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0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서울경찰청장> 위험알고도경찰배치등안한혐의 “특별점검”지시,사고위험인지단서 112상황관리관등4명도함께기소 유족“만시지탄 … 눈치보다결정늦어 법망피해책임회피하게해선안돼”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2022년 10월 29일)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당시경찰의인파관리최고책임자였던 김광호( 사진 )서울경찰청장을재판에넘 겼다. 우여곡절 끝에 수사심의위원회(검찰 의 수사·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까지 거치면서 참사 발생 447일 만에이뤄진기소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김 청장을 업무 상과실치사상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 고밝혔다. 경찰은김청장을수사해지 난해1월검찰로불구속송치했고,이를 받은 검찰이 1년 만에 결론을 낸 것이 다. 검찰은김청장이위험을미리인지하 고도경찰력배치및지휘감독등필요 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외부전문가들로이뤄진대검찰청수사 심의위원회의15일권고를수용했다. ★관련기사4면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인가말것인가를 두고,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김 청장 이 당일 이태원 사 고위험을 예견했느 냐’였다. 김 청장은 참사전날과당일특별한문제가없다는 보고를받았다며혐의를부인했다. 그러나김청장이참사전화상회의를 열고“이태원, 홍대, 강남에서핼러윈데 이에많은인파운집이예상되므로특별 점검과 필요한 대비를 하라”고 지시하 는 등 사전에 인지했을 수 있다는 단서 도발견됐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사고 전후로 적절 한대응을하지않은의혹을받는다. 당 일서울경찰청경비과는경비기동대투 입을 요청받았으나, 같은 날 집회에 동 원하느라예년과달리핼러윈대비경력 을배치하지않았다. 김청장은경력배 치를결정하고, 이를지휘·감독할권한 이있다. 아울러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 황관리관과 당시 112상황3팀장(경정) 역시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함께기 소됐다. 사건 당일 계속 112신고가 접수됐음 에도 적시에 위험에 대응하지 않았고, 당직 상황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사 고를신속히상급자에게보고하지않은 혐의를받는다. 검찰은이날이미재판을받고있는박 성민전서울경찰청공공안녕정보외사 부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다른혐의까지적용해추가로기소했다. 박 정보부장은 이미 용산경찰서 정보 관들에게이태원핼러윈관련자료를삭 제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 자기록등손상교사)로재판에넘겨졌는 데, 수사과정에서관련자료를한건더 삭제토록한것이드러났다. 이전서장은작년 1월국정조사에서 상황인지 시각을 허위로 답한 혐의(국 회증언감정법위반)가적용됐다. 이태원 유족들은‘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 의회는입장문을내“경찰은물론검찰 까지권력의눈치를보며기소를미루다 가수사심의위원회결정이후비로소기 소를한것”이라며“참사가발생한지1 년이지나고나서야,검찰이책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지 적했다. 또“검찰은막중한책임감을갖 고 재판에 임해, 159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의책임자가법망을피해책임을회 피하도록해서는안된다”고주문했다. 서현정기자 이태원참사447일만에…檢,김광호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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