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D6 사회 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불법승계’ 혐의를심리한 1심재판부는 5일삼성 물산·제일모직합병에경영권강화목 적이있었음을인정하면서도“불법은 아니다”라고결론내렸다. 특히박근 혜정부의문형표전보건복지부장관 이삼성합병에찬성하도록국민연금 관리공단을압박해실형확정선고를 받았음에도,이회장1심은“삼성의로 비가없었다”고판단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압박해사기업 합병을찬성하라고부당한영향력을 행사한것이대법원에서인정됐는데, 정작해당기업의로비는없었다는논 리가 가능할까. 당시삼성의승계협 조대가로법원에서인정된뇌물액수 가 86억8,000만 원인데,어떻게불법 승계가 아니었다는 판결이나온 걸 까. 대법원판결과병립할 수없어보 이는 1심판결이나온이유를풀어보 기위해, 한국일보는 1,614쪽분량의 판결문을통해이회장 1심재판부가 해석한①합병의목적②대법원판례 의의미③국정농단사건과의연관성 을따져봤다. 이회장 1심판결문을보면,재판부 는물산·모직합병이‘총수일가의경 영권 승계만을 위한 약탈적합병’이 라는 검찰의기본 가정부터깨고 시 작했다.이부분에만 222쪽을할애한 재판부는합병이△물산과모직이직 접추진한것이고△물산의경영위기 극복을위한목적이분명하며△이회 장 측이삼성그룹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검토한 여러대안 중 하나였다 는점을조목조목짚었다. 특히검찰이공소사실을뒷받침하 기위해들고나온 ‘국정농단판례’에 대해재판부는 ‘아전인수격해석’이라 고선을그었다.2019년비선실세최서 원 ( 개명전최순실 ) 씨사건상고심에서 대법원은‘이회장지배권강화를위한 그룹차원의승계작업이존재했으며, 이를위해이회장이박전대통령에게 묵시적청탁을했다’고인정했다.검찰 은이확정판결을통해“합병의불법 성은이미증명됐다”는입장이다. 하지만1심재판부는‘승계=합병’으 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이때거론 된승계작업이란‘포괄적개념’에불과 하다는것.즉,‘승계일반에대한편의 를봐달라고한혐의’가받아들여졌을 뿐,‘구체적합병에대한청탁사실’까 지모두입증된건아니란취지다. 결국 국정농단 재판에서대법원이 삼성과청와대사이에오간‘묵시적·포 괄적청탁’만인정했을뿐,‘구체적합 병’까지는인정하지않았다는것이다. 이렇게본다면대법원판례를활용해 합병의불법성을증명하려던검찰논 리가빈약해진다.‘이회장이대통령을 통해합병의캐스팅보트였던국민연 금의의결권행사에개입했다’는혐의 에대해서도, 재판부는 “개별현안에 관한청탁을했다고보긴어렵다는게 대법원판결”이라며물리쳤다. 나아가이번1심은당시문전장관 과 홍완선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 부장이국민연금의합병찬성을압박 한 과정에서도 삼성차원의부정청 탁은없었다고결론 내렸다.이회장 의국정농단재판에서△청와대경제 수석실및복지부 관계자들이“삼성 의부탁을받은적은없다”고진술한 점△박근혜·이재용단독면담은국민 연금의결권행사후에이뤄진점 등 이 인정된데따 른 결론이었다. 결과적으로총수일가에게유리한 승계구도를 짜 기위해압력을 넣 은 ‘선수’는있었지만,이를지시한 ‘ 감 독’ 의의도와 역 할은명확하지않았다는 게이번1심의결론이다.‘선수’가지시 없이자의적으로 뛰 었을가능성이 낮 다는점에서,시민사회에선비판의목 소리가 나온다. 참 여연대는 논 평 을 통해“이번판결대로라면뇌물을 주 고받아 처벌 은 받았지만, 정작 그뇌 물의목적 ( 합병 ) 은 존재하지않았다 는 셈 ”이라고 꼬집 었다. 최다원기자 경기성 남 시를 상대로 백 현 동 개 발 특혜를 얻 어내기위해금 품 을받고, 부 정한청탁을 넣 은혐의를받는 ‘로비스 트’가 1 3 일 1심에서실형을 선고받았 다. 1심재판부의이 날 선고는 백 현 동 의 혹 에대한법원의 첫 판단으로,이의 혹 과 관 련 한 배 임 혐의로 기소된이재 명 더 불어민 주 당대표에게도영향을미 칠 전 망 이다. 서 울 중 앙 지법형사합의2 7 부 ( 부장 김옥곤 ) 는 이 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상 알 선수재혐의를받는 김 인 섭 전한 국하 우징 기술대표에게 징역 5년을선 고하고, 6 3 억여원을 추 징 하라고 명령 했다. 법원은 “도 주우 려가있다”며그 의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 속 했다. 재 판부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 하 우 없이오로지지 방 정 치 인및성 남 시 공 무 원과의 친 분만을 이용해인 허 가 와관 련 해적극적으로 알 선했다”고 질 타 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 월 부터지 난 해 3월 까지 백 현 동 개 발 사업관 련 인 허 가 알 선 등 대가로부 동 산개 발 업체아 시아 디벨 로 퍼 정 바울 대표로부터 77 억 원가량의금 품 과 백 현 동 공사현장 식 당 ( 함바 )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 판에 넘겨 졌다.이대표의성 남 시장 재 직중진행된 백 현 동 개 발 사업은 옛 한 국 식품 연구원 부지에아 파 트를 짓 는 사업이다. 아시아 디벨 로 퍼 측은 사업 초 기어려 움 을 겪 었지만, 김 전대표개 입후성 남 시로부터용도 변 경및4단계 용도 상향 ( 자연 녹 지지 역준주 거지 역 ) 승인을 받아내면서사업을 빠르 게진 행할수있었다.검찰은 김 전대표가성 남 시업 무 를 총괄하던정진상전민 주 당 대표정 무 조정실장을상대로 알 선, 청탁을한것으로봤다. 재판부는 혐의대부분을 유 죄 로인 정했다.재판부는 “ 피 고인은정 바울 로 부터사업의용도지 역변 경, 주 거용지 비 율 확대, 신속 한 지구단위계 획 추진 및성 남 도시개 발 공사의사업 참 여배제 에관해성 남 시공 무 원에게부탁해달 라는 요 청을 받았다”고 봤다. 이후 김 전대표가정전실장에게여러차례‘나 와정 바울 의 뜻 대로 처 리해달라’고 말 한 사실도 인정했다. “정 바울 대표와 동 업관계였다”는 김 전대표측 주 장은 “ 김 전대표의 역 할은오로지성 남 시공 무 원에대한 알 선,청탁이었다”며물리 쳤다. 법원은이 날백 현 동 의 혹 관 련첫 판 단을 내리면서이대표의개입여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않았다. 재판부 는 “ 피 고인 ( 김 전대표 ) 의 알 선이부정 한 것인지, 성 남 시의용도지 역변 경 등 이위법한 것인지, 피 고인의 알 선으로 성 남 시용도지 역변 경 등 이이뤄진것인 지 등 과관계없이 알 선수재 죄 는성립한 다”고 설 명했다. 다만 선고 과정에서이대표의최측 근 정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로비를 받거나 실 무 자들에게지시한 정 황 등 이다수인정된점은다 른 재판에영향 을 미 칠 것이라는 관측이제기된다.이 대표와정전실장은 백 현 동 부지의용 도 변 경을승인해성 남 도시개 발 공사에 200억원상당의 손 해를 끼친 혐의 ( 특 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 배 임 ) 의공 범 으로기소 돼 재판을받고있다. 재판부는 김 전대표가 2005년정계 에입문한이대표와 친 분을 쌓 고여러 차례선거를 지원했다는 점을 인정했 고,그가정전실장에게두터운 신뢰 를 얻 었다는점도받아들였다. 정전실장측은이 날 입장문을내고 “ 김 전대표에게청탁받은사실이없고 청탁을제 3 자에게전달한사실이없으 며재판에서 무 고 함 을 밝힐 것”이라고 주 장했다. 이근아기자 유 엔 지정 테 러단체인 알카 에다지부 에자금을보 낸 국내 외 국인 노동 자가 1·2심에서연 속 으로 실형을 선고받았 다. 금액과 관계없이 테 러단체지원만 으로도위 험 이 큰범죄 라는취지다. 1 3 일법조계에따 르 면,서 울 중 앙 지법 형사 항 소1 - 2부 ( 부장 김 수경 ) 는 테 러 방 지법위반 혐의 등 으로기소된 우즈베 키 스 탄 국적의 A 씨에게지 난 해12 월 1 심과 같 은 징역 1년6개 월 을선고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테 러단체 ‘ 카티바 알타우 히 드 왈 지하 드 ’ ( KTJ ) 조직원 2명에게20여차례에 걸 쳐 400만 원상당의금 품 을 지원한 혐의로기소됐다. A 씨는 201 7 년비전문취업비자로한 국에입국한 뒤 , 텔레 그 램 으로 테 러자 금지원을권유받아이에 응 한것으로 밝혀 졌다. A 씨는 KTJ 가 사 람 을 살 해 하는 등 의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단체 라는점을 알 고도이 런 지원을했다. 첫 지원은 2021년 8 월 로 “스나이 퍼저 격 활 동 에사용하기위해시계가 필요 하 다”는제안에국내중고거 래플랫폼 을 통해전자시계를 5만원에직거 래 한 뒤 우즈베키 스 탄 에 보 냈 다. 조직원들이 알 려 준 국내계 좌 에 송 금하기도했다. 재판부는“제공한자금액수와관계 없이 테 러단체의활 동 을 용이하게만 들어국제 평 화와 국가·공공의안전을 저 해할위 험 이 매우크 다”고 양 형의이 유를 설 명했다. 이근아기자 이달 초 서 울 강 남 에서 발생 한음 주 운 전차량추 돌 사고로 50대오토 바 이배 달원이 숨 진사건과관 련 해,라이 더 유니 온이가해자에대한 엄벌 을 촉 구하면서 탄 원서1,500장을검찰에제 출 했다.배 달원들은자체적으로음 주 운전적 발 ·제 보활 동 에도나 설 것이라고 밝혔 다. 민 주노 총공공운수 노 조라이 더 유니 온지부는 1 3 일오전서 초 구서 울 중 앙 지검 앞 에서기자회 견 을 열 고 “그 동 안 음 주 운전에대한 법이강화 되 기는 했 으나실제선고추세를보면 매우 미약 해서 솜방망 이·물 방망 이수 준 에그 친 다”며“ 처벌 강화만이능사는아니라지 만 제대로 된 처벌 이없이는 운전자들 의인 식 ,음 주 에대한관대한문화가 바 뀌 지않는다”고 주 장했다. 앞 서이달 3 일오전 4시 3 0분 쯤 유명 DJ 출신 20대여성이강 남 구논현 동 에 서술에취한 상 태 로 외 제차를 몰 다가 오토 바 이배달원 A ( 54 ) 씨를 치 어 숨 지 게한사고가 발생 했다.가해자가사고 이후구 호 조 치 를제대로하지않고반 려 견 을 품 에안고있는 사진이공개 되 며공분을 샀 다. 구 교 현 라이 더 유니온 위원장은 “최 근이사건이 벤츠 , 여성, DJ , 비 숑같 이 자극적이고 사건의본 질 을 흐 리는 단 어위 주 로 언급되 고있어심히 우 려스 럽 다”며“문제의 핵 심은음 주 운전이고, 이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는지 끝 까지지 켜 볼것”이라고 밝혔 다. 라이 더 유니온은배달원40명을상대 로 설 연 휴 때실시한긴 급 실 태 조사결 과도이 날 공개했다.조사결과배달업 무 중직접음 주 운전차량에의한사고 를당했거나, 주변 에서사고사례를봤 다는경 우 가 3 0 % 였다.업 무 중도로위 에서음 주 운전자를 본적있는경 우 는 무 려60 % 에달했다.라이 더 유니온은자 체적으로 ‘라이 더 음 주 운전 감 시단’을 결성해배달원들이근 무 현장에서음 주 운전의심사례를 적 발 하고 제보하는 활 동 을하 겠 다고 밝혔 다. 최나실기자 ‘성남시백현동개발비리’ 첫판결 “전문성도없이공무원과친분이용” 법원,법정구속^63억추징금명령도 개발업체에사업인허가알선으로 77억금품^현장식당운영권수수 정진상에청탁등다수정황인정 이재명개입여부판단은없었지만 향후‘배임혐의’재판영향미칠듯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징역 5년$ 이재명^정진상 재판 적신호 알 카에다에 400만원보낸우즈벡노동자, 2심도징역형 20여차례금품$테러방지법위반 법원“액수와상관없이평화저해” 배달기사들의분노$‘음주운전 DJ 엄벌’탄원서 라이더유니온60%“음주운전목격” ‘음주운전감시단’자체운영계획도 백현동개발특혜의혹의 ‘대관로비스트’로지목된김인섭(오른쪽) 전한국하우징기술대표가 13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 뉴시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13일기자회견을열고지난 3일서울강남에서 음주운전을하다배달원을치어숨지게한가해 자에대해엄벌을촉구하고있다. 최주연기자 6년제인의대·한의대· 치 대·약대에적 용 되 던 ‘ 예 과 2년·본과 4년’ 수업연한 규 제가사라진다.대 학 2 학 년이상에만 허 용됐던전과는 신 입 생 도 가능하도 록 학 년제한이사라진다. 교육 부는 1 3 일국 무 회의에서이 처럼 대 학 학 사제도를 유연화하는 내용의 고 등교육 법시행령개정안이의결됐다 고 밝혔 다.개정된시행령은공포 ( 보통 일 주 일소 요 ) 후즉시시행 되므 로,개정 령에 맞춰학칙 을 신속 히개정하는 대 학 이라면 새학 기부터 바뀐 제도를 시 행할수있다. 개정시행령에는의약 학 계 열 대 학 의 학 사과정을 ‘ 예 과 2년·본과 4년’으로 규 정한 조문이 삭 제됐다.이에따라의 대 교육 과정을 ‘본과 6년’으로 개편해 신 입 생 때부터 임 상실 습 중심으로 교 육 하는대 학 이나 올 전 망 이다. 교육 부 관계자는 “본과 교육 과정은 예 과보다 밀 도가 높 아 학생 들이 4년 만에이수 하기가 부담스 럽 다는 의 견 을 반영했 다”며“개정전수 요 조사때는본과과 정을 늘 리고 싶 다는대 학 이 ( 현행제도 를유지하고 싶 다는대 학 보다 ) 더많 았 다”고 말 했다. 대 학 1 학 년 생 에대한전과금지 규 제 도풀렸다. 또 ‘대 학 내 학 과· 학 부를두 는 것을 원 칙 으로 한다’는 조 항 은 ‘ 학 과· 학 부 또 는이에상 응 하는조직을 둘 수있다’로개정됐다.모두 학생 의전공 선 택 권을 보장하려는 조 치 로, 대입에 서‘ 무 전공선 발 ’을확대하려는정부 방 침과도 궤 를 같 이한다. 교육 부는 “ 융 합 학 과 신설 , 학생 통합선 발등 다 양 한 방식 으로 학교 조직을자유 롭 게구성· 운영할수있게된다”고 설 명했다. 대 학 전 임교 원에게적용 되 던 ‘1 주 최 소 9시간 수업’ 원 칙 도 폐 지됐다. 대 학 방 침에따라 수업보다는연구, 산 학 협 력 등 에전념하는 교 수를 둘 수있다는 얘 기다. 종 전에도 학칙 으로 교 수 수업 시수를다 르 게정할 수있었지만,이번 개정안은 아 예 ‘ 교 수시간은 학칙 으로 정한다’고 규 정했다. 아 울 러개별 대 학 만 가능했던 외 국 대 학 과의공 동교육 과정운영이여러대 학 의 컨 소시 엄 에도 허 용된다. 학생예 비 군 이 훈련 으로 인해 불이 익 을 받지 않도록수업자 료 제공, 보 충 수업 등 을 허 용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신설 됐다. 홍인택기자 의대본과 6년제로운영가능$ 1학년도전과 허용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국무회의통과 수업연한규정삭제하고학칙따라 학과^학부원칙도‘상응조직’완화 전임‘1주최소 9시간수업’폐지로 연구^산학협력전담교수확보가능 ‘합병찬성’국민연금압박은처벌됐는데$이재용‘무죄’이유는? ‘불법승계의혹’ 1심판결문분석 경영권강화목적은인정했지만 승계작업과합병다른사안으로 “삼성, 구체적로비없었다”판단 국정농단재판서도‘포괄적청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지난 5일 ‘불법승계 의혹’ 1심재판에서무죄를 선고받은뒤법정 을나서고있다. 뉴스1 <삼성물산·제일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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