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912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4년 2월 10일(토) A 억울한탈락자구제책절실 아동탈락률도전국 3위에 조지아메디케이드탈락자50만명 지난해4월부터시작된메디케이 드 수혜자 재심사 과정에서 조지 아주주민50만3,000명이상이수 혜자격을상실했다.이는미국에서 가장높은탈락률중하나이다. 5월 31일까지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그수는더늘어날가능성 이높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어린이 와 성인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이 다. 팬데믹동안연방규정에따라메 디케이드에 가입한 모든 사람은 자격을유지하기위해서류를제출 하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따라수혜자는역사적인수 준으로 늘어났다. 조지아에서는 280만명,즉조지아주인구의4분 의1에해당한다. 하지만 서류심사 면제는 지난 봄에끝났고모든주에서는각메 디케이드 수혜자를 재인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격이 안되는 자, 연락이 안되는 자 등은 탈락 된다. 많은가족들은의사진료실에방 문하여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는말을듣고나서야메디케이드를 상실했다는사실을알게된다. 조지아주에서 탈락한 사람들 중 85%는 주정부가 그들의 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찾을 수 없었기 때 문에보험혜택을상실했다. 메디케이드를 감독하는 주 복지 부(Department of Human Ser- vices)는 인력부족으로 도움 요 청에 압도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DHS관계자는1,000명이상의추 가직원을고용했으며여전히채용 중이라고밝혔다. 비영리건강연구기관인 KFF가 모든 주를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 터에 따르면 조지아 주는 전국에 서 가장 높은 탈락율을 자랑하며 상위10위안에들었다. 연방데이터에따르면 12월중순 현재 조지아주는 자녀의 등록 취 소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나 쁜것으로나타났다. 워싱턴은 조지아 주와 다른 8개 주에 부모가 응답해야 하는 시간 을연장하는등자녀의등록을유 지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촉구했다. 그결과주정부메디케이드당국 과 연락이 되지 않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한 이들의‘생명을 위한투쟁’이지속되고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의 인력확대 와사회복지사확충이절실하게필 요한때다. 박요셉기자 현대전기차·배터리공장직원훈련 현대전기차공장인력교육센터착공 서배너근처에건설중인현대메 타플랜트는 2025년 초에 전기차 제조 공장이 개장할 것을 예상해 첫 500명의생산직원을훈련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직원들은 조지아 기술 대 학 시스템의 한 부서인 퀵스타트 (QuickStart)가 운영하는 사바나 지역교육센터4곳에서기술을배 우고있다. 현대 메타플랜트 권오스카 최고 경영자(CEO)에 따르면‘메타프 로’로 알려진 이들 직원은 본격적 인 생산이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테스트차량제작을시작할예정이 다. 8일오전에는현장훈련시설착 공식이거행됐다. <2면에계속·박요셉기자> 현대전기차공장직원을훈련하는퀵스타트훈련센터조감도. <사진=조지아퀵스타트> 10일오후5시까지접수 재외선거등록오늘마감된다 오는 4월10일 한국에서 실시 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 하총선)를위한재외선거등록 마감일이다가왔다.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 회는올해총선투표를위한국 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접수를 10일마감한 다고밝혔다. 유권자등록신청은사전예약 없이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 편으로접수할수있다. 마감일인오늘영사관접수시 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 지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http:// ova.nec.go.kr 또 는 http:// ok.nec.go.kr) 나 전 자 우 편 (ovla@mofa.go.kr) 을통해서도 등록할수있는데이경우10일 자정까지접수가가능하다. 내년총선에투표할수있는재 외선거유권자는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구분된다. 재외선거인은 한국에 주민등 록이 되어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 18세이상한국국적자로비 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참여할 수있다. 이미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별도의 등록신 청 없이 총선에 투표할 수 있 다. 지상사직원이나유학생등국 외부재자는비례대표선거는물 론 지역구 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수있다. 국외부재재자 신고 대상은 한 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 세 이상의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등이주로해당된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이번 선거 에 참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등 록을마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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