격하게제한하고있는AB5법 안이적용되고있기때문이다. <남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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