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900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4년 1월 27일(토) A 2024년 재산세 동결 하반기 인상 가능성 풀턴카운티, “재산세안올린다” 공화의원대부분입장표명거부 올해의원선거에유권자표의식 공화당“메디케이드확대는시기상조” 조지아 공화당내에서 메디케이 드 전면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기 류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화당의원들은메디케이드확대 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조사됐다. AJC신문이주상원과하원의공 화당지도자들과의원들을대상으 로실행한인터뷰에서단2명의공 화당의원들만이메디케이드확대 를 찬성했으며 나머지는 모두‘검 토하고있다’또는‘조지아의기존 보험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부 정적인의견을보였다. 공화당존번스하원의장이의회 개원 초에‘메디케이드 확장에 적 극적인 검토’의사를 표명하자 공 화당이 메디케이드 확장에 대해 드디어입장을변경할지큰관심을 모았다. 하지만이번조사로인해공화당 은메디케이드확장에대한공식적 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메디 케이드확대를추진할계획도없다 는것이확인됐다. 인터뷰에응한다수의공화당의 원들은“메디케이드 확장을 검토 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시기가 아니며, 조지아 주정부의 자체 보 험 프로그램인 조지아 패스웨이 에서해법을찾아야한다”고답했 다. 2023년시행이시작된조지아패 스웨이는 약 37만 명의 대상자 중 에3,000명만이가입해거의유명 무실한상태이다. 조지아 패스웨이는 한 달에 최소 80시간근무, 기술대학에재학, 또 는 주에서 승인한 다른 경제활동 을 준수하는 근로 연령 성인에게 메디케이드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을제공한다. <2면에계속·김영철기자> 풀턴카운티가 2024년도카운티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산세를 인상 하지않기로결정했다. 풀턴 카운티 재정예산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모 임에서재산세마일리지비율을인 상하지않고현행수준으로동결한 다고발표했다. 풀턴카운티는“향 후재산세인상에대한필요가제기 될수있으나올해는예산의균형을 맞추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 했다.일부위원들은재산세동결로 인해 카운티 정부의 예산 부족을 우려했으나, 재정위원회는 카운티 전역의예술및문화에약250만달 러의예산인상을승인했다. 반면, 위원회는 보안관 사무실의 초과 근무 시간을 위한 급여 예산 200만달러를삭감하는조치를취 했다. 풀턴 카운티 내부에서는 보 안관 사무실의 초과 근무에 대한 급여지급부문에서낭비가심하다 는문제가제기됐었다. 하지만보안 관 사무실은 이번 예산 삭감이 카 운티 교도소의 인력 부족 문제를 더악화시킬것이라고반응했다. 압둘-라만 예산위원회 국장은 “카운티의 예산은 보안관 사무실 을비롯해모든카운티지도자들에 게책임을묻도록하는도구가되어 야한다”고말해일부부서에대한 예산삭감이부정적인부서평가에 대한대응임을시사했다. 일부 시민들은 풀턴 카운티가 주 요사업을유지하면서시민들의세 금을낭비하지않으려는노력에감 사하다는반응을보였다. 하지만 예산위원회 일부 위원들 은올해하반기에접어들면서납세 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하 는예산부족상황이올수도있다 고 우려했다. 다나 바렛 예산위 국 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 두된 풀턴 카운티 감옥 신설 문제 와카운티전체의주요요구를해결 하기위해올여름재산세가인상될 수있다고경고했다. 김영철기자 미시민권자는선거운동할수없어 단순한지지 · 반대의견표시는선거운동에해당안돼 ▲친구들과 식사나 모임 중에 특정정당 또는 각 후보자의 정 견·정책에 관해 좋고 나쁨을 이 야기해도선거운동에해당되나? 단순한의견개진행위, 선거에 관한화제가자연스럽게나오게 되어 학벌이나 경력으로 보아 이번선거에서누가당선될것이 라는 등 유권자로서 관심의 표 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입후보와선거운동을위 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 천에대한단순한지지·반대의 의견개진및의사표시도선거운 동으로보지않는다.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에는어떠한것들이있나?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재외국 민은 국외에서 문자메시지, 인 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카톡 등 SNS 포함)을이용한선거운 동을상시할수있다. 선거일이아닌때에는전화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 용하거나옥외집회에서다중을 대상으로하는경우제외)로하 는선거운동을할수있다. ▲미국 시민권자도 선거운동을 할수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선거운동당시만 18 세 미만의 사람), 선거일(‘24. 4. 10.) 현재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등이다. 따라서미국시 민권자는선거운동을할수없 다. ■ 재외선거어디까지알고있나 위반행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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