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7일 (토요일) D8 여론 속의 여론 힏핳핆 87% “ 힏핳뺂묂옻믖힎쩣팚 몮핖삲 ”… 칺맏힎샎쁢헖짦졾않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시행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대해알고있 다는응답은 87%로,직장인대다수는 직장 내괴롭힘금지법에대해서알고 있었다. 하지만직장 내괴롭힘금지법 이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 노동자에적용되지않는다는 것 에대해서는 과반 ( 57% ) 이모르고 있 었다. 직장 내괴롭힘금지법을알더라 도법의상세적용범위까지는잘알지 못하는것이다. 특히법을적용받지못 하는 당사자인프리랜서와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조차도 각각 58%가 자신들이법의보호를 받지못 한다는사실을모르고있었다. 직장 내에서괴롭힘으로 나타날 수 있는 8가지상황 ( 신체적인 공격, 정신 적인공격,인간관계분리,과대한요구, 과소한요구,사적침해,경제적인공격, 성적공격 ) 과주요예시를보여주고최 근 4년이내에본인이당한경험이있거 나다른사람이당하는것을목격한경 험이있는지물었다. 8가지항목 중어 느 하나라도 4년내에직접당해본적 이있다고 답한직장인은 46%로, 5명 중 2명이상이직장 내괴롭힘을 당했 다 ( 직·간접경험모두있음 39%, 직접 경험만있음 6% ) . 자신이직접당하지 는않았으나다른사람이당하는것을 목격한사람 ( 13% ) 까지포함하면직장 인 10명중 6명 ( 59% ) 은 직장 내괴롭 힘을직·간접적으로경험한 것으로 확 인됐다. 힏핳뺂묂옻핞 33% “ 팒줂얾샎 픟픒힎팘팦삲 ” 직장 내괴롭힘을 직접경험한 응답 자 3명중 1명 ( 33% ) 은 괴롭힘상황에 서아무런행동을하지않았다고응답 했고, 31%는해당직장에서퇴사를 한 것으로나타났다. 주변사람에게도움 을요청했다는사람은 25%, 가해자에 게시정을 요구했다는 사람은 22%였 으며직장 내·외부 조직에상담이나신 고하였다는 적극적인대응은 10%혹 은그이하에머물렀다. 한편주변동료의지지와 도움은피 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도움 을주는것으로보인다.직장내괴롭힘 을당한사람중주변에자신의괴롭힘 을인지하고도움을주는동료가있었 던 사람은 35%가 가해자에게시정을 요구했다.이는전체평균 ( 22% ) 보다도 높은것이다. 또한 21%는직장내부조 직에상담을했다고답했는데이또한 전체평균 ( 14% ) 보다 높았다. 반면괴 롭힘을 당할 당시주변에자신의괴롭 힘을인지하는동료가없었던사람 중 에서는 50%,직장내다른구성원이없 었다는 사람 중에서는 63%가아무런 행동을하지않았다고답해모두전체 평균 ( 33% ) 보다높았다. “ 칺맏힎샎 뽆솧핞펞멚솒 쩣 헏푷 퍊 ” 96% 직장인의 66%는 노동 조합의존재가 직 장 내 괴롭힘을 해소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라 고 봤다. 하지만 이러한긍정적인인식에도불구하고직 장인10명중 7명은가입할수있는노 동조합이없거나 ( 55% ) 가입할 수 있 는노동조합이있는지모른다 ( 16% ) 고 답했다. 직장 내괴롭힘금지법의적용 대상 이아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경 우 95%가가입할수있는노동조합이 없거나있는지모른다고 답했고 특수 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또한 96%에 달했다.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사각 지대인5인미만사업장과특수고용노 동자, 프리랜서의경우직장 내괴롭힘 해소에도움을줄수있는노동조합에 서도보호받지못하고있어직장내괴 롭힘금지법의개정을 통한 적용 범위 확대가더욱필요할것으로보인다. 직장 내괴롭힘방지법의적용도, 노 동조합의보호도 받지못하는 5인미 만사업장노동자, 프리랜서나특수고 용노동자는노동환경의특성상괴롭 힘을인식하고도움을줄수있는동료 나직장 내구성원또한 많지않다. 따 라서이들이주변인,직장내·외부의조 직의도움을얻거나괴롭힘에적극적으 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어려움 이있어직장 내괴롭힘에몹시취약하 다. 사각지대에있는노동자에게도 ‘직 장내괴롭힘금지법’을적용해야한다 는응답은전체응답자의96%로,직장 인 10명중 9명이 5인미만 사업장, 특 수고용이나 프리랜서노동자의괴롭 힘취약성에대해공감하고 있었다. 맒헟몋핞 10 졓훟 9 졓 , 쭒뽆 · 쭖잚 · 쭖팖 픒쁞볂 직장 내괴롭힘금 지법의 적용과 확대 가 피해자 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직 장 내괴롭힘을 당한피해자의 87%가 분노나 불만, 불안 등을 느꼈다고 답 했고,상급자와회사에대한신뢰가감 소했다는 응답이 82%, 일에 대해 의 욕이떨어졌다는 응답이 81%로 높았 다. 직장에서의퇴직을 고민했다는 응 답또한 75%에달했다.직장내괴롭힘 이피해자의심리적요인,업무의욕 등 에부정적인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알 수있다. 주목할 만한점은직장 내괴롭힘을 당한피해당사자뿐만아니라직장내 괴롭힘을간접적으로목격한경험자에 게서도 부정적영향이크게나타났다 는 것이다. 특히분노나 불만, 불안을 느꼈다 ( 91% ) 는 부분에대해서는직접 경험자 ( 87% ) 이상으로 심리적어려움 을겪은것으로나타났으며간접경험 자10명중 6명이직장에서의퇴직을고 민했다고응답했다. 즉,직장내괴롭힘을방치하는것은 기업의차원에서도근로자의생산성과 효율성 저하 로인한성장 둔화, 근로자 의 조직에 대한 신 뢰 도와 충성도의 저하 로인한인력의 유 출로이어질 수 있다. 건강한기업과근로자를위해기 업과근로자모두가직장내괴롭힘금 지법의확대에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직장 내괴롭힘을 해결하고 예방하고 자하는사내분위기조성을위해노력 을해야할때이다. ● 이은별한국리서치연구원 ● 안주을한국리서치인턴연구원 직장인 46%“직장내괴롭힘직접경험”$피해자 33%“아무대응도안했다” ‘괴롭힘금지법’알고있다 87% ‘5인미만등미적용’ 57%“몰라” 96%“법확대해사각지대없애야” 66%“노조가괴롭힘해소도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96% “노조없거나있는지모른다”답해 목격자91%“분노^불만^불안느껴” 직접경험자이상의심리적어려움 조직신뢰도^일의욕저하^퇴사고민 43.0 % 㐰⎊ ᙞ㐱 Ⅾ ۽ ሶㅡ ߑ ⎉ ᩵⎉ᙞ⇊⅁ᚽ、 ᗤ⎉ᒄ⼡ౝ᩵Ჭἑಭ ● 사각지대 5인미만사업장,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등 96.0 % 㐰 Ⅾ ۽ ሶㅡ ߑ ⎉ᙞ㐱 ⎊ ಭ ᩵⎉⇊ළὅ⼥ ● 사각지대 5인미만사업장,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등 59.0 % ⎊Ⅾ ۽ ሶㅡ ⎊㍠⇚ೂ⼥ چ ⁹ ⅑ಭ 66.0 % ୁ ජ∹⼲⎊Ⅾ ۽ ሶㅡ⼽᭕ᾙඍ₉ ಭ ୁජ∹⼲ᾙⅎᝉ 가입하였다 15% 노동조합있지만,가입않함 14 노동조합이없다 55 가입할노동조합유무모름 16 알고있다 (1,000명) 모르고있다 43% 전체 57% 근로형태 44 상용직 56 46 임시직 54 20 일용직 80 42 특수고용·프리랜서 58 규모 40 중앙·지방공기관 60 42 5인미만 58 41 5~30인미만 59 45 30~300인미만 55 49 300인이상 51 7 기타 93 ⎊Ⅾ ۽ ሶㅡℍೂ⽑ℍ چ ⁹ 아무런행동하지않음 33% 해당직장퇴사 31 주변사람에도움요청 25 가해자에게시정요구 22 직에상담 직장내부조 14 직장외부에상담,신고,등 8 인터넷, 사회관계망에올림 7 그외에다른대처 2 근 로자의인권과노동권보호를위해2019년7월16일 ‘직장내 괴롭힘금지법’이시행된지4년이지났으나직장내괴롭힘은 여전히우리사회의고질적인문제로남아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직장내괴롭힘관련상담신청건수가2022년한 해에만1,719건에이른다고발표했다. 2022년기준한국의1인당 연간근로시간이1,901시간에달하여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중5위를차지한상황에서,직장에서장시간을보내는 근로자가어떻게하면안전하고존중받는근무환경에서일할수 있는지추가적인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직장내괴롭힘의예방및 대응방안모색을위해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팀은지난11월 24일~12월1일전국만18세이상59세이하직장인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에대한조사를진행했다. ● 응답자수직장인1,000명 ● 조사기간2023.11.24~12.01 ● 자료 한국리서치정기조사여론속의여론 (hrcopinion.co.kr) ⎊Ⅾ ۽ ሶㅡೂ⽑ ع ᑲ ٲ ⽑ℍ༕ 분노나불만, 불안등느껴 87% 91% 상급자회사 신뢰떨어져 82 81 일에의욕 떨어져 81 76 직장에서의 퇴직고민 75 59 직장에서 의사소통감소 79 71 업무능력, 집중도떨어져 76 62 직장에서의 부서이동고민 66 42 불면증경험 58 36 약물을복용, 상담등고민 37 11 ■직접피해자 ■간접경험자 87.0 % ᙞ㐱 㐰 ߑ ⎉ ⎊Ⅾ ۽ ሶㅡ ಭ Ქ⽒ἕ ک 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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