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6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 선에서현행준연동형비례대표제유지 와함께민주·진보진영을아우르는‘통 합형비례정당’을만들겠다고밝혔다.정 치개혁의명분을지키는동시에‘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야권 단일대오를 만 들어실리도챙기려는고육책이다. 다만 ‘표의 등가성’이라는 연동형제 취지를 훼손하는‘준(準)위성정당’을반복하는 데대한비판은피하기어려워보인다. 국민의힘은일찌감치위성정당창당절 차에 착수했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국 립5·18민주묘지에서긴급기자회견을 열어“준연동제는불완전하지만소중한 한걸음”이라며준연동형제유지입장을 밝혔다.그간민주당지도부는병립형회 귀가의석확보에유리하다는입장이었 던만큼한석이아쉬운이대표입장에 서연동형유지로방향을튼데에는‘절 박함’이작용했을거란분석이나온다. 총선 승리를 위해‘윤석열 정부 심판 론’구도를선명히해야하는이대표입 장에선야권단일대오구축이사실상가 장우선적인전략적선택지일수밖에없 다. 외부의 연동형 사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이유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 령도 우호적인 제3 세력과 연대 필요성 을언급하며연동형제‘엄호’를주문한 것으로전해졌다. 강윤주기자☞3면에계속 법원, 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관련 “꼭경영권승계만으로볼수는없어” 시민단체“재벌봐주기판결”반발 전 회장으로부터 승계하기 위해, 제일 모직(모직)과 삼성물산(물산)의 불법 합 병을주도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재 용(56)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를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5-2부(부장 박정제)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19개 범 죄사실)로기소된이회장에게5일무죄 를선고했다. ★관련기사5면 이회장은2015년모직과물산의위법 한합병을주도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 다.검찰은이회장이삼성그룹미래전략 실(미전실)과공모해가장적은돈을투 입해그룹지배력을강화하려했다고봤 다.또안정적으로경영권을승계하기위 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등을 동원해 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하도록 했고, 이 여파로 물산주주등이피해를당했다는혐의를 적용했다.이회장은불법합병을은폐하 고모직자회사인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잠식을막기위해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저지른혐의도받았다. 이재용‘경영권불법승계’ 1심서19개혐의무죄 재판부는 모직과 물산의 합병이 경영 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사실까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미전실이‘프로젝 트-G’(경영권 승계 계획안) 등을 세워 합병으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문제를해결할방안을검토해왔고합병 과정등에서밀접하게협의한사실을부 정할수없다”며“합병으로이회장의그 룹지배력확보등에유리한영향을미치 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는 그러나‘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승 계만을위한것’이라는검찰주장은받 아들이지않았다. 박준규·최다원기자☞2면에계속 “통합형비례정당”與위성정당맞불 “칼들고덤비는데냄비뚜껑이라도” 정당방위내세워 ‘야권연대’ 승부수 이재명 “준연동형비례제유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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