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8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패스트푸드가 ‘아동노동법 위반’ 온상지로 코로나19로빠져나간인력 대거아동노동으로대체 “감자튀기다화상입기도” 노동부단력인속부족심각 패스트푸드 대기업들이 아동 노동법 위반의 온상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 다. 이들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빠져 나간노동력을아동으로채우려는데다 이를 단속할 인력까지 부족한 데 따른 결과라는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가 연방 노동부 데 이터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지난해 1 ∼9월미국에서적발된아동노동법위 반사례의 4분의 3 이상이식품서비스 업계에서 나왔다. 이 기간 미국에서는 연방 아동 노동법을 위반한 18세 미만 청소년이 최소 4,700명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3,500명 이상이 외식업 종사자 였다. 미국에서는 14세 미만 취업이 불가하 며 14세∼15세는오후 7시를넘겨일할 수 없다. 18세 이하가 자동차를 운행하 거나위험한장비를조작하는것도금지 된다. WP는특히패스트푸드업계에서이를 위반한경우가많은것으로조사됐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수천명에게불법야근과장 기간 근무를 지시한 것은 물론 일부 기 업은 13세이하아동까지고용했다. 14 ∼15세피고용인에게튀김기등위험한 장비를다루게해2명이화상을입은사 례도있었다. 이가운데맥도널드는2020년이후매 장 100곳당 위반 사례 평균 15건 적발 로아동노동법을가장많이위반한브 랜드중하나로지목됐다. 웬디스, 데어리 퀸, 리틀 시저스, 잭스 비 등 기타 패스트푸드 체인점도 2020 년이래매장1개당아동노동법위반건 수가 업계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 악됐다. 이는 패스트푸드 업계가 코로나19 팬 데믹을거치며생긴인력공백을채우려 미성년아동고용을활성화한결과라고 WP는진단했다. 앞서 코로나19 기간 미국에서는 노동자 수 백만 명이 대면 업무가 주를이루는데다보수 까지 적은 편인 패스트 푸드 체인점 등을 떠나 이직했다. 아동 노동법을 위반 한고용주에대한벌금 이상대적으로적다는점도미성년자고 용을촉발한원인으로지목됐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피고용인이 사 망하거나 중상을 입지 않은 경우 이들 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미성년자 1인당 최대 벌금 1만5,138달러를 부과한다. 이는 대기업의 법 위반을 방지할 만큼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연방 노동부는 지적했다. 이런현실에비해아동노동법위반을 단속할 국가 인력이 적다는 점도 문제 다. 현재 미국에서 아동 노동법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 수사관 수는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WP는전했다. 연방노동부소속제시카루만은노동 부단속데이터가”아동노동과관련한 포괄적그림을제공하지는못한다“면서 ”실제위반건수는훨씬더많을수있다 “고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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