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D10 사회 ‘울산시장 선거개입’ 윗선지목 檢, 임종석^조국다시수사한다 해병대병사 순직관련수사 외압 의혹을들여다보는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가 김계환 ( 56·해사 44기 ) 해병대사령관 ( 중장 ) 을 압수 수색하며강제수사에착수했다. 현 직장성급장교 ( 장군 ) 가피의자신분 으로공수처수사선상에오른건처 음이다. 공수처는18일“진행중인사건 ( 국 방부와 군이해병대수사단장에외 압을 행사한 의혹 ) 수사와 관련, 국 방부와 해병대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중에있다”고밝혔다. 사정당국및군 소식통 등에따르 면공수처수사4부 ( 부장이대환 ) 는 전날에이어이날까지이틀에걸쳐경 기화성시해병대사령부 내사령관· 부사령관의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팀은 16일부터전날까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사무 실및자택, 박진희전군사보좌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한 증거등을검토한뒤관계자 들을 불러조사할 방침이다. 박정훈 전해병대수사단장 ( 대령 ) 이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등을직권남용 권 리행사방해혐의로고발한지약 5개 월만이다. 이사건은지난해7월경북예천군 에서폭우실종자 수색작업을하다 순직한 고채수근 상병의사고원인 을 조사하던해병대수사단에가해 진외압의혹을밝히는수사다.김사 령관은 초기해병대수사단의조사 결과에문제가없고, 오히려폭넓게 조사해야한다는입장이었건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가이수사 에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불거진 뒤박전단장이자신의지시를어겼 다고 주장하며입장을 바꾼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입장 전환 때문에 외압의혹을규명할핵심인물중한 명으로꼽힌다. 군 사법제도 관련정책을 총괄하 는유관리관등은이수사에부당하 게개입한혐의를받고있다.채상병 사망경위를수사하던박전단장이 지난해 8월 2일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사건을 경북경찰청에이첩했는데,유관리관 등이개입했고 같은 날 군검찰이사 건서류일체를회수하고박전단장 을 항명혐의로 입건했다는 내용이 다. 박전단장 측은이를 부당한 외 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는 박전단장이군검찰의이첩대기명 령을어겼다는취지로주장해왔다. 김사령관은다음달 1일로예정된 박 전 단장의 2차 공판에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것으로알 려졌다.박전단장은국방부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사 건을이첩한 혐의등 ( 항명및명예훼 손 ) 혐의로재판에넘겨진상태다. 공수처가현직장성을상대로처음 강제수사에착수하기는했지만,조만 간공수처지휘부의공백상태가시작 된다는점에서이수사가꾸준히힘을 받을수있을까를두고회의적인시선 도있다.김진욱공수처장이20일자 로퇴임하고여운국차장의임기도이 달말종료된다.한검사장출신변호 사는“급박한상황이없는상황에서 책임자가바뀌기직전새롭게강제수 사를하는이유가궁금하다”며공수 처의해병대강제수사배경에의문을 제기했다. 안아람기자 국방부가 파주시군사시설보호구 역해제지역내주택건설사업을 의도 적으로 지연, 국민재 산 권을침해했다 는 감 사원 감 사결과가나왔다. 협 의없 이사업을진행할수는없다는게국방 부가내 세 운이유. 하지만 감 사원은법 령상 근거없이고의로인 허 가등을지 연시 킨 대 표 적인 ‘그림 자 규제 ’ 사 례 로 꼽 았 다. 감 사원은 18일국방부,환경부,중소 벤 처기업부등중 앙 부처와지방자치단 체등에서 벌 어진 소 극 행정에대한 감 사결과를 공개했다. 감 사원은 “총 16 건의위법·부당 사항을 확인, 한 명을 고발하고 9 건에대해주의조치를 했 다”고밝혔다. 감 사원은 2020 년 국방부사 례 를대 표 적소 극 행정으로꼽 았 다.당시국방 부는 파주시운정역일대지하 5 층~ 지 상 4 9층 규 모 의 아 파 트 ·오피 스텔 건설 사업에대해 ‘ 관할 부대와 협 의할의무 가있다 ’ 고 통보했다. 불과 1 년 전, 파 주시에군사기지법상 협 의대상이 아니 라고회신한것을 번복 한것이다. 감 사원은이같은 국방부의주장은 ‘몽니’ 에가 깝 다고판단했다.주택법,군 사기지법,택지개발 촉 진법등관련법령 어 디 에서도국방부가파주시에 협 의를 요청할근거가없기때문이다.국방부는 ‘ 군 협 의가필요없다 ’ 는 감 사원의사전 컨 설 팅 의 견 도 묵살 했다.적법성검토는 하지 않 은채 ‘ 작전에지장이초 래 된다 ’ 는관할부대의 견 만을근거로 협 의필 요주장을반 복 한것으로조사 됐 다. 국방부는 사업시행자 측에서계속 적으로 협 의요구를 받 아 들이지 않 자 2021 년 11월분 양 신고수리등에대한 취소소 송 까지제기했다.집행정지신청 까지 더 하며분 양 중단등의사업차 질 을초 래 했다. 감 사원은국방부가 승 소 가 능 성이희박하다는사실을알고소 송 등을진행한것으로판단했다.실제집 행정지신청은기 각됐 고,소 송 역시 감 사 원 감 사착수이 후 인지난해4월취하했 다.이로인해사업시행자는주택건설사 업계 획승 인을 얻 는데통상의인 허 가기 간 ( 4 33 일 ) 보다두배이상걸 렸 다. 감 사원이파 악 한국방부의 몽니 의배 경에는 ‘ 파주시로부터보 완 시설을 얻 어 내기위한 목 적 ’ 이있었다.국방부는국무 총리소속분 쟁 해결기구인행정 협 의조정 위원회 ( 행 협 위 ) 에조정신청을내계 획 대 로건 축 하는대신사업시행자가1 3 6 억 여 원상당의작전보 완 시설을기부채 납 하 는데동의했다.하지만조정의결은 감 사 착수이 후잠 정연기된상태다. 감 사원은신원식국방부장관에게사 업 추 진에지장을 초 래 한 담 당자 등에 대한주의조치를 촉 구했다. 더 불어 각 급부대가관련법상군 협 의대상이 아 닌 건 축 신고수리등의처분시 협 의를 요구해국민의정당한재 산 권행사를제 한하는일이없도 록 관리· 감독 방 안 을 마 련하라고통보했다. 김경준기자 문재인정부청와대가 2018 년울산 시장선거에서 더 불어민주당 후 보당선 을위해하명수사를했다는의혹.이른 바 ‘울산 시장 선거개입 ’ 의혹의 윗 선으 로 지 목되 는임종석전대통령 비 서실 장과 조국 당시민정수석에대한 검찰 수사가재개된다. 서 울 고검은 18일 “ 울산 시장 선거개 입직권남용등사건에대한항고와관 련해재기수사를명령했다”고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조전수석,임전실장, 이 광철 전민정 비 서관 등전청와대관 계자들이 포함됐 고, 여기에 더 해 송철 호전 울산 시장과 송 병기전 울산 시부 시장까지총 5명이다.재기수사는처음 사건을 맡았 던검찰청의상급 검찰청 ( 이 번 사건에선서 울 고검 ) 이사건에대 한 추 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 건을 다시수사하라고 명령하는것을 말한다. 앞 서서 울 중 앙 지검은 조전수석등 이 송 전시장당선을위해당내경 쟁 자 를회유해출 마 를 막 은정황과관련해 혐의를입증할 증거를 발 견 하지 못 했 다며2021 년 4월불기소처분했다. 불 기소결정문에“범행에가 담 했다는강 한 의심이 드 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 가불 충 분하다”고남 긴 것이다. 윗 선으로 향 한 수사의 활 로는 법원 이 열 어 줬 다.1심재판부가지난해11월 2 9 일 송 전시장에게 징 역 3년 을 선고 하는 등 선거개입을 위한 하명수사와 관련해대부분 유죄판단을 내리면서, 당시청와대 윗 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길 이 열렸 다. 재판부는 하명수사의발단이된김 기현당시 울산 시장의 비 위첩보가 당 시선임행정관이었던이전 비 서관을거 쳐백원우 전 민정 비 서관에게전달 됐 고, 이는 울산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에게전달 됐 으며, 실제수사로이 어졌다고 봤 다.재판부는“지방자치단 체장의 비 위는대통령 비 서실 감 찰권한 에속하지 않 음을알면서도범죄첩보서 를 가공해경찰청에이첩했다”고설명 했다.이첩보가전달 되 고수사로이어 지기까지민정수석실총책임자인조전 수석, 그 리고 수석실이소속된 비 서실 을 총괄하는임전실장이관여 됐 다는 점을시사한것이다. 검찰의이날재기수사명령소식이알 려지자 조전수석은 자신의사회관계 망서 비스 ( SNS ) 에서입장을밝혔다. 그 는“201 9년 이사건수사가시작 되 었을 때검찰은 저 를소환하지도 않았 고,이 후 불기소처분을내 렸 다”면서“관련 1 심재판 ( 결 론 ) 이내려졌지만, 저 와관련 된사실관계는 변 함 이없을 터인데, 의 도가무 엇 인지가히 짐 작이간다”고 썼 다.이어“ 끝 도없는 칼질 이지 긋 지 긋 하 지만,검찰이부르면 언 제 든 지가 겠 다” 고 덧붙였 다. 안아람기자 서울고검, 21년‘불기소처분’엎고 ‘하명수사의혹’에재기수사명령 이광철전민정비서관등 5명대상 조국“끝도없는칼질지긋지긋 2019년검찰소환도안해”반박 임종석전비서실장 조국전민정수석 문재인정부당시법무부에서외국인 정책업무를총괄 ( 출입국외국인정책 본 부장 ) 했던차규근 ( 56·사법연수원 24기 ^ 사진 ) 법무연수원연구위원이사직서 를 냈 다. 사실상 4월 국회의원 선거 ( 총선 ) 출 마 를 염 두에 둔 행 보다. 차 연구위원은 18 일 본 보와의 통화에 서“ ( 사직서를 ) 11일에 냈 다”면서“ 쓰 임새가있다면 몸 을한 번맡 겨보려고 생각 했다”고 말했다.이어“고민을 많 이하다가 사 표 를 냈 다”고 덧붙였 다. 출 마 예정지역등 향후 계 획 을 묻 는 질 문 엔 “ 아 직은구체적으로정해진건없 다”고 말했다. 그 는경남 합 천군 출신 으로, 고등 학 교는 대구 ( 달성고 ) 에서 졸 업하고서 울 대법대로진 학 했다. 그 가사직서를 낸 11일은4월총선출 마 를위한 공직자의사퇴시한 마 지 막 날이었다. 공직선거법에따르면선거에 출 마 하려는공무원은선거일 9 0일전까 지사퇴해야한다. 안아람기자 차규근,법무부에사직서 국회의원선거출마시사 파주주택건설에‘몽니’$국방부‘그림자규제’걸렸다 이태원참사유족들이18일용산대통령실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날국민의힘이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 특별법’에대한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건의한것에반발하며삭발 식을하고있다. 이태원참사진상 재조사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하는것을골자로하는이특별법은지난 9일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며,당시국민의힘은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 연합뉴스 감사원‘소극행정’ 감사결과공개 “법적근거없이고의로허가지연” 국방부장관에담당자주의촉구 이태원참사유족 ‘눈물의삭발식’ ‘채상병수사외압의혹’해병대사령관집무실턴공수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참여연대가 18일오전경기정부과천청사정문앞에서해병대수사외압공수처신속수사촉구기자회견을진 행하고있다. 뉴스1 김계환등고위관련자압수수색 현직장성급장교첫강제수사 공수처지휘부공백$배경의문 “쓰임새있다면몸맡겨보겠다” 경찰이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 는 축 구선수 황의조 ( 3 2· 노팅엄 포레 스트^ 사진 ) 에대해출국금지조치를내 린 것으로 확인 됐 다. 영 국에서 활 약 중인 황 씨 측은 “경찰의부당한 과 잉 수사로 소속팀에서무단이 탈 을 하게 됐 다”고 반발하며, 수사팀에대한 기 피신청서를제출했다. 18일한국일보 취재를 종 합 하면서 울 경찰청사이 버 수사대는 16일성폭 력 처 벌 법상 카메 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 씨 의출국을금지했다. 수사팀은황 씨 가 수차 례 출석에불 응 했던적이있 는만 큼 조사가 마 무리 될 때까지출국 을 허 용할수없다고판단한것으로알 려졌다. 원 래 황 씨 는 16일 출국할 예정이었 다고한다. 앞 서1 3 일 과 15일 경찰에 비 공 개로 출석해약 28시 간 동 안 피의자 신분 으로 조사를 받 았 다. 15일 조사는 이 튿 날 새 벽 까지이어졌다. 출국하기직전 출 국금지통보를 받은 황 씨 측은 “심야 조사까지받 았 는데도 경찰이부당한 대우를일 삼 고있다”며서 울 경찰청에 수사팀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 측의기피신청서가 접 수된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 황 씨 측은 본 보와의통화에서“지난 해11월,이달 3 1일까지 귀 국해출석하 기로경찰과확약서를 쓴 뒤출국했고, 기한보다이른 1 3 일출석해경찰 조사 를 받 았 다”며 “수사에 협 조했음에도 경찰이부당하게출국을 금지해소속 팀과의신 뢰 가 깨 졌고, 주급정지와 벌 금 등 최 소 3억 원이상의재 산 피해가 확정 됐 다”고주장했다. 황 씨 측은 또 경찰이 언론 브 리 핑 을 통해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처 럼 알 린 것도 문제 삼았 다. 출석불 응 은 사실과 다르 므 로, 출국금지역시 부당하다는취지다. 황 씨 가소환에불 응 한다는 보도가있던날까지 2차 소 환통지가 법 률 대리인 사무실에 송 달 되 지 않았 다고 한다. 황 씨 측은 “ 영 국 에서소식을 접 한 황의조가 2차 소환 통지 기한이던 8일에 맞춰 귀 국하기 위해 비 행기 표 를예 매 했지만, 결국 수 사팀의일정때문에조사가 미뤄 졌다” 고주장했다. 기피신청서에서황 씨 는 “피의사실이 공 표되 면서 노 리치시 티 ( 임대팀 ) 와의임 대계약이조기에종료 됐 다”며수사팀 이피의사실 공 표 로 직업 활 동에위 협 을가하고있다는점도강조한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순^서현정기자 경찰‘불법촬영혐의’황의조출국금지 황씨측“과잉수사”수사팀기피신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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