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4일(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 한국일보 미주본사·CPA협회 세금보고 세미나 성황 “개인·사업체, 변경 세법 꼼꼼히 살펴야” 부양가족·근로소득 세액 등 IRS 제공 각종 혜택 챙겨야 해외 소득도 일부 면제 혜택 한국일보 LA미주본사가 남가주한인 공인회계사협회(KACAP·회장 조한욱) 와 공동으로 제35회‘세금보고 세미나 ’를 22일개최했다. 이날열린세미나는 유튜브로생중계된가운데미전역과전 세계시청자들이참여해성황을이뤘다. 이날무료세금보고세미나에서는최호 곤·김진형·이용준공인회계사(CPA)가 주강사로나서개인소득세보고시유의 사항, 비즈니스와 관련된 변경 세법, 그 리고 해외소득 및 금융자산 보고 등 다 양하고정보를정확하고자세하게설명 해큰호응을얻었다. KACPA조한욱회장은인사말을통해 “41년역사와500여명의회원을보유한 한인 CPA협회와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35번째무료세금보고세미나를열게돼 기쁘다”고말했다. ‘개인 소득세 보고’라는 주제로 설명 에나선최호곤CPA는▲자녀를가진기 혼 직장 납세자 ▲자영업 운영 납세자 ▲은퇴납세자로나눠세금보고시유의 사항을 제시했다. 자녀를 가진 기혼 직 장납세자가올해세금보고시관심을가 져야할것으로은퇴자금을위한401(k) 의 불입금 한도 변화, 세이버스 크레딧 (saver’s credit)의 소득 제한 변경과 함 께자녀세액공제(CTC)와자녀및부양 가족세액공제(CDCTC)의공제한도액 과제한사항들이제시됐다.근로소득세 액공제(EITC)와의료보험관련공제사 항도꼼꼼하게챙길것이강조됐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일 명섹션199A라고불리는적격사업소득 공제(QBI)가 연 사업 소득의 20%까지 공제된다는점과홈오피스소득공제한 도가300스퀘어피트1,500달러까지공 제된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은퇴자는 주식거래, 임대수입감소, 최소인출금 액(RMD)연령상향조정등의변화를감 안해세금보고에임할것이권고됐다. ‘사업체 세금보고’주제로 강의에 나 선김진형CPA는실소유주에대한정보 를제공하는것을골자로한새로운세법 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법의 핵심은소규모업체를대상으로업체의 정보와함께수익적소유주의개인정보 는물론여권및운전면허증정보를재무 부에보고하는것이다. 고의적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 일500달러의벌금이상한제한없이부 과돼주의가필요하다. 이외에도직원유 지공제(ERC)의 신청 마감일을 비롯해 상업용 청정차량 보조, 감가상각과 관 련된변경사항도업주로서확인이필요 하다. 김진형CPA는“올해스몰비즈니스업 주의최대화두는기업투명화법에의한 실소유주 정보 제공을 마감일 안에 등 록하는것”이라며“불법자금세탁을방 지하기위한조치의일환인새법으로소 유주의여권과운전면허증의유효기간 을관리하는부담이늘었다”고말했다. 이용준 CPA는‘해외 소득 보고와 해 외금융자산보고’라는주제의강의를 통해 한국에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한 인들의성실신고의무를강조했다.시민 권자는물론영주권자,미국세법상미국 인으로간주되는납세자는매년세금보 고 시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금융 계좌와 자산및소득에대한보고를해야한다. 한편이날열린세금보고세미나에대 한상세한내용은한국일보미주본사웨 비나 웹사이트 (koreatimes.com/webi- nar)에서 세미나 전체를 언제든 다시보 기할수있고,유튜브에서도‘2024년제 35회 한국일보 세금보고 웨비나’를 검 색하면재시청이가능하다. <남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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