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917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4년 2월 16일(금) A ▲모집분야:광고영업ㆍ인쇄ㆍ인쇄보조 ▲응시자격:취업에결격사유가없을것 ▲지원서류:이력서(영문또는한글) ▲지원방법: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전형방법:서류심사후면접 ▲문의: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한국일보가 인재를구합니다. 구 인 공항·검문소심사부적격 미국입국거부2배늘었다 연방환경보호청새기준마련통보 조지아도심미세먼지기준보다높아 조지아환경보호국은새기준반대 조지아도시들미세먼지새기준에큰과제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초미세 먼지(PM2.5) 기준을 입방미터당 12마이크로그램(μg/m3)에서 9로 낮춤에 따라 조지아 각 도시들은 새로운대기오염기준을충족하기 위한큰과제에직면했다. 이번 초미세먼지 규제 강화는 오 바마 정부시절인 2012년 이후 12 년만에처음이다. 초미세먼지배출비중이높은화 석연료업계및자동체제조업계는 이에대한규제를반대해왔다. 실제트럼프정권시절, 미국의산 업협회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보건 영향조사결과를반박하고정부측 에 기존 미세먼지 기준(12㎍/m3) 을유지할것을촉구했다. 이에 트럼프 정권은 미국 환경청 (EPA)의권고에도불구하고, 산업 계에대한부담을이유로규제강화 를시행하지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서환경정의(Environmental Jus- tice)및국민보건향상이주요국가 어젠다로설정됐다. 이번 규제도 이러한 어젠다에 부 합하는것이다. EPA는 초미세먼지(PM2.5)는 심 장마비, 천식, 폐질환등을통해조 기사망을초래할수있으며특히, 초미세먼지에대한장기노출이이 루어질경우코로나19사망률또한 높아진다고밝혔다. 어린이, 노인, 기저질환이있는사 람들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으며, 연구에따르면저소득지역과유색 인종지역사회가더러운공기를마 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조지아에서는거의 9%의어린이 가 천식을 앓고 있으며 흑인 어린 이, 특히 남자아이가 천식에 걸릴 가능성이가장높다. <4면에계속·박요셉기자> 최근들어 미국에 들어오려는 불 법이민자들이크게늘고있는가 운데공항이나국경검문소에서입 국부적격판정을받는비시민권자 외국인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 타났다. 시라큐스대 부설 이민연구소인 TRAC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CBP) 통계를인용해집계한입국 부적격(inadmissibles) 현황에 따 르면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공 항이나 항만, 국경검문소를 통해 미국에입국하려다부적격판정을 받은 비시민권자 외국인들은 78 만8,953명에 달했다. 이는 2022 년한해동안부적격판정을받은 38만652명과비교해두배가넘는 107.3%급중한수치다. 입국 부적격 통계가 시작됐던 2012년14만8,820명수준이던부 적격자는 2022년들어크게늘어 났다. 300여개 입국 장소 중에서 가장 많은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곳은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국제공항 으로월평균9,485명에달했다. 멕시코 접경지역인 캘리포니아 주 샌이시도르 국경검문소의 월 평균입국부적격자수는 7,878명 으로 마이애미 국제공항의 뒤를 이었다. 텍사스의브론스빌검문소와히 달고검문소의월평균입국부적 격자는각각7,523명과5,500명으 로집계됐다. 텍사스주 엘파소 검문소에서도 월평균 3,477명이부적격판정을 받았다. <2면에계속 · 노세희기자> 65세이상,소득10만↓가구대상 건강상집에거주하지않아도혜택 주상원,애틀랜타시니어주택세금절감안통과 조지아 상원이 애틀랜타시에 거 주하는65세이상의시니어를대상 으로애틀랜타공립학교자금을조 성하는 종가세(ad valorem taxes)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SB439)을 통과시켰다. 이법안은주택가치가 10만달러 이상인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 게 주택의 평가가치 중 최대 10만 달러까지세금을면제하며, 과세는 나머지재산에대해실시하도록하 는내용이다. 이는홈스테드익젬션한도가 10 만달러가됨을의미한다. 이 법안의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구입한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 며, 거주 주택이 법적 거주지로 등 록되어 있어야 한다. 의료 및 건강 상의이유로집을떠나있는사람도 헤택을받을수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민주당 제이 슨 에스티브스(Jason Esteves) 의 원은“이법을통해우리는노인들 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 미있는진전을이뤘다. 이법은애 틀랜타의노인들이집과지역사회 에안정적으로머물수있도록보장 할 것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 다. 상원을통과한이법안은하원으 로 이관돼 표결 과정을 거치게 된 다. 김영철기자 지난해 7월캐나다산불영향으로애틀랜타도심에연기와미세먼지가몰려들었다. <사진=조지아텍뉴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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