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893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4년 1월 19일(금) A www.higoodday.com SK 배터리아메리카커머스공장전경. <사진=SK 배터리아메리카페이스북> SK배터리아메리카,안전위반벌금부과받아 미국 노동부 직업안전보건청 (OSHA)은 SK배터리 아메리카 조 지아공장에서 6건의안전위반사 항을 적발한 후 회사에 75,000달 러이상의벌금을부과했다. OSHA는 17일 SK배터리 아메리 카가커머스공장에서직원들을안 전하지 않은 수준의 코발트, 니켈, 망간에노출시켰다는사실을적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소유 회 사가소음수준제한, 세안대및비 상 샤워기 요구 사항, 호흡기 위험 기준을위반했다고덧붙였다. 3,000명이상의직원을고용하고 있는 SK 배터리는조사결과에이 의를제기했다. 회사대변인은AJC 신문에“SK 배터리 아메리카에서 는 안전이 직원들의 최우선 과제 이며 작업장 안전 규정을 준수하 는 절차를 갖추고 있고 조사 결과 에대해논의하고문제를검토하는 동안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관계 자와긴밀히협력하여지속적인우 려사항이적절하게해결되도록할 것”이라고밝혔다. OSHA동부애틀랜타지역책임자 인자슈아터너는“리튬배터리산 업은전례없는성장을경험했으며 혁신의최전선에있는사람들의안 전을보장해야하는책임도높아졌 다”며“SK배터리아메리카는리튬 배터리생산에사용되는재료가영 구적인건강문제를일으킬수있다 는것을잘알고있다”고밝혔다. SK배터리의커머스공장은조지 아 최초의 전기차(EV) 산업 진출 중 하나였으며 이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조 공장과 수십 개의 자 동차부품공급업체를유치했다. OSHA는조사를시작하게된이 유를밝히지않았다.조사결과6건 의심각한위반사항과 1건의경미 한위반사항이발견됐다.대부분의 위반사항은적절한호흡기보호및 위생 감독 없이 직원을 EV 배터리 생산에사용되는유해금속에과다 노출시키는데중점을두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 면니켈과코발트는폐, 위, 신장을 손상시킬수있는잠재적인발암물 질이다.망간은내부장기에도손상 을줄수있으며, 망간먼지나연기 에노출되면파킨슨병과유사한증 상을보이는망간중독이라는신경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직원 들은모니터링및청력테스트부족 으로인해하루8시간이상지속적 으로소음에노출된것으로나타났 다. 부식성 물질을 다루는 직원들 은눈세척시설과비상샤워실을이 용할수없었다고밝혔다. OSHA는 벌금 75,499달러를 부 과했다. 이 문제는 추가 평가를 위 해독립적인OSHA검토위원회로 넘어갈예정이다. 박요셉기자 직원유해금속에과다노출시켜 OSHA, 7만5천달러벌금부과 피치패스,19개주로사용확대 조지아 유료 고속도로에서 통행 료를지불하는수단인‘피치패스 (PeachPass)’의사용이19개주로 확대됐다. 조지아 교통부는 파트너십을 맺 고 있는 기존 8개 주 외에 추가로 10개 주와 제휴를 맺고 피치 패스 를사용할수있도록했다. 피치 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19개주는다음과같다. 뉴햄프셔,매사추세츠,뉴욕,뉴저 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웨스 트버지니아, 버지니아, 미네소타, 델라웨어, 플로리다, 노스캐롤라 이나, 인디애나, 일리노이, 켄터키, 메인,메릴랜드,로드아일랜드. 피치패스를통해운전자는19개 주의유료도로를편리하게이용할 있으며, 요금은피치패스선불계 좌에서차감된다. 김영철기자 20년간 8,000명 돌파 해외영주권자 한국군입대늘었다 미국등외국영주권을가진한인 젊은이들이고국의병역의무이행 을위해입영을신청한사례가지난 20년간8,000건을넘긴것으로집 계됐다. 11일한국병무청에따르면영주 권자 입영희망 제도가 2004년 처 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 두8,053명이신청했다. 첫해38명 에 그쳤던 신청자는 2020년 704 명, 2021년 711명, 2022년 678명, 2023년523명등을기록했다. 해외에서 학업이나 생계를 내려 놓고자원입대하는청년들이매년 수백명을기록하고있는것이다. 외국영주권을받아외국에체류 하면 38세가되는해에제2국민역 판정을받아병역의무를이행하지 않아도되지만,그전까진병역의무 가 살아있다. 과거엔 해외에 체류 하는영주권자가입영을원하면반 드시입국해병무청을방문해야했 지만, 10여년 전부터는 온라인으 로입영신청을할수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한국어 사 용에익숙하지않은영주권자를위 해 서류작성 방법 등이 영문으로 도안내돼있다. <5면에계속> ■ 해외영주권자입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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