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D4 종합 2024년1월12일금요일 ‘히타치공탁금’ 전액확보위해압류추심신청 강제동원피해자승소줄잇는데$기약없는피해회복 일제강점기강제동원기업중최초로 히타치조선이한국 법원에공탁한 돈 전액을 확보하기위해, 피해자가 법원 에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접수했다.신 청이받아들여지면일본기업돈이피해 자에게직접돌아가는첫사례가된다. 다만 강제징용피해에대한 사과의뜻 이담긴자발적배상이아니라는 한계 는여전하다. 강제동원피해자이모씨의법률대리 인이민변호사는 11일“전날서울중앙 지법에담보공탁에대한압류추심명령 신청서를접수했다”면서“이번압류신 청은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압류하기 위한절차”라고말했다. 이씨는 1944년 9월일제의국민징용 령에의해일본 오사카 소재히타치조 선소로 강제동원됐던피해자다. 그는 2014년 11월강제노역에대한 정신적 피해를배상 ( 위자료 ) 하라는소송을냈 다. 1·2심재판부모두히타치조선이이 씨에게 5,000만 원과지연손해금을지 급하라고판결했다. 히타치조선은 2019년 1월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에서패소하자 6,000 만원을서울고법에공탁했다.일본기 업이강제동원사건과 관련해한국 법 원에돈을낸것은최초다.다만단순히 강제집행을 막기위한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성실히배상하려는취지는 아니었다.이후이사건은지난해12월 28일대법원의원고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측은당초보증공탁금 6,000만 원을 출급 (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 ) 청 구하려했으나, 압류추심명령을 신청 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히타치의공탁 은 강제집행정지를 보증하는 조치이 기때문에법리상이씨측이받을수있 는 돈은 집행정지로 지연돼입은 손해 ( 2019년 2심판결이후의법정이자 또 는 지연손해금 ) 에만 그치기때문이다. 이씨측에따르면, 그렇게산정된금액 은현재공탁금의절반정도에불과하 다. 법리상 나머지금액은 손해액에해 당하지않아이씨가공탁금일부를출 급하게된다면 히타치조선이공탁금 을 회수할 위험성이있다. 그래서대법 원 확정판결금에 근거해 히타치조선 의공탁금 전체를 압류추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신청이받아들여지면일본기업 의돈이강제징용피해자에게돌아가는 첫사례가된다. 그러나한계는여전하 다.일본기업이자발적으로사과의뜻 에서전달하는 돈이아니라는 점에서 다.이변호사는“현재요건이갖춰있고 특별한 돌발상황이없다면무난히압 류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전부에대 해선받을수있으리라예상하고있다” 면서“나머지배상액에대해서는 정부 의제3자변제안을긍정적으로검토할 것”이라고말했다. 이근아기자 강제집행막기용 6000만원공탁 피해자배상금, 공탁금절반그쳐 출급대신압류추심으로계획변경 수용땐日기업돈피해자에첫지급 일제강점기강제징용으로 노동력을 착취한일본기업이강제동원피해자에 게마땅히그손해를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또나왔다.일본정부가 “한국에사법권이없는문제”라며계속 반발하고있지만,앞으로도비슷한사 건에서같은 취지의판결이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일본정부·기업이 배상 책임자체를 부정하며배상금 지 급을 거부하고있어, 피해자들이실질 적배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전망이다. 11일 대법원 1부 ( 주심노태악 대법 관 ) 는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 김 모씨유족이일본제철을 상대로낸손 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이 유족에게합계1억원과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는취지다. 김씨는1942년3월일본에강제로차 출됐다.이후후쿠오카현에있는일본 제철야하타 제철소에서강제노동을 했지만,월급은받지못한채1944년 4 월일본군에배속됐다.전쟁이끝난뒤 에야귀국한김씨는 2012년숨졌고,아 내와자 녀등 유족들은 2015년 5월소 송을 제기했다. 이소송은 2012년 대 법원이강제징용 피해자들의손을 처 음 으로 들어주며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 기 환 송한 후에제기된 ‘ 2차 소송 ’ 중 하나다. 1심은일본제철이김씨유족 3명에게 위자료 총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의항소가 기 각 돼 대법원까지소송이이어졌고,이날대법 원역시같은취지의판결을내 렸 다. 2018년대법원은전원합의체를 통 해 “일본정부의불법적 식 민지배와일본 기업의반인도적불법행위를전제로하 는강제동원피해자의위자료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 정 ( 1965년 ) 적용 대상에 포함되 지않는다”고 밝혔 다.청구권 협 정당시한국이무상자금과차관을받 는대가로대일청구권을 포 기하는 내 용에합의했지만,이 런 반인 륜 적행위에 관한 청구권까지 포 기된것은 아니라 는취지다. 이 런 전원합의체판결을 근거로 대 법원은 김씨유족들 역시“2018년 판 결선고전까지일본기업들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봤 다. 소 멸 시 효 가 지 났 다는 일본 기업의주 장 을 물 리 친 것이다. 대법원은비슷한사건에서 잇 따라일 본기업의배상 책임을인정하고있다. 지난해 12월 21일에도 다 른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 비시중공업과일본제철 을 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기업들이1억에서1억5,000만원 씩 배상해야한다고판결했다. 다만,이확정판결들이실제피해회 복 으로이어질 가 능 성은 현재로선 낮 다.일본기업이배상을거부하는가 운 데 ,한국정부가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 원재단을 통 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지급하겠다는 입 장 이다. 그러나 정부의제안을 받아들이지않겠다는 피해자들이적지않아,제3자변제가 능 성은불 투 명하다. 이근아기자 대법원이강제동원피해자유족들이일본제철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 확정한 11일유족변호인단이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고인이된피해자들의 영정과편지를든채발언하고있다. 뉴스1 “일본제철, 유가족에1억배상을” 대법, 원고일부승소원심확정 日기업소멸시효종료주장기각 같은취지의판결계속나올듯 “예전 엔혈 연이면무조건가족이 라고 생각 했지만지금은아니 죠 .구 하라씨 유족의상속 분 쟁을 두고 사회적공 분 이 커진 걸보면가족의 기 준 이 혈 연이아 닌 실질적관계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 습 니다.” 노 종언 변호사 ( 46 ^ 사진 ) 는 구하 라씨유족과 방 송인 박 수 홍 의법률 대리인이다. 그는 2020년 3월구하 라씨의 친 오 빠 구호인씨를 대리해 국민10만명에게서동의를 얻 어 ‘ 구 하라법 ’ ( 서 영교더 불어민주당의원 대 표 발의 ) 을입법청원하면서이 름 을 알렸 다. 구하라법은민법1004조에 규 정 된상속 결 격 사유에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위반한 경우’ 조항을 추 가하자는민법일부 개 정안이다.지 금은 △살 인· 살 인 미 수 △ 상해치사 △ 유 언방 해 △ 유 언 강요 △ 유 언 서 위조·변조· 파 기·은 닉등극 히예 외 적 인 경우 가 아니면, 상속 순위에따 라직계 존 속의상속이가 능 하다. 노변호사는지난달 20일한국일 보인 터뷰 에서“공무원구하라법,선 원구하라법은특별법을 통 해해결 할수있었지만,구하라법은모 든 법 의근간이 되 는민법을바 꿔 야하기 때문에지체 되 고있다”며“국회 통 과 가 늦 어 짐 에따라또다 른 피해자들 이 생겨 나고있다”고안타까 워 했다. 노변호사지적대로 우 리나라상 속 관련법 ( 민법 ) 체계는철 저 히 혈 연중심이다.20년간연 락 이 닿 지않 던 친 모가구하라씨 빈 소로당당히 찾아와자 식 목숨 값 으로구씨재산 의40 % 를상속받을수있었던이유 도 낡 은법때문이다. 그 럼 에도상속정의를바로 세우 자는 취지를 담은 구하라법은 여 전히국회문 턱 을 넘 지못하고 3년 째 표 류하고 있다. 서 영교 더 불어 민주당 의원이 21 대 국회 1호 법안 으로 대 표 발의 했지만,여전히국 회 법제사법위원 회에계류 중이다. 법안의 핵 심 내용은 기 존 상속인 결 격 사유에 미 성년 자 녀 를 버린 부모의상속권을원 천 적으로 박탈 하자는것이다. 법무부도비슷한 취지로민법 개 정을 추 진 중이다. 다만 ‘ 상속권상 실선고 ’ ( 민법1004조 2항 ) 를 추가 해부 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를 상 대로상속권상실청구소송을제기 해가정법원판단을거치도 록 했다. 노변호사는 친 족상도례역시 폐 지돼야한다는입 장 이다. 친 족상도 례 란△ 부모와자 녀△ 배 우 자 △ 동 거 친 족 ( 8 촌 이내 혈 족또는 4 촌 내 인 척 ) △ 동거가족에한해가족 간 사기 죄등 재산 범죄 는 처벌 하지않 는 제도다. 동거하지않거나 먼친 족에대해선고소 장 이접수돼야 수 사가 가 능 하다. 박 수 홍 씨가 함께 살 지않는 친형 을 횡 령 혐 의로고소 하자, 아 버 지가 법정에서“내가 박 수 홍 재산을 관리했다”고 주 장 한 것은 친 족상도례를 통 해 박 씨 친형 이 처벌 받지않게하려는것으로의 심받았다. 노변호사는다수의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경 험을토대로상속 분 쟁 의본질에대해서도 언 급했다.상속 분 쟁은단순히고인의재산을두고 벌 어지는다 툼 이라기보다는 장 기간 쌓였 던가족간불 평등 과 편애 같은 불만이부모사망전후한 꺼 번에 폭 발하는성 향 이있다는것이다. 그래서상속 분 쟁예 방 법에대해 노 변호사는이렇게 설 명했다. “부 모 님 이자 녀 들에게 ‘ 나 죽더 라도사 이 좋 게지내라 ’ 고 말하 잖 아요. 그 런데 말로만 해선안 돼요. 상대적 박탈감 을 느끼 지않도 록 특정자 녀 를 편애 하지말고재산배 분 에대해 서도 미 리 미 리 준 비해야합니다. 그 래야 고인과 남 은 사 람 들 모두 품 격 을지 킬 수있 습 니다.” 이성원^강윤주^박지영기자 이오늘인턴기자 ∺℡ᗹᲩ “혈연은무조건가족? 상속정의위해 구하라법만들고친족상도례없애야” 구하라법청원노종언변호사 상속분쟁, 단순재산다툼아닌 누적된가족간불평등불만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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