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5일 (화요일) A3 종합 학부장학금남은금액대학원지원 학부와대학원동시공부에도지원 조지아 하원이 2월 29일 목요일, 조 지아 학생들이 대학원 학업을 위해 HOPE 장학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하원 법안1231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학사 학위와 첫 번째 대학 원학위를동시에취득하려는학생들이 HOPE를 사용하여 대학원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 로한다. 그리고학사학위를취득한후 잔여 HOPE 학점이 있는 학생이 18개 월 이내에 대학원 프로그램을 시작하 는경우, 호프장학금을대학원수업료 지불을위해사용할수있도록했다. 기존현행의 HOPE 장학금은 127 시 메스터 시간 또는 190 쿼터 시간을 초 과하거나 4년제학위를취득하면자동 으로만료된다.이번법안은4년제학위 를 졸업해도 시메스터 시간 또는 쿼터 시간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대학원 학 위공부에사용할수있도록한것이다. 호프 장학금의 할당 금액이 전부 소진 되면차액은학생이부담해야한다. 한편조지아대학생들이학업초기에 필요에따라지원을받을수있도록자 격 규칙을 완화하는 법안도 2월 22일 하원에서통과됐다. 이법안은2022년에시작되어대학을 마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학생당 최대2,500달러를제공한다. 이 법안은 학생들이 4년제 학위의 70%또는2년제학위의45%를이수하 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졸업률을 늘 리기위해제정됐다.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위 과정의 80%를 이수해야 하며 졸업 장려 장학 금으로2,500달러가지급된다. 김영철기자 HOPE장학금대학원지원법하원통과 ▲모집분야: 취재기자·광고영업 ▲응모자격: 취업에결격사유가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영문또는한글) 및 자기소개서 ▲지원방법: m.ekoreatimes@gmail.com ▲전형방법: 서류심사후면접 ▲문의: 770-622-9600/770-622-9605(팩스) 구 인 지역보수단체들 3·1절기념감사예배거행 1일나눔장로교회에서개최 애틀랜타 보수단체들이 연합해 3.1절 기념감사예배를 지난 1일 오전 대큘라 소재나눔장로교회(담임목사임석현)에 서개최했다. 임석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 배에서원로목사회회장윤춘식목사가 기도했으며, 나눔성가대의찬양에이어 박성만목사가‘사순절에생각하는삼일 운동과시민권리운동’이란제목으로말 씀을전했다. 3·1절 기념감사예배에는 애틀랜타 한 인회이홍기회장, AKUS 애틀랜타지회 회장 오대기장로, 이승만기념사업회 회 장최낙신목사, 애틀랜타교민청조계현 대사 등이 참석했다. 오대기 장로가 동 상건립및건국전쟁영화상영안내를했 으며, 3·1절노래제창에이어화요기도 회회장김광석목사의선창에따라만세 삼창,윤도기목사의축도등으로예배를 마무리했다. 박요셉기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일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5일간 격리를 권장하는지침을철회했다. CDC에따르면앞으로는약의도움없 이 24시간동안열이없고증상이경미 하고완화된경우코로나 19 양성반응 을보이더라도직장과학교등일상생활 에곧바로복귀할수있다. CDC의이번결정은대부분사람이코 로나19를앓았거나백신접종으로사실 상집단면역에도달했다는변화된현실 을고려한데따른조치로풀이되고있 다. 이미오리건과캘리포니아주에서는이 와유사한기준을적용중이다. 이와관련해보건당국자들은현장에 서 이미 코로나19를 독감을 비롯한 호 흡기질환과동일한수준으로취급하고 있으며,고위험군에대해서만별도의추 가 예방 조처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고 있다는 입장을 CDC에 전달한 것으 로알려졌다. CDC는 지난 2021년 12월 기존 10일 이었던자가격리기준을 5일로완화한 이후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이를 유지 해왔다. 다만 지난 겨울부터 코로나19 를비롯한호흡기질환이전세계곳곳 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격리 지침을완화하는것은섣부르다는지적 도나오고있다. CDC, 코로나 5일 격리 지침 철회 24시간열없고증상경미한경우 나눔장로교회에서1일열린3·1절기념감사예배에서참석자들이만세삼창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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