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7일(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1만달러이상현금받는업소들, 신고의무부과 IRS 전자보고규정신설 제출후문서보관필요 올해부터1만달러이상현금을지불받 은 개인,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은 이를 신고해야할법적의무가부과된다. 연방국세청(IRS)에따르면IRS는올해 1월 1일부터 1만달러이상의현금페이 먼트를 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전 자문서로신고해야한다. 이번발표사항은IRS에대한전자문서 신고 사항을 새로 규정한‘양식 8300’ (Form8300)에다뤄져있다.양식8300 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 IRS 홈페이지 (IRS.gov)에서확인이가능하다. 지불신고요건을강화한것은불법적 인거래를규제하는차원에서다.특히미 국사회의고질적인문제라고할수있는 마약 거래와 테러 관련 자금 조달을 막 기위해서필요하다는설명이다. IRS는“세금회피방지에더해이번규 제가 각종 범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퇴치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고있 다”며“정부는새로운보고활동을통해 서 불법 활동으로 인한 자금 거래를 추 적할수있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 지불 신고와 관련해서는 동시에 관련 서류를보관해야하는의무도발생한다. IRS에따르면 1만달러이상페이먼트 를받은기업은관련서류를IRS에보고 함과동시에제출일로부터 5년동안사 본등의방식으로보관해야한다. 특히 전자 제출을 완료했다는 이메일 로는보관이증명되지않기때문에따로 파일을만들어컴퓨터에저장하거나문 서로인쇄해서보관해야한다는설명이 다. 신고에따른시간적,재정적부담등예 외 규정은 있지만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의도움을받을것이권고된다. 전자 신고와 관련해서는 당국의 자금 세탁방지법(BSA)이규정한제출시스템 에계정을먼저설정해야한다. 비즈니스 오너들의 경우 이미 해당 시 스템을활용하는경우가많은데이와관 련해서는BSA헬프데스크(866-346- 9478)나 이메일(BSAEFilingHelp@ fincen.gov)을통해추가문의가가능하 다. <조환동기자>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가계대 출이나 자영업자 대출 등 일반 소비자 대출을 중단하는 한편 기관이나 큰손 들에대한대출을늘리고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골드만 삭스는 중개 및 거래수수료 의존을 줄 이기위해수익원을다각화하는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때 일반 소비자 대출을 늘려이자마진을챙기는전략을펴기도 했으나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본 뒤로 이부문대출은줄이고있다. 새로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분야가 고액 대출 분 야다. 골드만삭스는 16일 지난해 4분기 및 연간실적을발표하면서중개거래가침 체한시장에서향후비소비자대출에전 념하겠다는전략을발표할것으로예상 된다. 실제로골드만삭스자산관리부서 는최근부유층고객을대상으로새로운 대출상품을출시했다. 골드만, 큰손·기관에 집중 일반 소비자 대출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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